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2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통행료 지원금액 분담비율

기 관기 관비 율비 율
기 관기 관2013년도분2014년도분 이후
인천광역시일반회계100분의 55100분의 40
인천광역시특별회계100분의 25100분의 40
인천광역시 영종구‧옹진군인천광역시 영종구‧옹진군100분의 20100분의 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4.20.>
 통행료 지원금액 분담비율(제4조제2항 관련)

※ 특별회계는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로서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8과 이 조례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와 통행료 지원 금액에 대하여 협의‧분담하여야 한다. 
※ 영종구·옹진군은 100분의 20에 대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실제 이용 비율로 분담

[별표 2] 카드 등록절차 및 관리(제8조 관련)

[별표 2] <신설 2025.12.31.>
카드 등록절차 및 관리(제8조 관련)
1. 감면 신청 및 등록·변경 방법
 가.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역(이하 “지원지역”이라 한다) 안에 거주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하 “세대주등”이라 한다)은 카드등록시스템에 등록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여야만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1)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는 지원지역 안에 거주하는 가구(「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사람으로 구성되어 거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의 세대주등
 2) 카드등록시스템에 등록된 내용이 변경된 세대주등
 3) 감면카드(지원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통행료 지원을 위해 2023년 9월 30일 이전에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를 대신하여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여 감면받으려는 세대주등
 나. 세대주등은 카드등록시스템 등록에 필요한 다음의 항목 정보(이하 “감면정보”라 한다)를 입력하고 감면 신청을 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의 통행료 감면 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하이패스카드 번호
 2) 감면차량 번호
 3) 감면차량 이용 세대주등(감면차량 소유자와 해당 차량을 이용하는 모든 세대주등을 말한다)
 4) 주소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6) 기타 시장이 감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다. 감면 신청을 받거나 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주민등록표 등록 여부 및 하이패스카드 번호 적합 여부 등을 심사한 후 감면 신청을 받은 날 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과 감면이 적용되는 날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라.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한 통행료의 감면은 감면정보가 승인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마. 통행료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주등은 종전의 감면카드를 이용하여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없다.
 바. 조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임차 차량 사용 계약자 명의의 하이패스카드를 등록하여야 한다.
 사. 세대주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카드등록시스템에 변경된 감면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 변경을 신청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통행료 감면 등록 변경 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하이패스카드의 변경(분실에 따른 변경 및 하이패스 유효기간 만료를 포함한다)
 2) 감면차량의 변경
 3) 감면차량 이용 세대주등의 일부 변경
 4) 지원지역 안에서의 주소지 변경
 5) 그 밖에 카드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의 변경
 아.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제1호에 따른 통행료의 감면이 적용될 때까지 납부한 통행료는 지원하지 않는다. 
2. 감면해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세대주등은 통행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 세대주등 모두가 지원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세대주등
 2) 제4호에 각 목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세대주등. 이 경우 감면카드 또는 카드등록시스템에 함께 등록된 모든 세대주등을 포함한다.
 나. 가목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세대주등은 카드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감면 해지를 신청하거나(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한 세대주등만 해당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통행료 감면 해지 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감면 해지 신청을 받거나 감면 해지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즉시 카드등록시스템에 반영하는 등 감면을 해지하여야 한다.
 라. 감면 해지는 해지가 등록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3. 세대주등에 대한 확인·조사
 가. 시장은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거주지 이동 처리 등과 연계하여 감면카드 또는 카드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세대주등이 지원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등 지원대상 제외 여부를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시장은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감면카드 또는 카드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세대주등에 대하여 지원대상 제외 여부를 수시로 조사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다. 시장은 가목에 따른 확인 또는 나목에 따른 조사 결과 세대주등의 일부 변경 또는 지원대상 제외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감면 해지, 세대주등 변경 등을 카드등록시스템에 반영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부정사용자 등에 대한 제재
 가. 시장은 통행료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후에도 계속 지원받은 사람
 2) 감면카드 또는 하이패스카드를 양도, 양수, 매매, 대여한 사람과 그 상대방
 3) 주민등록등표에 등록된 세대주등과 감면카드 또는 카드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세대주등이 일치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해당 가구에 2대 이상(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경차 1대를 포함한 2대는 1대로 본다)의 감면차량이 있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통행료를 감면받거나 감면 받으려고 한 사람
 4) 등록하지 않은 차량에 감면카드 및 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한 사람
 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받은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는 환수금 환수에 대하여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 시장은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적발 횟수에 따른 기간동안 카드등록시스템에 통행료 감면 등록을 하지 않는다. 이 경우 감면카드 또는 카드등록시스템에 같이 등록된 모든 세대주등을 포함하며 차량이 변경되어 새로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1회 적발 시: 환수금 납부 후 1개월
 2) 2회 적발 시: 환수금 납부 후 3개월
 3) 3회 이상 적발 시: 환수금 납부 후 6개월

