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조례 공포 2021-11-17 시행 2021-11-1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옹진군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옹진군 체육진흥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의장은 옹진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옹진군체육회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체육 전문직 인사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의장 등의 직무)

제6조(의장 등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①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체육진흥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체육진흥업무 담당자가 한다.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옹진군 소속 공무원 및 의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옹진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