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 및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각 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2. “불법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의 근절과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중화장실 등 현황 및 점검 계획2. 상시 점검 협력체계 총괄 운영 방안3. 불법촬영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추진 사업)
제6조(추진 사업)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합동점검 및 상시 점검반 운영2. 불법촬영 상시 점검을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3.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제작ㆍ유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민간시설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5. 특별관리구역 지정 및 집중점검6.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해 필요한 인적ㆍ물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이용자가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군ㆍ구, 인천경찰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10조(협조)
제10조(협조) 공중화장실 등 소유ㆍ관리자 및 설치ㆍ관리 소관부서 등은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