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7-15 시행 2024-07-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의회의 운영 관련사항과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고의원 상호간의 의견·정보교환으로 원만한 의회운영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위하여 개최하는 의원간담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의원간담회(이하 "간담회"라 한다)는 옹진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개최시기 및 통보)

제3조(개최시기 및 통보)① 간담회는 집회(정례회·임시회) 개최 전과 의장이 간담회 개최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의장이 소집하며 시간과 일자는 별도로 정하여 개최한다.② 간담회 개최일시 통보는 문서·전화·개인 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메세지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소집 통보하여야하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의장이즉시 소집 통보할 수 있다.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간담회는 의장이 주재한다.②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주재하고,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석 의원 중 연장자 순으로 주재한다.

제5조(토의안건)

제5조(토의안건) 간담회에서의 토의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련된 사항2. 정례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3. 민원사항 등 주민의 여론사항4. 의원 상호간의 의견·정보교환 및 의원신상에 관한 사항5. 의회 및 군정발전에 관한 사항6. 지방자치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의회의 의결요구사항7. 기타 의장이 의원상호간 토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보충설명)

제6조(보충설명) 토의 안건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안건을 제출한의원이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간담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회행정담당이 된다. <개정 2024. 7. 15.>③ 간사는 간담회의 결과를 의정종합일지에 기록 비치한다.

제8조(효력)

제8조(효력) 간담회에서 협의한 사항은 의회의 의견으로써 효력을 가진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없는 사항 중 간담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옹진군의회회의 규칙」을 준용하거나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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