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고지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고지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영수필통지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영수필통지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영수증
(인천광역시광역 교통시설특별회계) 년도 제 호 납부자 상 호 : 성 명 : 사무소소재지: 세입과목: (관) (항) (목) 건명: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명 : 사업소재지 : 납부기한 까지 *납기후 수납 불가 납부장소 : 시중은행 납부금액 : *분할납부인 경우 횟수 표기 (0회중 0회) 위 금액을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수납기관 보관용)(인천광역시광역 교통시설특별회계) 년도 제 호 납부자 상 호 : 성 명 : 사무소소재지: 세입과목: (관) (항) (목) 건명: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명 : 사업소재지 : 납부기한 까지 납부장소 : 시중은행 납부금액 : *분할납부인 경우 횟수 표기 (0회중 0회)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시금고 보관용)(인천광역시광역 교통시설특별회계) 년도 제 호 납부자 상 호 : 성 명 : 사무소소재지: 세입과목: (관) (항) (목) 건명: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명 : 사업소재지 : 납부기한 까지 납부장소 : 시중은행 납부금액 : *분할납부인 경우 횟수 표기 (0회중 0회)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시 통보용)(인천광역시광역 교통시설특별회계) 년도 제 호 납부자 상 호 : 성 명 : 사무소소재지: 세입과목: (관) (항) (목) 건명: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명 : 사업소재지 : 납부기한 까지 납부장소 : 시중은행 납부금액 : *분할납부인 경우 횟수 표기 (0회중 0회)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납입자 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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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결의서

징 수 관징 수 관발 의발 의발 의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징 수 관징 수 관징수부 등재징수부 등재징수부 등재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분임 징수관분임 징수관징수부 등재징수부 등재징수부 등재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분임 징수관분임 징수관납입(감액)통지 또는 납입고지서 발부납입(감액)통지 또는 납입고지서 발부납입(감액)통지 또는 납입고지서 발부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담 당담 당납입(감액)통지 또는 납입고지서 발부납입(감액)통지 또는 납입고지서 발부납입(감액)통지 또는 납입고지서 발부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담 당담 당납입통지 제 호납입통지 제 호납입통지 제 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계계납입통지 제 호납입통지 제 호납입통지 제 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계계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세 입 과 목관부 과 년 도부 과 년 도부 과 년 도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
세 입 과 목관결정내용부 담 금부 담 금가 산 금가 산 금계
세 입 과 목항결정내용부 담 금부 담 금가 산 금가 산 금계
세 입 과 목항부 담 금원원원원원
세 입 과 목항
세 입 과 목목
세 입 과 목목결 정 액원원원원원
부 담 금부 담 금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납부자납부자
적 요적 요수 납 부 등 재수 납 부 등 재ꄫꄫ
적 요적 요과오납금 정 리과오납금 정 리ꄫꄫ
적 요적 요
적 요적 요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연기 신청서

제 호제 호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연기 신청서(제5조 관련)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연기 신청서(제5조 관련)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연기 신청서(제5조 관련)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연기 신청서(제5조 관련)
신 청 인 ․ 대 표 자① 성 명① 성 명② 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 ․ 대 표 자③ 상 호③ 상 호④ 전 화 번 호
신 청 인 ․ 대 표 자⑤ 사무소소재지 또는 주소⑤ 사무소소재지 또는 주소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⑥ 대상사업명⑥ 대상사업명⑥ 대상사업명
⑦ 부 과 금 액⑦ 부 과 금 액⑦ 부 과 금 액
⑧ 당초납부기일⑧ 당초납부기일⑧ 당초납부기일
⑨ 연기희망일⑨ 연기희망일⑨ 연기희망일
⑩ 연 기 사 유⑩ 연 기 사 유⑩ 연 기 사 유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10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담금 납부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10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담금 납부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10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담금 납부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10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담금 납부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10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담금 납부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10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담금 납부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연기사유 증명 자료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연기사유 증명 자료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연기사유 증명 자료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연기사유 증명 자료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연기사유 증명 자료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연기사유 증명 자료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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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제6조 관련)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제6조 관련)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제6조 관련)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제6조 관련)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제6조 관련)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제6조 관련)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제6조 관련)처리기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제6조 관련)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제6조 관련)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제6조 관련)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제6조 관련)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제6조 관련)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제6조 관련)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제6조 관련)30일
신 청 인 ․ 대 표 자① 성 명① 성 명② 주민등록번호② 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 ․ 대 표 자③ 상 호③ 상 호④ 전 화 번 호④ 전 화 번 호
신 청 인 ․ 대 표 자⑤ 사무소소재지 또는 주소⑤ 사무소소재지 또는 주소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⑥ 대상사업명⑥ 대상사업명
⑦ 사업장위치⑦ 사업장위치
⑧ 부과금액⑧ 부과금액
⑨ 납부기일⑨ 납부기일
⑩ 분납예정일⑩ 분납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⑪ 분납금액⑪ 분납금액
⑫ 분납사유⑫ 분납사유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 인감 증명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 인감 증명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 인감 증명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 인감 증명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 인감 증명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 인감 증명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 인감 증명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 인감 증명1부(법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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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독촉장

