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문화시설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13 시행 2024-1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2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입관표(도서관용)입관표(이용자용)
주소 또는 학교명 : 성 명 : 직 업 : 이용시간 : : ~ 까지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수탁관리자)주소 또는 학교명 : 성 명 : 직 업 : 이용시간 : : ~ 까지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수탁관리자)주소 또는 학교명 : 성 명 : 직 업 : 이용시간 : : ~ 까지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수탁관리자)주소 또는 학교명 : 성 명 : 직 업 : 이용시간 : : ~ 까지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수탁관리자)주소 또는 학교명 : 성 명 : 직 업 : 이용시간 : : ~ 까지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수탁관리자)주소 또는 학교명 : 성 명 : 직 업 : 이용시간 : : ~ 까지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수탁관리자)
좌석번호 : 층 번좌석번호 : 층 번좌석번호 : 층 번좌석번호 : 층 번좌석번호 : 층 번좌석번호 : 층 번
(후 면) ※ 주 의 사 항 1. 도서관의 이용은 입관표 소지자에 한합니다. 2. 도서관 시설물을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3. 도서관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후 면) ※ 주 의 사 항 1. 도서관의 이용은 입관표 소지자에 한합니다. 2. 도서관 시설물을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3. 도서관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후 면) ※ 주 의 사 항 1. 도서관의 이용은 입관표 소지자에 한합니다. 2. 도서관 시설물을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3. 도서관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위 탁 계 약 서
 옹진군 문화시설을 위탁운영함에 있어 옹진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면 ○○리 거주(소재) ○○○간(이하 “을”이라 한다)에 다음과 같이 위탁운영을 하기로 하고 본계약서를 2부 작성 “갑”과 “을”이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문화시설을 효율적․경제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갑”이 문화시설의 관리 운영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대상시설) ①“갑”은 다음 시설을 “을”에게 위탁관리하도록 한다.
 1. 명 칭 :
 2. 위 치 :
 3. 시설규모 : 대지 ㎡, 건평 ㎡
 4. 부대시설 :
 ②관리운영 위탁대상 재산의 명세는 “갑”과 “을”이 작성하는 인계․인수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3조(운영방법) ①“갑”은 “을”에게 제2조의 시설을 위탁운영하도록 한다.
 ②“을”은 옹진군문화시설관리및운영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 의한 “갑”의 지도감독하에 운영한다.
제4조(위탁사무) “을”은 관계규정에 의거한 지방문화예술 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여건신장을 위하여 다음의 위탁사무를 수행한다.
 1. 심청각 관리운영
 2. 공공도서관(다목적회관, 향토관) 관리운영
 3.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사무
 4 심청각 및 공공도서관 사용(변경)허가 처리에 관한 사무
 5. 도서관 자료대출 운영 및 심청각 입장권 수불관리
 6.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7. 기타 문화시설 관리보존 및 확충등의 사무
제5조(위탁기간) ①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간으로 정하고 군수가 운영전반의 평가를 실시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재계약에 의거 계속 운영한다.
 ②문화시설의 운영시간은 옹진군문화시설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
제6조(위탁조건) “갑”은 문화시설을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부여한다.
 1. 시설관리 및 위탁사무 수행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2. “을”은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을”은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옹진군문화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를 징수한다.
 4. 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되 “갑”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운영비중 결손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5. 위탁의 취소시에는 “을”은 계약당시 설치한 일체의 비품 및 시설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고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6. “을”은 문화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옹진군에 대외적인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친절히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문화시설물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문화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②수탁관리자는 설치된 문화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개․보수 또는 증축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 체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수탁자는 문화시설 관련조례와 규칙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민․형사상의 책임) “을”은 수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9조(위탁의 취소)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위탁계약기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을”이 성실의무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을”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을”이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을”이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
 5. “갑”의 정당한 지시감독사항을 “을”이 위배하거나 불이행하였을 경우
 6.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②“갑”과 “을”이 사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상호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①“을”은 “을”의 귀책사유로 수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은 “갑”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배상한다. 다만, 손해의 발생이 “갑”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에는 “갑”이 부담한다.
제11조(기타) ①“갑”은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을”이외의 타인 및 단체에게 위탁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을”은 지정된 사업을 “갑”의 승인없이 타장소로 이전하거나 타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으며 승인없이 시설물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③회계년도의 적용은 정부회계년도에 준한다.
 ④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갑”의 의사에 따른다.
 년 월 일
위 탁 자(갑) : 옹 진 군 수
문화시설운영자(을)
 주 소 :
 개인 또는 법인명(대표자) :
 생 년 월 일 :
[별표 2]
도 서 관 입 관 표

