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공포 2023-12-27 시행 2023-12-27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5호서식]

구 분구 조 및 평 수시가소재지참 고확인란
논
밭
대
임야
기타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재 정 보 증 금 납 입 서
일금 원정
 위 금액을 옹진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보증금으로 납입한다.
년 월 일
소속
직 성명 ꄫ
옹 진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저 당 권 설 정 증 서
 도 (시)군 구(읍면) 동(리) 번지
밭논 평 시가 원
 도 (시)군 구(읍면) 동(리) 번지
조즙 가거 동 간 평 시가 원
 위 부동산은 본인의 소유(○○○의 소유)인바 옹진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에 의하여 ○○○의 재정보증금 원의 대용으로(소유권자의 승낙을 받아)지방 법원에서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니 동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에 붙여도 하등 이의를 하지 않겠으므로(소유권자 연서하여)이 증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 성명 ꄫ
소유자 주소
 성명 ꄫ
옹 진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국채증권(지방채권 납입서)
증권번호 제 호(액면 원)
 위 증권은 본인의 소유(○○○의 소유)인바 옹진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의하여 (회계직) ○○○의 재정보증금 원의 대용으로(소유권자의 승낙을 얻어) 제출하오니 동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에 부하여도 하등 이의를 하지 않겠으므로(소유권자 연서하여)이 증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 성명 ꄫ
소유자 주소
 성명 ꄫ
옹 진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재 정 보 증 서
주 소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이 옹진군 과(면)에 재직중 관장하는 현금 물품 기타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본인 등이 연대 변상하겠아옵기 이에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주소
 성명 ꄫ
보증인 주소
 성명 ꄫ
옹 진 군 수 귀하
(참고) 작성 연월일은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 연월일과 합치토록 할 것.
[별지 제5호 서식]
재 정 보 증 인 재 산 조 서
(피보증인) 소속
 직 성명 ꄫ
(보 증 인) 주소
 성명 ꄫ

참고 : 1. 부동산은 토지대장 등기부 기타 공부에 의하여 기입할 것.
 2.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그 담보액 및 내용을 참고란에 자세히 기재할 것.
 3. 가격은 이웃과 비슷한 부동산 매매 예에 의하여 기입할 것.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3.12.27.>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2023.12.27.>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2023.12.27.>2. 제1호에 게재된 자 이외에 회계공무원으로서 자치단체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2023.12.27.>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① 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2023.12.27.>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2023.12.27.>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 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2023.12.27.>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2023.12.27.>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2023.12.27.>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2023.12.27.>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2023.12.27.>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2023.12.27.>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2023.12.27.>② 보증보험 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한다. <개정2023.12.27.>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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