인천광역시장직인독 촉 장(제8조 관련)독 촉 장(제8조 관련)독 촉 장(제8조 관련)독 촉 장(제8조 관련)
납 부 의 무 자① 성 명① 성 명② 주민등록번호
납 부 의 무 자③ 상 호③ 상 호④ 전 화 번 호
납 부 의 무 자⑤ 사무소소재지 또는 주소⑤ 사무소소재지 또는 주소
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
⑥ 대상사업명⑥ 대상사업명⑥ 대상사업명
⑦ 부 과 금 액⑦ 부 과 금 액⑦ 부 과 금 액부담금액 : 가산금 : 합계 :부담금액 : 가산금 : 합계 :부담금액 : 가산금 : 합계 :
⑧ 납 부 장 소⑧ 납 부 장 소⑧ 납 부 장 소
⑨ 특 기 사 항⑨ 특 기 사 항⑨ 특 기 사 항
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위의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5항과「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11조제5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위의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5항과「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11조제5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위의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5항과「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11조제5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위의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5항과「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11조제5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위의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5항과「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11조제5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위의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5항과「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11조제5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액 신청서

신 청 인 ․ 대 표 자① 성 명① 성 명② 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 ․ 대 표 자③ 상 호③ 상 호④ 전 화 번 호
신 청 인 ․ 대 표 자⑤ 사무소소재지 또는 주소⑤ 사무소소재지 또는 주소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⑥ 대상사업명⑥ 대상사업명
⑦ 사업장위치⑦ 사업장위치
⑧ 부과금액⑧ 부과금액
⑨ 공제신청액⑨ 공제신청액
⑩ 산출내역⑩ 산출내역○ 용지비용 : ○ 개발비용 : ○ 기 타○ 용지비용 : ○ 개발비용 : ○ 기 타○ 용지비용 : ○ 개발비용 : ○ 기 타○ 용지비용 : ○ 개발비용 : ○ 기 타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5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5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5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5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5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5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용지비용 산출 근거 자료 2. 개발비용 산출근거 자료 3. 법인 인감 증명 1부(법인인 경우) 4. 그 밖에 관련 자료구비서류 : 1. 용지비용 산출 근거 자료 2. 개발비용 산출근거 자료 3. 법인 인감 증명 1부(법인인 경우) 4. 그 밖에 관련 자료구비서류 : 1. 용지비용 산출 근거 자료 2. 개발비용 산출근거 자료 3. 법인 인감 증명 1부(법인인 경우) 4. 그 밖에 관련 자료구비서류 : 1. 용지비용 산출 근거 자료 2. 개발비용 산출근거 자료 3. 법인 인감 증명 1부(법인인 경우) 4. 그 밖에 관련 자료구비서류 : 1. 용지비용 산출 근거 자료 2. 개발비용 산출근거 자료 3. 법인 인감 증명 1부(법인인 경우) 4. 그 밖에 관련 자료구비서류 : 1. 용지비용 산출 근거 자료 2. 개발비용 산출근거 자료 3. 법인 인감 증명 1부(법인인 경우) 4. 그 밖에 관련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대장

관리번호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대장(제10조 관련)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대장(제10조 관련)
사 업 명
위 치
면 적 (㎡)
사 업 기 간
승인․인가부서사업시행 근거법률사업시행 근거법률
승인․인가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통보일
성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
상 호전 화 번 호
사무소소재지 또는 주소
구 분변경내용변경년월일구 분변경내용변경년월일
부과금 사항부과금 사항부과금 사항연체 사항연체 사항연체 사항징수금 사항징수금 사항비 고
발급 년월일부과금납부기한독촉장발급 년월일가산금납부기한년월일징수금액비 고
회 차납부년월일부담금비 고
계
1회분납금
2회분납금
구 분내 용(1회)내 용(2회)
신 청 일
허 용 일
사 유
연기납부기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1. 사업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3. 사업 또는 시행자에 관한 변경사항