별지 제1~5호 서식, 제8,9,11호 서식

신 청 인성명(법인, 단체는 대표자)전화번호법인, 단체명법인, 단체명
신 청 인주 소생년월일
시 설 개 요명 칭심 청 각심 청 각심 청 각공 공 도 서 관공 공 도 서 관공 공 도 서 관공 공 도 서 관
시 설 개 요소 재 지
시 설 내 역전 망 대㎡㎡㎡향 토 관㎡㎡㎡
시 설 내 역전 시 장㎡㎡㎡다목적회관㎡㎡㎡
시 설 내 역망 원 경대대대도 서 관㎡㎡㎡
부 대 시 설주 차 장면면면도서및서가권, 조권, 조권, 조
부 대 시 설화 장 실 등㎡㎡㎡시청각실등㎡㎡㎡
직 원명명명명명명명명
예 산 (천 원)수 입 액수 입 액지 출 액지 출 액수 입 액수 입 액지 출 액지 출 액
예 산 (천 원)
옹진군문화시설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시설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문화시설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시설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문화시설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시설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문화시설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시설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문화시설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시설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문화시설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시설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문화시설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시설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문화시설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시설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문화시설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시설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옹 진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자치행정위원회 심의의결서 또는 회의록 3. 신청인의 이력서 4.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5. 시설에 종사할 직원명단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자치행정위원회 심의의결서 또는 회의록 3. 신청인의 이력서 4.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5. 시설에 종사할 직원명단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자치행정위원회 심의의결서 또는 회의록 3. 신청인의 이력서 4.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5. 시설에 종사할 직원명단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자치행정위원회 심의의결서 또는 회의록 3. 신청인의 이력서 4.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5. 시설에 종사할 직원명단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자치행정위원회 심의의결서 또는 회의록 3. 신청인의 이력서 4.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5. 시설에 종사할 직원명단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자치행정위원회 심의의결서 또는 회의록 3. 신청인의 이력서 4.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5. 시설에 종사할 직원명단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자치행정위원회 심의의결서 또는 회의록 3. 신청인의 이력서 4.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5. 시설에 종사할 직원명단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자치행정위원회 심의의결서 또는 회의록 3. 신청인의 이력서 4.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5. 시설에 종사할 직원명단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자치행정위원회 심의의결서 또는 회의록 3. 신청인의 이력서 4.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5. 시설에 종사할 직원명단
신 청 인성명(법인, 단체는 대표자)전화번호법인, 단체명법인, 단체명
신 청 인주 소생년월일
시 설 개 요명 칭심 청 각심 청 각심 청 각공 공 도 서 관공 공 도 서 관공 공 도 서 관공 공 도 서 관
시 설 개 요소 재 지
시 설 내 역전 망 대㎡㎡㎡향 토 관㎡㎡㎡
시 설 내 역전 시 장㎡㎡㎡다목적회관㎡㎡㎡
시 설 내 역망 원 경대대대도 서 관㎡㎡㎡
부 대 시 설주 차 장면면면도서및서가권, 조권, 조권, 조
부 대 시 설화 장 실 등㎡㎡㎡시청각실등㎡㎡㎡
직 원명명명명명명명명
예 산 (천 원)수 입 액수 입 액지 출 액지 출 액수 입 액수 입 액지 출 액지 출 액
예 산 (천 원)
옹진군문화시설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시설 운영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문화시설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시설 운영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문화시설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시설 운영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문화시설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시설 운영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문화시설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시설 운영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문화시설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시설 운영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문화시설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시설 운영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문화시설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시설 운영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문화시설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시설 운영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귀하
