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청정옹진 7미(味)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9-21 시행 2022-09-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분 야심사내용 및 기준심사내용 및 기준배점비고
총 점100
사업장 현 황 (40점)건물 소유형태 (16점)자가 임대16 12
사업장 현 황 (40점)건축물 노후화 정도 (8점)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8 7 6 5
사업장 현 황 (40점)영업장 규모 (7점)150㎡ 이상 100㎡ 이상 66㎡ 이상7 6 5
사업장 현 황 (40점)주차장 확보 (5점)10대 이상 8대 이상 5대 이하5 4 3
사업장 현 황 (40점)종업원 수 (4점)3명 이상 2명 1명4 3 2
운영자 능 력 (40점)옹진군 거주기간 (18점)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5년 미만18 16 14 12
운영자 능 력 (40점)자부담 능력 (10점)건강보험 80,001원 이상 건강보험 60,001원 ~ 80,000원 건강보험 40,001원 ~ 60,000원 건강보험 25,000원 ~ 40,000원 건강보험 25,000원 미만( 의료급여 포함 )10 9 8 7 6
운영자 능 력 (40점)옹진군 음식점 운영기간 (8점)10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8 7 6 5
운영자 능 력 (40점)요리경진대회 등 참가실적(4점)2회 이상 1회4 2
음식 평가 (20)음식의 향토성 (10점)가.향토음식 종류로 구성 나.옹진군산 식재료 사용 여부 다.고유하고 독특한 방식에 의한 조리 여부5~10
음식 평가 (20)음식의 대중성 (10점)가.음식의 맛, 색상, 호감도 나.판매가격의 대중성5~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청정옹진 7미(味) 음식점 지정 심사기준(제2조 관련)
 심 사 표

별표 2

연면적(㎡)총사업비보조금(80%)자부담(20%)
66 ~ 12428,00022,4005,600
125 ~ 14934,25027,4006,850
150 이상37,50030,0007,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영업장 시설개선 보조금 지원기준(제5조 관련)
(단위 : 천원)

별지 1

업 소 명
대 표 자생년월일
영업형태전화번호
소 재 지
음식의 종류
지정사항 변경내역◦ . . .◦ . . .◦ . . .
위 업소를 「옹진군 청정옹진 7미(味)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청정옹진 7미(味) 음식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위 업소를 「옹진군 청정옹진 7미(味)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청정옹진 7미(味) 음식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위 업소를 「옹진군 청정옹진 7미(味)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청정옹진 7미(味) 음식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위 업소를 「옹진군 청정옹진 7미(味)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청정옹진 7미(味) 음식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4