4. 부담금 (변경)부과⋅징수 내역

5. 분납허가 내용

6. 연기납부 허용내용

[별지 제8호 서식] 과오납금지급필통지서

원 부원 부과오납금지급필통지서과오납금지급필통지서과오납금반환명령과오납금반환명령
제 호 년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제 호 년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제 호 년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채 주채 주채 주
일금 단 년 월 일 인천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인 (수납기관 보관용)일금 단 년 월 일 인천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인 (수납기관 보관용)일금 단 위 금액을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계정에서 지급하였기에 통지합니다. 인천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인 ( 시 통보용 )일금 단 위 금액을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계정에서 지급하였기에 통지합니다. 인천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인 ( 시 통보용 )일금 단 위 금액을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계정에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인 (납부의무자용)일금 단 위 금액을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계정에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인 (납부의무자용)
작성자금고 귀하금고 귀하금고 귀하금고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제12조 관련)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제12조 관련)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제12조 관련)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제12조 관련)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제12조 관련)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제12조 관련)처리기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제12조 관련)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제12조 관련)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제12조 관련)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제12조 관련)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제12조 관련)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제12조 관련)15일
신 청 인 ․ 대 표 자① 성 명① 성 명② 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 ․ 대 표 자③ 상 호③ 상 호④ 전 화 번 호
신 청 인 ․ 대 표 자⑤ 사무소소재지 또는 주소⑤ 사무소소재지 또는 주소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⑥ 대상사업명⑥ 대상사업명
⑦ 부과금액⑦ 부과금액
⑧ 납부기한⑧ 납부기한
⑨ 신청요지⑨ 신청요지
⑩ 신청사유⑩ 신청사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내역서(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물)