신 청 자주 소주 소
신 청 자성명(단체)성명(단체)전화번호
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
사 용 목 적
사 용 시 설기본시설
사 용 시 설부대시설
감 면 조 항
사용료산정
옹진군문화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단체명) : (인) 옹 진 군 수 (수탁관리자) 귀하옹진군문화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단체명) : (인) 옹 진 군 수 (수탁관리자) 귀하옹진군문화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단체명) : (인) 옹 진 군 수 (수탁관리자) 귀하옹진군문화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단체명) : (인) 옹 진 군 수 (수탁관리자) 귀하옹진군문화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단체명) : (인) 옹 진 군 수 (수탁관리자) 귀하옹진군문화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단체명) : (인) 옹 진 군 수 (수탁관리자) 귀하
이 용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이 용 자 주 소
신 청(변경) 내 역사 용 목 적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시설
신 청(변경) 내 역행 사 내 용
신 청(변경) 내 역사 용 기 간. . . 부터 . . . 까지. . . 부터 . . . 까지. . . 부터 . . . 까지. . . 부터 . . . 까지. . . 부터 . . . 까지. . . 부터 . . . 까지. . . 부터 . . . 까지
신 청(변경) 내 역부 대 시 설
신 청(변경) 내 역이용료징수여부이용료이용료이용료
신 청(변경) 내 역장 치 등 준 비년 월 일 : 월 일 : ( 일간)년 월 일 : 월 일 : ( 일간)년 월 일 : 월 일 : ( 일간)년 월 일 : 월 일 : ( 일간)년 월 일 : 월 일 : ( 일간)년 월 일 : 월 일 : ( 일간)년 월 일 : 월 일 : ( 일간)
입장추정인원명명명명명명명명
첨 부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서류 1부.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서류 1부.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서류 1부.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서류 1부.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서류 1부.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서류 1부.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서류 1부.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서류 1부.
이면 기재 사용허가조건을 승낙하고 심청각(다목적회관)을 사용코자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옹진군수(수탁관리자) 귀하이면 기재 사용허가조건을 승낙하고 심청각(다목적회관)을 사용코자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옹진군수(수탁관리자) 귀하이면 기재 사용허가조건을 승낙하고 심청각(다목적회관)을 사용코자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옹진군수(수탁관리자) 귀하이면 기재 사용허가조건을 승낙하고 심청각(다목적회관)을 사용코자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옹진군수(수탁관리자) 귀하이면 기재 사용허가조건을 승낙하고 심청각(다목적회관)을 사용코자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옹진군수(수탁관리자) 귀하이면 기재 사용허가조건을 승낙하고 심청각(다목적회관)을 사용코자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옹진군수(수탁관리자) 귀하이면 기재 사용허가조건을 승낙하고 심청각(다목적회관)을 사용코자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옹진군수(수탁관리자) 귀하이면 기재 사용허가조건을 승낙하고 심청각(다목적회관)을 사용코자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옹진군수(수탁관리자) 귀하이면 기재 사용허가조건을 승낙하고 심청각(다목적회관)을 사용코자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옹진군수(수탁관리자) 귀하
사 용 자성 명(☎ : )(☎ : )(☎ : )(☎ : )
사 용 자주 소
사 용 목 적사용시설
사 용 기 간년 월 일 : ~ 월 일 : 까지( 일간)년 월 일 : ~ 월 일 : 까지( 일간)년 월 일 : ~ 월 일 : 까지( 일간)년 월 일 : ~ 월 일 : 까지( 일간)년 월 일 : ~ 월 일 : 까지( 일간)
부 대 시 설
사 용 료납부기한납부기한
납 부 방 법
감 면 여 부
불 허 가 사 유
기 타 사 항 (변 경 내 역 및 별 도 시 설 등 기 재)
옹진군문화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건을 붙여사용(허가, 불허가)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옹진군수(수탁관리자)옹진군문화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건을 붙여사용(허가, 불허가)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옹진군수(수탁관리자)옹진군문화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건을 붙여사용(허가, 불허가)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옹진군수(수탁관리자)옹진군문화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건을 붙여사용(허가, 불허가)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옹진군수(수탁관리자)옹진군문화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건을 붙여사용(허가, 불허가)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옹진군수(수탁관리자)옹진군문화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건을 붙여사용(허가, 불허가)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옹진군수(수탁관리자)