[별지 제1호서식] 통행료 감면 신청서

신청인 (차량 소유주)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여전화번호
주 소
하이패스 카드번호하이패스 카드 결제방식□ 선불□ 후불□ 후불
하이패스카드 유효기간차량번호
차량정보□ 일반차량 (소형차)□ 경차□ 경차장애여부□ 예□ 예□ 아니오
전기·수소차 여부□ 예□ 아니오□ 아니오전기·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여부□ 예□ 예□ 아니오
기 타 (특이사항)전기·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여부□ 예□ 예□ 아니오
차량 이용자 (소유주 포함 전원 기재)(세대주)성 별□ 남 □ 여생년월일
차량 이용자 (소유주 포함 전원 기재)(세대원)성 별□ 남 □ 여생년월일
차량 이용자 (소유주 포함 전원 기재)(세대원)성 별□ 남 □ 여생년월일
차량 이용자 (소유주 포함 전원 기재)(세대원)성 별□ 남 □ 여생년월일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라 통행료 감면(지원)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라 통행료 감면(지원)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라 통행료 감면(지원)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라 통행료 감면(지원)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라 통행료 감면(지원)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라 통행료 감면(지원)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라 통행료 감면(지원)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라 통행료 감면(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구 비 서 류1. 하이패스 카드 사진 1부.(필수)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필수) 3.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선택) 4. 기타 증빙서류 1부.(선택) 5. 임차차량 계약서 1부.(선택) 6. 인감증명서 1부.(선택) ※ 서류 첨부 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삭제 조치 필요
유 의 사 항ㅇ 상기 사용자 전원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북인천 영업소, 인천공항 영업소) 및 인천대교 통행료 감면을 위해 하이패스 카드 등록함에 있어서 위의 사항에 전혀 거짓이 없으며 절대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않을 것이며 주민등록, 자동차 등록증, 하이패스 카드 변동 및 전출의 경우 즉시 관할 관청 및 카드등록시스템(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등록 및 감면 해지 신청을 하겠습니다. ㅇ 하이패스 차로 및 톨게이트 통과시 카드등록시스템(홈페이지)에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통행료 감면이 되지 않음을 인정하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ㅇ 또한, 하이패스 카드번호를 잘못 작성하거나, 하이패스 카드에 대한 문제 사항은 본인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만약 위의 사항을 어길시에는 부정사용에 따른 통행료 회수 및 하이패스카드 감면 해지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5.12.31.>