성 명주민등록번호
상 호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대상사업명승인․인가․준공일시승인․인가․준공일시
사업장위치대지면적(㎡)세대수(세대)세대수(세대)
도시계획현황지역( )지구( )지구( )구역( )구역( )구역( )
부과근거 규정주택건설사업(ꋪ재건축사업ꋪ기타사업), ꋪ주택재개발사업, ꋪ주상복합건물(20세대이상)주택건설사업(ꋪ재건축사업ꋪ기타사업), ꋪ주택재개발사업, ꋪ주상복합건물(20세대이상)주택건설사업(ꋪ재건축사업ꋪ기타사업), ꋪ주택재개발사업, ꋪ주상복합건물(20세대이상)주택건설사업(ꋪ재건축사업ꋪ기타사업), ꋪ주택재개발사업, ꋪ주상복합건물(20세대이상)주택건설사업(ꋪ재건축사업ꋪ기타사업), ꋪ주택재개발사업, ꋪ주상복합건물(20세대이상)주택건설사업(ꋪ재건축사업ꋪ기타사업), ꋪ주택재개발사업, ꋪ주상복합건물(20세대이상)
통보사유ꋪ최초 승인⋅인가⋅허가 ꋪ변경 승인⋅인가⋅허가 ꋪ준공검사 신청 ꋪ사용검사 신청 ꋪ기타( )ꋪ최초 승인⋅인가⋅허가 ꋪ변경 승인⋅인가⋅허가 ꋪ준공검사 신청 ꋪ사용검사 신청 ꋪ기타( )ꋪ최초 승인⋅인가⋅허가 ꋪ변경 승인⋅인가⋅허가 ꋪ준공검사 신청 ꋪ사용검사 신청 ꋪ기타( )ꋪ최초 승인⋅인가⋅허가 ꋪ변경 승인⋅인가⋅허가 ꋪ준공검사 신청 ꋪ사용검사 신청 ꋪ기타( )ꋪ최초 승인⋅인가⋅허가 ꋪ변경 승인⋅인가⋅허가 ꋪ준공검사 신청 ꋪ사용검사 신청 ꋪ기타( )ꋪ최초 승인⋅인가⋅허가 ꋪ변경 승인⋅인가⋅허가 ꋪ준공검사 신청 ꋪ사용검사 신청 ꋪ기타( )
구 분종전(최초)내역(㎡)변경내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건설사업 중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① 계
구 분구 분구 분종전(최초)내역(㎡)변경내역(㎡)
② 총 건축연면적② 총 건축연면적② 총 건축연면적
부담금 면제대상 건축연면적(①)부담금 면제대상 건축연면적(①)부담금 면제대상 건축연면적(①)
제 외 면 적 (※)지하층(주거용인 경우 제외)과 건물안의 주차장지하층(주거용인 경우 제외)과 건물안의 주차장
제 외 면 적 (※)공용의 청사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 따른 학교공용의 청사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 따른 학교
제 외 면 적 (※)「주택법」 제2조제6호 : 부대시설 중 관리사무소
제 외 면 적 (※)「주택법」 제2조제7호 : 복리시설 중 주민공동시설
제 외 면 적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제 외 면 적 (※)「주택법」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임대주택의 연면적「주택법」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임대주택의 연면적
제 외 면 적 (※)③ 제외면적 계③ 제외면적 계
부과대상 건축연면적(②-①-③) 또는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부과대상 건축연면적(②-①-③) 또는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부과대상 건축연면적(②-①-③) 또는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
구 분전용면적④공급면적 (㎡)층수 (층)⑤세대수 (세대)⑥면적계(㎡) (④×⑤)⑦표준건축비 (원/㎡)⑧부과율부담금(원) (⑥×⑦×⑧)
60㎡이하 (전용면적)2%
60㎡이하 (전용면적)2%
60㎡이하 (전용면적)2%
60㎡이하 (전용면적)2%
60㎡이하 (전용면적)2%
60초과∼ 85㎡이하 (전용면적)3%
60초과∼ 85㎡이하 (전용면적)3%
60초과∼ 85㎡이하 (전용면적)3%
60초과∼ 85㎡이하 (전용면적)3%
60초과∼ 85㎡이하 (전용면적)3%
85㎡초과 (전용면적)4%
85㎡초과 (전용면적)4%
85㎡초과 (전용면적)4%
85㎡초과 (전용면적)4%
85㎡초과 (전용면적)4%
계계계계--
구 분전용면적④공급면적 (㎡)층수 (층)⑤세대수 (세대)⑥면적계(㎡) (④×⑤)⑦표준건축비 (원/㎡)⑧부과율부담금(원) (⑥×⑦×⑧)
60㎡이하 (전용면적)2%
60㎡이하 (전용면적)2%
60㎡이하 (전용면적)2%
60㎡이하 (전용면적)2%
60㎡이하 (전용면적)2%
60초과∼ 85㎡이하 (전용면적)3%
60초과∼ 85㎡이하 (전용면적)3%
60초과∼ 85㎡이하 (전용면적)3%
60초과∼ 85㎡이하 (전용면적)3%
60초과∼ 85㎡이하 (전용면적)3%
85㎡초과 (전용면적)4%
85㎡초과 (전용면적)4%
85㎡초과 (전용면적)4%
85㎡초과 (전용면적)4%
85㎡초과 (전용면적)4%
계계계계--
구 분⑨부과율 (%)전용면적⑩공급면적층수⑪동수 (호수)⑫면적계(㎡) (⑩×⑪)⑬표준 건축비 (원/㎡)부담금(원) (⑨×⑫×⑬)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계계계계계계-
구 분⑨부과율 (%)전용면적⑩공급면적층수⑪동수 (호수)⑫면적계(㎡) (⑩×⑪)⑬표준 건축비 (원/㎡)부담금(원) (⑨×⑫×⑬)
4%
4%
4%
4%
4%
4%
4%
4%
4%
4%
계계계계계계-
구 분종전(최초)내역(원)변경내역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 비용원원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밖의 도로설치 비용원원
⑭공제액 총계원원
구 분구 분종전(최초)내역변경내역
⑮부 담 금원원
-주택부문 부과금액원원
-주택이외부문 부과금액원원
공 제 액(⑭)원원
경 감 율경 감 율( )%( )%
최종 부담금 부과금액〔(⑮-⑭)×〕최종 부담금 부과금액〔(⑮-⑭)×〕원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1. 부담금 부과 대상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

2.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

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

주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름
4. 건축연면적 내역

(※) 제외면적 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에 따름.
5.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작성시 내용이 초과되면 별지로 작성)
5-1. 주택부문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 종전(최초)내역

□ 변경내역

5-2. 주택이외의 부문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 종전(최초)내역

□ 변경내역

6. 공제액 세부 내역

주1) 공제액 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에 따름.
주2)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공제액 사유 및 산출근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7. 부담금 부과금액