№ 심 청 각 구 분 금 액 원 본 심 청 각 관 리 (운 영) 위 원 회№ 심 청 각 구 분 금 액 입 장 권 심 청 각 관 리 (운 영) 위 원 회№ 사 진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① 일 반 ② 학생 및 군경 ③ 어린이① 일 반 ② 학생 및 군경 ③ 어린이① 일 반 ② 학생 및 군경 ③ 어린이
단 체 명
인 원명금 액원원원
인솔자 주소 : 성명 : 생 년 월 일 :인솔자 주소 : 성명 : 생 년 월 일 :취 급 자 인취 급 자 인
인솔자 주소 : 성명 : 생 년 월 일 :인솔자 주소 : 성명 : 생 년 월 일 :
성 명성 명생년월일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주소또는소속주소또는소속대 출 일 자반납예정일자반납예정일자
대 출 신 청 자 료 (도서)대 출 신 청 자 료 (도서)대 출 신 청 자 료 (도서)대 출 신 청 자 료 (도서)대 출 신 청 자 료 (도서)대 출 신 청 자 료 (도서)대 출 신 청 자 료 (도서)대 출 신 청 자 료 (도서)대 출 신 청 자 료 (도서)대 출 신 청 자 료 (도서)대 출 신 청 자 료 (도서)
등록번호청구번호청구번호자료(도서)명자료(도서)명자료(도서)명저 자 명저 자 명출 판 사출 판 사비 고
귀 도서관의 자료(도서)를 대출 받고자 상기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옹 진 군 수 (수탁관리자) 귀하귀 도서관의 자료(도서)를 대출 받고자 상기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옹 진 군 수 (수탁관리자) 귀하귀 도서관의 자료(도서)를 대출 받고자 상기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옹 진 군 수 (수탁관리자) 귀하귀 도서관의 자료(도서)를 대출 받고자 상기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옹 진 군 수 (수탁관리자) 귀하귀 도서관의 자료(도서)를 대출 받고자 상기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옹 진 군 수 (수탁관리자) 귀하귀 도서관의 자료(도서)를 대출 받고자 상기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옹 진 군 수 (수탁관리자) 귀하귀 도서관의 자료(도서)를 대출 받고자 상기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옹 진 군 수 (수탁관리자) 귀하귀 도서관의 자료(도서)를 대출 받고자 상기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옹 진 군 수 (수탁관리자) 귀하귀 도서관의 자료(도서)를 대출 받고자 상기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옹 진 군 수 (수탁관리자) 귀하귀 도서관의 자료(도서)를 대출 받고자 상기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옹 진 군 수 (수탁관리자) 귀하귀 도서관의 자료(도서)를 대출 받고자 상기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옹 진 군 수 (수탁관리자) 귀하
보 증 서 위 사람이 귀 도서관의 자료를 대출중 분실 및 훼손하였을 때에는 본인이 책임지고 변상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보증인 주소 : 연락처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관계 :보 증 서 위 사람이 귀 도서관의 자료를 대출중 분실 및 훼손하였을 때에는 본인이 책임지고 변상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보증인 주소 : 연락처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관계 :보 증 서 위 사람이 귀 도서관의 자료를 대출중 분실 및 훼손하였을 때에는 본인이 책임지고 변상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보증인 주소 : 연락처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관계 :보 증 서 위 사람이 귀 도서관의 자료를 대출중 분실 및 훼손하였을 때에는 본인이 책임지고 변상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보증인 주소 : 연락처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관계 :보 증 서 위 사람이 귀 도서관의 자료를 대출중 분실 및 훼손하였을 때에는 본인이 책임지고 변상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보증인 주소 : 연락처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관계 :보 증 서 위 사람이 귀 도서관의 자료를 대출중 분실 및 훼손하였을 때에는 본인이 책임지고 변상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보증인 주소 : 연락처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관계 :보 증 서 위 사람이 귀 도서관의 자료를 대출중 분실 및 훼손하였을 때에는 본인이 책임지고 변상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보증인 주소 : 연락처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관계 :보 증 서 위 사람이 귀 도서관의 자료를 대출중 분실 및 훼손하였을 때에는 본인이 책임지고 변상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보증인 주소 : 연락처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관계 :보 증 서 위 사람이 귀 도서관의 자료를 대출중 분실 및 훼손하였을 때에는 본인이 책임지고 변상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보증인 주소 : 연락처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관계 :보 증 서 위 사람이 귀 도서관의 자료를 대출중 분실 및 훼손하였을 때에는 본인이 책임지고 변상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보증인 주소 : 연락처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관계 :보 증 서 위 사람이 귀 도서관의 자료를 대출중 분실 및 훼손하였을 때에는 본인이 책임지고 변상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보증인 주소 : 연락처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관계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문화시설 위탁운영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문화시설 위탁운영 결정서

