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에 이주한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하며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2. “어촌”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3. “귀어업인”이란 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으로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귀촌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귀어업인·귀촌인의 책무)
제4조(귀어업인·귀촌인의 책무) 귀어업인과 귀촌인은 체계적인 어업 경영 계획을 세우고 귀어·귀촌 교육을 이수하여 관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수산업·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귀어·귀촌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귀어·귀촌 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과 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귀어·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귀어·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2. 귀어·귀촌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 육성 방안3. 귀어·귀촌 홍보와 정보화 촉진 방안4.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어업 경영 등 정착지원 방안5. 귀어·귀촌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6. 귀어업인의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방안7. 그 밖에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제6조(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귀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해 인천광역시 귀어·귀촌 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귀어 및 귀촌에 대한 상담과 안내 등 정보제공 사업2. 어업 기술지도 및 어촌 적응 지원을 위한 교육 사업3. 생산·양식 품목의 판로 등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4. 귀어·귀촌의 조사와 홍보 및 정책 발굴 등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4.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④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창업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자금·기술·경영컨설팅 지원2. 어업기반 조성을 위한 양식장, 어선, 어구 등 매입 및 임차 지원3. 어업 경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수산기자재 임대사업 지원4.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구입·신축·수리 또는 임차 지원5.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 개최(참가) 지원6. 귀어학교 운영에 관한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내용과 지원방법 등 필요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8조(귀어학교 개설)
제8조(귀어학교 개설)① 시장은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업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를 개설·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귀어학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9조(보고 및 검사)
제9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제6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