주 : 경감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름

[별지 제11호 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내역서(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성 명주민등록번호
상 호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대상사업명승인․인가․준공일시승인․인가․준공일시
사업장위치대지면적(㎡)세대수(세대)
도시계획현황지역( )지구( )지구( )구역( )구역( )
부과근거 규정ꋪ택지개발사업, ꋪ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ꋪ아파트지구개발사업 ꋪ대지조성사업)ꋪ택지개발사업, ꋪ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ꋪ아파트지구개발사업 ꋪ대지조성사업)ꋪ택지개발사업, ꋪ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ꋪ아파트지구개발사업 ꋪ대지조성사업)ꋪ택지개발사업, ꋪ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ꋪ아파트지구개발사업 ꋪ대지조성사업)ꋪ택지개발사업, ꋪ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ꋪ아파트지구개발사업 ꋪ대지조성사업)
통보사유ꋪ최초 승인⋅인가⋅허가 ꋪ변경 승인⋅인가⋅허가 ꋪ준공검사 신청 ꋪ사용검사 신청 ꋪ기타( )ꋪ최초 승인⋅인가⋅허가 ꋪ변경 승인⋅인가⋅허가 ꋪ준공검사 신청 ꋪ사용검사 신청 ꋪ기타( )ꋪ최초 승인⋅인가⋅허가 ꋪ변경 승인⋅인가⋅허가 ꋪ준공검사 신청 ꋪ사용검사 신청 ꋪ기타( )ꋪ최초 승인⋅인가⋅허가 ꋪ변경 승인⋅인가⋅허가 ꋪ준공검사 신청 ꋪ사용검사 신청 ꋪ기타( )ꋪ최초 승인⋅인가⋅허가 ꋪ변경 승인⋅인가⋅허가 ꋪ준공검사 신청 ꋪ사용검사 신청 ꋪ기타( )
구 분종전(최초)내역(㎡)변경내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건설사업 중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시설을 신설, 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① 계
구 분구 분종전(최초)내역(㎡)변경내역(㎡)
② 전체면적② 전체면적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①)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①)
제 외 면 적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하는 용지
제 외 면 적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
제 외 면 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건설을 위한 용지
제 외 면 적 (※)공용의 청사용지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 따른 학교용지
제 외 면 적 (※)③ 제외면적 계
④부과대상 개발면적(②-①-③)④부과대상 개발면적(②-①-③)
구 분종전(최초)내역(원)변경내역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 비용원원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밖의 도로설치 비용원원
⑥공제액 총계원원
구 분종전(최초)내역변경내역
⑦부 담 금원원
공 제 액(⑥)원원
⑧경 감 율( )%( )%
최종 부담금 부과액〔(⑦-⑥)×⑧〕원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1. 부담금 부과 대상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

2.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

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

주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름.
4. 개발면적 내역

(※) 제외면적 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 따름.
5. 용적률 내역 : ⑤( )%

6. 공제액 세부 내역

주1) 공제액 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에 따름.
주2)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공제액 사유 및 산출근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7. 부담금 부과금액

주 : ⑦부담금=표준개발비×부과율(15%)×개발면적(④)×용적율(⑤)/200
주 : ⑧경감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름.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2-22>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0-02-22>1. 징수관·재무관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담당국장 <2015-04-27>2.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담당 부서장 <개정 2014-12-22, 2015-04-27>3. 지출원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담당 사무관

제3조(납부고지서 등)

제3조 (납부고지서 등) 조례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납부고지서와 그 영수증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02-22>

제4조(징수결의)

제4조 (징수결의)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앞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징수결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22>

제5조(납부연기신청)

제5조 (납부연기신청) 조례 제10조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연기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02-22>

제6조(분할납부신청)

제6조 (분할납부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른 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02-22>

제7조(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제7조 (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한 경우에는 분할납부고지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예정일로부터 30일이전에 분할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22>1. 제1회 납부고지서 : 분할납부허용시2. 제2회 납부고지서 : 제2회 분할납부기한 30일전3. <삭제 2010-02-22>

제8조(독촉장)

제8조 (독촉장) 조례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독촉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02-22>

제9조(공제액의 신청)

제9조 (공제액의 신청) 조례 제15조에 따라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공제액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22>

제10조(부과·징수대장)

제10조 (부과·징수대장) 부담금 부과·징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22>

제11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제11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① 사업의 취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그 밖의 사업에서 징수된 금액으로 환불한다. <개정 2020.2.26.>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02-22>

제12조(이의신청서 등)

제12조 (이의신청서 등)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10-02-22]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22>

제13조(관련자료 등 제출)

제13조 (관련자료 등 제출) 조례 제16조에 따른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으로 인한 관련자료 등의 제출은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02-22>

제14조(준용 규정)

제14조 (준용 규정)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02-22, 2014-01-09, 2020.8.31.> <개정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