[별지 제3호 서식]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문화시설 사용허가(변경)신청서
제 호

[별지 제5호 서식]
문화시설(허가, 불허가)통지서
제 호

허가조건 (제15조 관련)
1. 사용자는 심청각(다목적회관) 사용후 시설물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심청각(다목적회관) 사용중에 시설이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3. 다목적회관을 사용할 때 건물의 외벽이나 강당안에는 규정된 현판외에는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된 홍보물은 행사 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4. 심청각을 사용할 때 건축물 내외부에 원형을 훼손하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심청각 광장에 홍보물 설치시에는 항상 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5. 행사시 질서를 위해 관리인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별지 제8호 서식]
심 청 각 개 인 입 장 권

[별지 제9호 서식]
심 청 각 단 체 입 장 권

[별지 제11호 서식]
자 료 대 출 신 청 서

[별지제6,7,19호서식]

번호사용자(단체포함)사용자(단체포함)접수일시 (사용일시)사 용 목 적시 설 내 역기 타결 재결 재
번호성 명주 소접수일시 (사용일시)사 용 목 적시 설 내 역기 타
번호사용자(단체포함)사용자(단체포함)허가기간사용목적사 용 료시설허가내역감면내역기 타결 재결 재
번호성 명주 소허가기간사용목적사 용 료시설허가내역감면내역기 타
구 분 년월일구 분 년월일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
구 분 년월일구 분 년월일계개 인개 인개 인단 체단 체단 체계개 인개 인개 인단 체단 체단 체계개 인개 인개 인단 체단 체단 체
구 분 년월일구 분 년월일계일반학생군경어린이일반학생군경어린이계일반학생군경어린이일반학생군경어린이계일반학생군경어린이일반학생군경어린이
매 수
금 액
판매번호
매 수
금 액
판매번호
매 수
금 액
판매번호
매 수
금 액
판매번호
주 계주 계
누 계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문화시설 사용허가 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7호 서식]
문화시설 사용허가대장

[별지 제10호 서식]
입 장 권 수 불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문화시설관리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13.>1. 어린이 : 7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2. 학 생 : 13세이상 19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대학생을 말한다.3. 군 경 : 제복을 입은 하사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전투경찰, 순경, 경비교도 및 공익요원을 포함한다)4. 일 반 : 20세이상 64세이하인 자로서 제3호의 군경을 제외한다.5. 단 체 : 20인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이용범위)

제3조(이용범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시설중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심청각 : 전시장, 전망대등2. 공공도서관 : 향토관, 다목적회관, 도서관등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① 문화시설 운영은 당해 지역주민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문화시설을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수탁운영자로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책임능력·공신력2. 지역주민에 대한 신뢰성3. 기타 재정능력 및 지역사회발전 기여도등

제5조(위탁계약)

제5조(위탁계약)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운영상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별표 1에 의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는 위탁운영 결정서를 받은날부터 20일이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년간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재계약에 의하여 계속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계약을 채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7조(위탁시설의 운영)

제7조(위탁시설의 운영) 군수는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문화시설내에 기념품판매등의 수익사업 운영권을 수탁자에게 줄 수 있다.

제8조(시설물의 임의변경금지)

제8조(시설물의 임의변경금지) 수탁자는 설치된 문화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개·보수 또는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예산 및 결산)

제9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예산안과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개시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의 집행에 관해서는「옹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집행하고 매회계년도결산종료후 30일이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1.)②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③ 회계처리는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장부 및 수입, 지출증빙서류를 작성 편철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비 보조)

제10조(운영비 보조)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는 수탁자가 제출한 결산서에 의거 정산검사를 실시한 후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비중 결손경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수익금등 활용)

제11조(수익금등 활용) 수탁자는 매 회계년도별로 문화시설 사용료 및 경영수익사업 수익금중 요금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적립하여 문화발전과 시설의 보존 및 확충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등)

제12조(위탁의 취소등)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운영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예정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 수익사업 운영권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감면등)

제13조(사용료감면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2.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3.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무료공연시4. 비영리목적으로 등록된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순수 문화예술행사5. 영구히 전할 사적공적비 또는 기념비를 설치할 때6.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행사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다.1. 특수학교 및 초·중·고등학교의 문화예술행사2. 문화예술 또는 기타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문화예술행사3.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③ 사용자가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때에는 감면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시간)

