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31 시행 2023-03-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옹진군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개정 2023.3.31.>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31.>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ㆍ과장급 <개정 2023.3.31>3.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및 같은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2.1.7.>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제3조(준용)

제3조(준용) 관계 공무원이 교육, 출장, 공가,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없을 때에는 옹진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따른다. 다만, 회의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3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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