[별지 제2호서식] 통행료 감면 등록 변경 신청서

당 초당 초당 초당 초변 경변 경변 경변 경
신청인 (차량 소유주)신청인 (차량 소유주)
생년월일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여성 별□ 남□ 여□ 여
전화번호전화번호
주 소주 소
하이패스 카드번호하이패스 카드번호
하이패스 카드 결제방식□ 선불□ 후불□ 후불하이패스 카드 결제방식□ 선불□ 후불□ 후불
하이패스 카드 유효기간하이패스 카드 유효기간
차량번호차량번호
차량정보□ 일반차량 (소형차)□ 경차□ 경차차량정보□ 일반차량 (소형차)□ 경차□ 경차
장애여부□ 예□ 아니오□ 아니오장애여부□ 예□ 아니오□ 아니오
전기·수소차 여부□ 예□ 아니오□ 아니오전기·수소차 여부□ 예□ 아니오□ 아니오
전기·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여부□ 예□ 아니오□ 아니오전기·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여부□ 예□ 아니오□ 아니오
기 타 (특이사항)기 타 (특이사항)
차량 이용자 (소유주 포함 전원 기재)(세대주)성 별□ 남 □ 여차량 이용자 (소유주 포함 전원 기재)(세대주)성 별□ 남 □ 여
차량 이용자 (소유주 포함 전원 기재)(생년월일)성 별□ 남 □ 여차량 이용자 (소유주 포함 전원 기재)(생년월일)성 별□ 남 □ 여
차량 이용자 (소유주 포함 전원 기재)(세대원)성 별□ 남 □ 여차량 이용자 (소유주 포함 전원 기재)(세대원)성 별□ 남 □ 여
차량 이용자 (소유주 포함 전원 기재)(생년월일)성 별□ 남 □ 여차량 이용자 (소유주 포함 전원 기재)(생년월일)성 별□ 남 □ 여
차량 이용자 (소유주 포함 전원 기재)(세대원)성 별□ 남 □ 여차량 이용자 (소유주 포함 전원 기재)(세대원)성 별□ 남 □ 여
차량 이용자 (소유주 포함 전원 기재)(생년월일)성 별□ 남 □ 여차량 이용자 (소유주 포함 전원 기재)(생년월일)성 별□ 남 □ 여
차량 이용자 (소유주 포함 전원 기재)(세대원)성 별□ 남 □ 여차량 이용자 (소유주 포함 전원 기재)(세대원)성 별□ 남 □ 여
차량 이용자 (소유주 포함 전원 기재)(생년월일)성 별□ 남 □ 여차량 이용자 (소유주 포함 전원 기재)(생년월일)성 별□ 남 □ 여
변경사유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별표 2 제1호사목에 따라 통행료 감면(지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별표 2 제1호사목에 따라 통행료 감면(지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별표 2 제1호사목에 따라 통행료 감면(지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별표 2 제1호사목에 따라 통행료 감면(지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별표 2 제1호사목에 따라 통행료 감면(지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별표 2 제1호사목에 따라 통행료 감면(지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별표 2 제1호사목에 따라 통행료 감면(지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별표 2 제1호사목에 따라 통행료 감면(지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구 비 서 류1. 하이패스 카드 사진 1부.(필수)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필수) 3.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선택) 4. 기타 증빙서류 1부.(선택) 5. 임차차량 계약서 1부.(선택) 6. 인감증명서 1부.(선택) ※ 서류 첨부 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삭제 조치 필요
유 의 사 항ㅇ 상기 사용자 전원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북인천 영업소, 인천공항 영업소) 및 인천대교 통행료 감면을 위해 하이패스 카드 등록함에 있어서 위의 사항에 전혀 거짓이 없으며 절대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않을 것이며 주민등록, 자동차 등록증, 하이패스 카드 변동 및 전출의 경우 즉시 관할 관청 및 카드등록시스템(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등록 및 감면 해지 신청을 하겠습니다. ㅇ 하이패스 차로 및 톨게이트 통과시 카드등록시스템(홈페이지)에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통행료 감면이 되지 않음을 인정하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ㅇ 또한, 하이패스 카드번호를 잘못 작성하거나, 하이패스 카드에 대한 문제 사항은 본인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만약 위의 사항을 어길시에는 부정사용에 따른 통행료 회수 및 하이패스카드 감면 해지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12.31.>