제14조(운영시간)① 심청각은 연중 공개하되, 공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2월)에는 오후 5시까지로 한다.② 도서관 및 다목적회관등은 지역주민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개방하되, 이용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2월)에는 오후 5시까지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제15조(사용허가)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청각 및 다목적회관 사용(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군수 또는 수탁자는 사용허가(불허가)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사용 2일전까지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대장비치)

제16조(대장비치) 심청각 및 다목적회관 관리를 위해 사용허가 신청접수대장(별지 제6서식) 및 사용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을 비치한다.

제17조(시설 사용료)

제17조(시설 사용료) 심청각 및 다목적회관을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시설 사용료 및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변상)

제18조(변상) 문화시설에 입장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피해액에 상응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1. 건조물을 훼손, 오손 또는 파손을 하였을 때2. 기타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제19조(매표소)

제19조(매표소) 심청각의 입장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심청각내에 매표소를 설치한다.

제20조(입장료의 징수)

제20조(입장료의 징수) 입장료는 입장권을 판매함으로써 이를 징수한다.

제21조(입장권의 구분)

제21조(입장권의 구분) 심청각의 입장권은 일반, 학생 및 군경, 어린이의 개인별 입장권(별지 제8호 서식)과 단체 입장권(별지 제9호서식)으로 구분한다.

제22조(입장권등의 수불)

제22조(입장권등의 수불)①심청각의 매표소에서는 입장권수불부(별지 제10호서식)를 비치하고 수불현황을 정리하며, 입장권 판매대금은 따로 수납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② 입장권등의 판매대금은 당일 금융기관에 납입하여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일의 수입금을 익일 오전 12시가지 금융기관에 불입하여 군금고에 납입할 수 있다.③ 민간위탁시 수탁자는 당일 판매대금을 문화시설 수입금관리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당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일의 수입금을 익일 오전 12시까지 납입할 수 있다.

제23조(심청각내 행위의 제한)

제23조(심청각내 행위의 제한) 심청각내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한다.1. 지정장소 이외에서 흡연하는 행위2. 고성방가 및 음주를 하는 행위3. 위험물 및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 또는 악기를 휴대하는 행위4. 진열품에 손을 대는 행위5. 각종악기, 전기(동력)장치에 의존하는 악기 및 앰프, 확성기 등의 사용행위6. 기존 시설물의 훼손 또는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 등의 설치 행위

제24조(이용구분)

제24조(이용구분) 도서관 이용은 자료의 열람, 대출로 구분하며 자료의 열람은 도서관내 열람으로, 대출은 관외대출로 하되 백령도 이외의 지역으로 대출은 불허한다.

제25조(이용절차)

제25조(이용절차)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의 이용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입관표를 교부받아야 한다.2. 도서관 이용을 종료하고 퇴관할 때에는 관리인에게 입관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6조(휴관)

제26조(휴관) 도서관 및 다목적회관등의 휴관은 정기휴관일과 임시휴관일로 구분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1. 정기휴관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및 매주 월요일2. 임시휴관일 : 자료의 정리 또는 기타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때

제27조(자료대출)

제27조(자료대출)① 자료의 관외대출은 면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자.2. 학교, 관공서, 군부대등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기관의 신분증을 소지한 자3. 학생으로서 친권자 또는 소속학교의 담임교사가 보증하는 자4. 기타 신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자.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자료를 관외대출 받고자 하는 자는 자료대출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외대출 자료수는 1회 2책이내로 하며,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기산하여 7일이내로 한다.

제28조(자료열람)

제28조(자료열람) 도서관내 자료열람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등학교이하의 어린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도서의 구분)

제29조(도서의 구분)① 도서관의 도서는 구입도서, 기증도서, 교환도서 및 기타도서로 구분한다.② 도서의 분류는 10진 분류법에 의하여 분류한다.

제30조(도서관내 행위의 제한)

제30조(도서관내 행위의 제한)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지정된 장소를 이탈하여 담배를 피우는 행위2. 술을 마시거나 잡담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3. 기타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리인이 정하여 제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② 관리인은 이용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금지행위를 하거나 기타 공중질서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도서관에서 나가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