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핵예방법」 제30조에 따라 제2급감염병인 결핵에 대한 관리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제2조(업무) 이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8.>1.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의 검진 및 진단2. 결핵환자, 결핵의사환자,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 및 관리3.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연구4. 결핵예방 등을 위한 교육·홍보5. 삭제 <2023.6.8.>
제3조(업무의 위탁 등)
제3조(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핵예방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결핵관리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