신고번호제 호음식의 유형주취급 음식
업 소 명대 표 자전 화 번 호
소 재 지시 설 규 모영업장 : ㎡영업장 : ㎡
구 분구 분지 정 기 준지 정 기 준배점평가 결과 (“○”표시“)평가 결과 (“○”표시“)평가 결과 (“○”표시“)
구 분구 분연번세 부 항 목개별우수보통미흡
1. 청정옹진 7미 지정1. 청정옹진 7미 지정1◦청정옹진 7미 지정음식 판매 여부151581
1. 청정옹진 7미 지정1. 청정옹진 7미 지정15
2. 위생2. 위생2◦창고, 벽․천장(조명시설 등), 환기․방충시설 등 청결관리 - 덮개․필터 등 관리 수준, 바닥․선반 등 세척․유지정도7742
2. 위생2. 위생3◦음식물 쓰레기․잔반통의 위생적 취급 - 뚜껑 개폐 여부, 내․외부 청결도5531
2. 위생2. 위생4◦위생관리 책임자 지정 및 운영5531
2. 위생2. 위생5◦바닥 내수처리 및 수세, 배수시설 청결도5531
2. 위생2. 위생6◦충분한 환기가 가능한 시설(자연 통풍이 가능한 경우 제외)5521
2. 위생2. 위생7◦청결한 위생복․위생장갑․위생모․위생마스크 등 착용도5531
2. 위생2. 위생8◦장신구 착용, 화장․손톱 상태, 금연, 취식 여부 등 개인위생관리수칙 인지 및 준수도5531
2. 위생2. 위생9◦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 실시5531
2. 위생2. 위생10◦시설(식탁·의자) 정리도, 행주 등 용도별 사용, 소독용품비치 또는 손씻기 시설 설치, 정수기 위생관리수준 등5531
2. 위생2. 위생11◦오수․악취 없도록 수세․소독 및 환기 등 관리 정도 - 세척제, 에어타월 또는 위생종이 구비, 남녀 구분 설치4421
2. 위생2. 위생51
3. 서비스3. 서비스12◦종사자 복장․용모, 메뉴․좌석 안내, 인력 배치 적정성, 친절 서비스 교육 실시 여부 등7742
3. 서비스3. 서비스13◦주방부터 손님에게 전달되는 과정 상 위생․안전 취급3320
3. 서비스3. 서비스14◦영업장 외부·내부에 가격표 비치(식육은 중량당 가격 표시)4421
3. 서비스3. 서비스15◦내부시설 환경 - 시설이용 안내문 또는 장식품 비치 등 내부 인테리어 유지·관리도, 메뉴판 설치․관리 상태5531
3. 서비스3. 서비스16◦외부시설 환경 - 안내표지판 외부 설치, 주차 공간 확보, 간판 정비 등 외부 인테리어 유지․관리도, 차림모형 설치․관리 상태5531
3. 서비스3. 서비스24
4. 맛4. 맛17◦우수(맛집)업소 선정 여부 또는 조사자 본인의 평가 - 맛자랑 대회, 박람회(경연대회) 등에서 음식점 메뉴 수상 여부, 국내․외 언론소개 여부 등5531
4. 맛4. 맛5
5. 기여도5. 기여도18◦친환경 음식문화 조성 정부정책 실천 및 홍보 등 협조5531
5. 기여도5. 기여도5
소 계소 계소 계소 계1001005719
해당미해당비 고
6.부가점수6.부가점수19◦간소한 상차림을 통한 음식문화개선 선도 업소 여부 - 정부․지자체 지정업소 및 지역특화사업 참여 업소 - 밑반찬선택제, 주문식단제 이행3
6.부가점수6.부가점수20◦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우수업소 여부3
6.부가점수6.부가점수21◦조리사 또는 영양사 고용 업소(1명 이상)3의무업소 해당없음
6.부가점수6.부가점수22◦장애인 등 편의시설 자율 설치 여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 준수3의무업소 해당없음
평 가 점 수 합 계평 가 점 수 합 계평 가 점 수 합 계평 가 점 수 합 계점점점점
최 종모범업소 지정 적합(85점 이상) · 부적합(85점 미만)모범업소 지정 적합(85점 이상) · 부적합(85점 미만)모범업소 지정 적합(85점 이상) · 부적합(85점 미만)모범업소 지정 적합(85점 이상) · 부적합(85점 미만)모범업소 지정 적합(85점 이상) · 부적합(85점 미만)모범업소 지정 적합(85점 이상) · 부적합(85점 미만)모범업소 지정 적합(85점 이상) · 부적합(85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청정옹진 7미(味) 지정 음식점 지도·점검표(안)

□ 평가 항목

□ 기타 의견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 (인)
점검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점검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옹진군 청정옹진 7미(味)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제2조(지정기준)① 청정옹진 7미 음식점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업장 면적이 66㎡이상 규모이어야 한다.2. 심사기준은 별표 1에 따라 심사기준 점수 70점 이상으로써 면별로 점수가 많은 식품위생업소(이하“업소”라 한다)부터 우선하여 선정한다.3. 동점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선 건물 소유가 자가인 자로하고, 다음은 옹진군(이하 “군” 이라 한다) 거주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한다.②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작하여 교부하여야 한다.1. 지정증(별지 제1호 서식)2. 표지판, 간판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표지판 및 간판은 군수가 정한다.

제3조(지정취소)

제3조(지정취소) 군수는 지정이 취소된 업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지정업소 표지판 및 간판 철거, 지정증 반납2. 군에서 개발한 메뉴 및 조리법 등 사용금지3. 행·재정적 지원 중단

제4조(재지정)

제4조(재지정)① 군수는 청정옹진 7미 지정 음식점의 위생점검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매년 실시한다. <2022. 9.21. 일부개정>② 군수는 청정옹진 7미 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영업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2. 9.21. 일부개정>③ 「청정옹진 7미(味) 육성 및 지원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정옹진 7미 음식점의 재지정 기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위생점검 점수 85점 이상으로 한다. <2022. 9.21. 신설>

제5조(보조금 교부액 및 보조조건)

제5조(보조금 교부액 및 보조조건)①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보조금의 교부액은 영업장 시설개선 등 연면적 수리비용에 따라 지원기준 별표 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비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정일로부터 계속해서 3년 이상 영업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교부되는 보조금에 상당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자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3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2. 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