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 선조들의 드높은 민족정신과 광복활동을 길이 빛내고 자라나는 후손들의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광복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 (위치) 회관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학길 39(문학동)에 둔다. <개정 2019-06-03, 2025.11.12.>
제3조(사업)
제3조 (사업) 회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1.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사업2. 순국선열의 호국정신 유지 계승 사업3. 애국지사 및 사료발굴 사업4. 독립군가 보급 사업5. 전시실 운영6. 기타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4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4조 (운영 및 위탁관리)① 회관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훈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회관의 운영비는 임대료와 수탁자 부담금·기타 수익금으로 충당·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광복회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수탁자가 재수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월전에 재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관리 취소)
제5조 (위탁관리 취소)①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1. 회관의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였을 때2. 회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3. 위탁관리 운영계약을 위배하였을 때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5. 기타 위탁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 수탁자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수탁 받은 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회관의 임대)
제6조 (회관의 임대)① 회관의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관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임대시설 및 대상자 선정, 임대료 책정등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임대료는 수탁자가 징수·관리하되 회관 관리운영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수탁자의 임무)
제7조 (수탁자의 임무)① 수탁자는 우리민족의 정기를 널리 선양하고, 순국선열들의 유지를 계승하는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회관을 광복회원과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상 필요한 명령이나 처분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관리)
제8조 (회계관리)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관련장부를 비치·관리하고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관리)
제9조 (재산의 관리)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을 회관 운영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시설의 변경이나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후 지체없이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보험가입)
제10조 (손해보험가입)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괄개정 2015-12-28>
제11조(보고 및 감독)
제11조 (보고 및 감독)① 시장은 수탁자로부터 시설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관련장부와 서류 또는 그 운영사항 등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사항이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