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12-2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48조 및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옹진군수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서류제출 요구대상)

제2조(서류제출 요구대상) 본회의ㆍ위원회 또는 옹진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한다)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안건심의ㆍ행정사무감사ㆍ행정사무조사ㆍ청원심사ㆍ군정에 대한 질문 등과 관련한 행정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조(서류제출요구 방법)

제3조(서류제출요구 방법)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되 옹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한다)을 경유하여야 한다.② 의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거 의장에게 요청하여 의장명의로 요구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 요구는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하며,보충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도 서면으로 요구한다.

제4조(서류제출)

제4조(서류제출)① 제3조제1항과 제2항의 요구를 받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한다.② 군수는 서류제출 요구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