[별지 제3호서식] 통행료 감면 해지 신청서

신청인 (차량 소유주)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여전화번호
주 소
해지사유
하이패스 카드번호하이패스 카드 결제방식□ 선불□ 후불
차량번호차량정보□ 일반차량 (소형차)□ 경차
차량 이용자 (소유주 포함 전원 기재)(세대주)성 별□ 남 □ 여생년월일
차량 이용자 (소유주 포함 전원 기재)(세대원)성 별□ 남 □ 여생년월일
차량 이용자 (소유주 포함 전원 기재)(세대원)성 별□ 남 □ 여생년월일
차량 이용자 (소유주 포함 전원 기재)(세대원)성 별□ 남 □ 여생년월일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라 통행료 감면(지원) 해지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라 통행료 감면(지원) 해지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라 통행료 감면(지원) 해지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라 통행료 감면(지원) 해지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라 통행료 감면(지원) 해지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라 통행료 감면(지원) 해지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라 통행료 감면(지원)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12.31.>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위탁 받는 자(수탁업체)업무내용보유기간
인천대교(주), 신공항하이웨이(주)통행료 감면 업무타 지역 전출 등 자격상실 시 즉시 파기
인천광역시는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감면(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및 위탁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12.31.>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통행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 위탁 내역

 ※ 인천대교(주)는 인천대교 통행료를 관리하는 법인 및 신공항하이웨이(주)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관리하는 법인임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본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0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행료”라 함은 영종·용유지역 등 주민이 다음 각 호의 도로를 통과하여 인천 및 다른 지역을 왕래하는 때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09.11.9., 2015.9.30., 2023.4.17.>1.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북인천 영업소)2. 인천대교(인천대교 영업소)3.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인천공항 영업소)

제3조(책임)

제3조(책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종·용유지역 등 주변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버스노선 확충, 배차시간 조정 등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제4조(통행료 지원)

제4조(통행료 지원)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3-29>② 제1항의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는 다음 각 호의 대상 및 방법에 따라 별표 1의 분담비율로 정한다. <개정 2014-03-10, 2026.4.20.>1. 인천광역시2. 인천광역시 영종구·옹진군③ 제2항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03-29, 2014-03-10>, <개정 2026.4.20.>1. <삭제 2014-03-10>2. 인천광역시 영종구 및 옹진군에 대하여는 구청장ㆍ군수와 협의를 거친 해당 구ㆍ군 조례에서 분담비율에 관하여 제정ㆍ시행3. 제5조 제1항의 지역에서 택지 개발ㆍ분양 또는 주택단지 조성ㆍ분양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의 수익이 있을 경우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분담금액 지원요청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① 인천광역시 영종구 및 옹진군 북도면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개정 2014-03-10, 2026.4.20.>② 인천광역시에서 구축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등록된 하이패스 카드를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또는 인천대교를 통과하는 주민이 소유한 자가용 차량으로 한다. 다만, 주민이 계약자로 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장기임차 차량은 지원대상에 포함한다.<개정 2009.11.9., 2023.4.17., 2025.12.31.>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차량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2.31.>1.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장소에 차적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2. 단체 또는 법인 차량3. 사업용(업무용, 영업용 차량 포함) 차량

제6조(지원 기준)

제6조(지원 기준)① 1가구에 차량 1대 이내로 지원한다. 다만, 배기량 1000시시미만 경차의 경우 1가구당 1대에 한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1-09, 2013-03-29>② 감면횟수는 감면대상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로 하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중 한 곳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감면횟수를 초과한 차량은 정상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1-09]③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차량의 통행료 감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9.30., 2017.12.19., 2023.4.17.>1.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북인천 영업소): 통행료 전액 감면2. 인천대교(인천대교 영업소): 통행료 전액 감면3.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인천공항 영업소): 통행료 전액 감면

제7조(대상 차종)

제7조(대상 차종) 지원대상 차량은 승용차, 2톤 미만 화물차 및 16인승 이하 승합차 중 2축 차량으로 윤폭 279.4밀리미터 이하의 소형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제8조(카드관리 등)

제8조(카드관리 등) 하이패스 카드 등록절차, 부정사용 등에 대하여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4.17., 2025.12.31.>

제9조(업무협약체결)

제9조(업무협약체결) 시장은 통행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통행료를 관리하는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9-11-09>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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