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3-12-29 시행 9999-12-31 제정

별표

(별지1호 서식)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14일14일
신 청 인업 체 명업 체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노 선 수노 선 수
신 청 인면허대수면허대수총 대 수 : 대 (CNG버스 : 대)총 대 수 : 대 (CNG버스 : 대)총 대 수 : 대 (CNG버스 : 대)총 대 수 : 대 (CNG버스 : 대)총 대 수 : 대 (CNG버스 : 대)법정차고면적(㎡)법정차고면적(㎡)
신 청 인주사무소주사무소
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구분사용구분전용차고, 일부차량주차전용차고, 일부차량주차전용차고, 일부차량주차전용차고, 일부차량주차주차대수주차대수주차대수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부대시설사용 < 해당란에 사용면적(㎡) 표시 >부대시설사용 < 해당란에 사용면적(㎡) 표시 >부대시설사용 < 해당란에 사용면적(㎡) 표시 >부대시설사용 < 해당란에 사용면적(㎡) 표시 >부대시설사용 < 해당란에 사용면적(㎡) 표시 >부대시설사용 < 해당란에 사용면적(㎡) 표시 >부대시설사용 < 해당란에 사용면적(㎡) 표시 >부대시설사용 < 해당란에 사용면적(㎡) 표시 >부대시설사용 < 해당란에 사용면적(㎡) 표시 >부대시설사용 < 해당란에 사용면적(㎡) 표시 >부대시설사용 < 해당란에 사용면적(㎡) 표시 >부대시설사용 < 해당란에 사용면적(㎡) 표시 >부대시설사용 < 해당란에 사용면적(㎡) 표시 >부대시설사용 < 해당란에 사용면적(㎡) 표시 >부대시설사용 < 해당란에 사용면적(㎡) 표시 >
관리사무실관리사무실관리사무실관리사무실정비고(실)정비고(실)세차시설세차시설세차시설CNG충전소CNG충전소CNG충전소기타( )기타( )기타( )
인천광역시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대표자 (인) 서명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대표자 (인) 서명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대표자 (인) 서명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대표자 (인) 서명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대표자 (인) 서명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대표자 (인) 서명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대표자 (인) 서명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대표자 (인) 서명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대표자 (인) 서명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대표자 (인) 서명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대표자 (인) 서명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대표자 (인) 서명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대표자 (인) 서명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대표자 (인) 서명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대표자 (인) 서명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1호 서식)

(별지2호 서식) ○○공영차고지사용료 납부고지서

(은행보관용)(은행보관용)(은행보관용)(은행보관용)(은행보관용)(시 통보용)(시 통보용)(시 통보용)(시 통보용)(시 통보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
○○공영차고지사용료 납부고지서○○공영차고지사용료 납부고지서○○공영차고지사용료 납부고지서발급 번호발급 번호○○공영차고지 사용료 영수필통지서○○공영차고지 사용료 영수필통지서○○공영차고지 사용료 영수필통지서발급 번호발급 번호○○공영차고지 사용료 영수증○○공영차고지 사용료 영수증○○공영차고지 사용료 영수증발급 번호발급 번호
○○공영차고지사용료 납부고지서○○공영차고지사용료 납부고지서○○공영차고지사용료 납부고지서○○공영차고지 사용료 영수필통지서○○공영차고지 사용료 영수필통지서○○공영차고지 사용료 영수필통지서○○공영차고지 사용료 영수증○○공영차고지 사용료 영수증○○공영차고지 사용료 영수증
인천광역시 교통관리 특별회계 교통관리 계정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공영차고지 사용료수입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공영차고지 사용료수입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공영차고지 사용료수입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공영차고지 사용료수입인천광역시 교통관리 특별회계 교통관리 계정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공영차고지 사용료수입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공영차고지 사용료수입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공영차고지 사용료수입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공영차고지 사용료수입인천광역시 교통관리 특별회계 교통관리 계정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공영차고지 사용료수입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공영차고지 사용료수입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공영차고지 사용료수입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공영차고지 사용료수입
업 체 명대표자대표자업 체 명대표자대표자업 체 명대표자대표자
주사무소주사무소주사무소
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
납부기한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금고 인천광역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금고 인천광역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금고 인천광역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금고 인천광역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금고 인천광역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귀하
납부장소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금고 인천광역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금고 인천광역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금고 인천광역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금고 인천광역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금고 인천광역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귀하
위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위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위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위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위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금고 인천광역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금고 인천광역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금고 인천광역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금고 인천광역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금고 인천광역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귀하
위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위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위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위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위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금고 인천광역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금고 인천광역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금고 인천광역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금고 인천광역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금고 인천광역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기준)

제2조(사용허가기준)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3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다. 다만, 동 순위일 경우에는 천연가스(CNG)차량 다수 보유업체를 우선으로 한다.1. 노선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운송사업자2. 기·종점이 공영차고지와 가장 근거리 있는 운송사업자3. 기존의 차고지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운송사업자4. 임대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는 운송사업자5. 자기소유의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공영차고지 입주를 희망하는 운송사업자

제3조(사용허가의 절차)

제3조(사용허가의 절차)① 공영차고지 및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 관리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출받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허가가 결정된 운송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된 사용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공영차고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세공과금, 일반 관리비 등을 입주업체에게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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