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사무범위에서 지역경제·지역산업·중소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과 경제주체간의 갈등 해소, 경제적·사회적 협력 모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제민주화”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과 동시에 균형 있는 경제성장을 통하여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2. “공정경제”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규칙으로 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과 제도를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3조의 사무범위에서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2.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보호 등 상생 협력에 관한 사항3.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지원 등 공정경제에 관한 사항4. 비정규직 등 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5.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소요재원6.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계획7.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전략 및 추진 방안8.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전략 및 추진 방안9. 그 밖에 시장이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의 장과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등에게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정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공정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경제민주화 등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정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의 장애요인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그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관련 업무소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된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본부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2. 경제민주화 업무와 관련된 실·국장3.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①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궐위된 위원의 남은 위촉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분과위원회)
제11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해제)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해제)① 공정을 기하기 위해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심의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제13조(간사와 서기)
제13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경제민주화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경제민주화업무 담당이 된다.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게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 검토·건의 등)
제16조(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 검토·건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의 장애요인을 분석·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거나 중앙부처 등에 건의 및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1.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보호 등 상생 협력에 관한 사항2. 불공정거래 제도개선 등 공정경제에 관한 사항3. 비정규직 등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구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민간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7조(시민제안)
제17조(시민제안) 시장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도모하고,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해 경제민주화 정책 및 장애요인 등을 발굴할 수 있다.
제18조(교육 및 홍보)
제1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식제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직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하여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책 및 정보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