옹진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5 시행 2024-07-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옹진군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옹진군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방자치분권 촉진 과제, 지역균형발전 시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옹진군 공무원2. 옹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시, 관계 기관·전문가·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조사·연구)

제8조(조사·연구)①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등)

제11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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