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이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이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노인건강 증진 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해마다 노인건강증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노인건강 실태 조사 및 분석2. 노인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의 활용과 협조체계 구축4. 연령대별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5. 노년을 위한 여가생활과 문화향유에 관한 사항6. 노인을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7. 사업추진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연구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노인건강 증진 사업)

제5조(노인건강 증진 사업) 시장은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노후 삶의 준비를 위한 노년준비교실 운영2. 노후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노인건강대학의 운영3. 금연, 절주, 걷기운동 등 건강생활실천 사업4. 자살 예방 및 우울증 치료 등을 위한 정신보건사업5.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6. 치매노인을 위한 주·야간 보호시설의 운영7. 노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8. 병간호를 받는 노인의 감소를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9. 그 밖에 시장이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적 지원)

제6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노인건강 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경로식당 지원)

제7조(경로식당 지원) 시장은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단체에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제8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시장은 노인건강 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국제기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연대활동 등을 통한 상호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노인건강 증진 사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노인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연구3. 시민들의 참여와 부문간 협력에 관한 사항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노인건강증진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노인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건강증진 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장 등)

제11조(위원장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2.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회 회의)

제14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