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조례 공포 2021-09-30 시행 2021-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오염 물질배출시설 및 적용시기배출허용기준
질소 산화물 (NO2 로서)1. 발전시설
질소 산화물 (NO2 로서)가. 고체연료 사용시설
질소 산화물 (NO2 로서)1) 설비용량 100MW 이상
질소 산화물 (NO2 로서)가) 기존시설 (1) 영흥화력 1호기 및 2호기 (2) 영흥화력 3호기부터 6호기50(6)ppm이하 (2024년1월1일 이후 15(6)ppm이하 적용) 15(6)ppm이하
질소 산화물 (NO2 로서)나) 신규시설9(6)ppm이하
질소 산화물 (NO2 로서)나. 기체연료 사용시설
질소 산화물 (NO2 로서)1) 발전용 내연기관 (설비용량 100MW 이상으로서 가스터빈 포함)
질소 산화물 (NO2 로서)가) 기존시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35(15)ppm이하 23(15)ppm이하 10(15)ppm이하
질소 산화물 (NO2 로서)나) 신규시설9(15)ppm이하
질소 산화물 (NO2 로서)2) 발전용 내연기관(설비용량 100MW 미만)
질소 산화물 (NO2 로서)가) 기존시설비고 제4호에 별도 표기
질소 산화물 (NO2 로서)나) 신규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2) 그 밖의 발전시설9(15)ppm이하 13(4)ppm이하
질소 산화물 (NO2 로서)2. 폐기물 소각시설(소각용량 2톤/시간 이상)
질소 산화물 (NO2 로서)가. 기존시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50(12)ppm이하 48(12)ppm이하
질소 산화물 (NO2 로서)나. 신규시설35(12)ppm이하
질소 산화물 (NO2 로서)3.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질소 산화물 (NO2 로서)가. 기존시설(고형연료제품 사용량 2톤/시간 이상)48(12)ppm이하
질소 산화물 (NO2 로서)나. 신규시설(고형연료제품 사용량 0.2톤/시간 이상)35(12)ppm이하
황산화물 (SO2 로서)1. 발전시설
황산화물 (SO2 로서)가. 고체연료사용시설
황산화물 (SO2 로서)1) 설비용량 100MW 이상
황산화물 (SO2 로서)가) 기존시설 (1) 영흥화력 1호기 및 2호기 (2) 영흥화력 3호기부터 6호기40(6)ppm이하 (2024년1월1일 이후 23(6)ppm이하 적용) 23(6)ppm이하
황산화물 (SO2 로서)나) 신규시설15(6)ppm이하
황산화물 (SO2 로서)나. 기체연료 사용시설
황산화물 (SO2 로서)1) 설비용량 100MW 미만(LNG사용시설 제외)
황산화물 (SO2 로서)가) 기존시설비고 제4호에 별도 표기
황산화물 (SO2 로서)나) 신규시설 (1) 그 밖의 발전시설(바이오가스 사용시설 제외)9(4)ppm이하
황산화물 (SO2 로서)2. 폐기물 소각시설(소각용량 2톤/시간 이상)
황산화물 (SO2 로서)가. 기존시설18(12)ppm이하
황산화물 (SO2 로서)나. 신규시설13(12)ppm이하
황산화물 (SO2 로서)3.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황산화물 (SO2 로서)가. 기존시설(고형연료제품 사용량 2톤/시간 이상)13(12)ppm이하
황산화물 (SO2 로서)나. 신규시설(고형연료제품 사용량 0.2톤/시간 이상)9(12)ppm이하
사업장명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질소산화물(NO2로서)40(4)ppm이하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황산화물(SO2로서)100(4)ppm이하
(2) 미래엔인천에너지질소산화물(NO2로서)30(4)ppm이하
(3) 인천공항에너지질소산화물(NO2로서)40(15)ppm이하
(4) 인천종합에너지질소산화물(NO2로서)23(15)ppm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9.12.20.>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제2조 관련>

비고 1. 배출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시설을 말한다.
 2. 배출허용기준란의 ( )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말한다.
 3. 기존시설이란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배출시설이 가동되었거나, 설치중인 시설과 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득한 시설을 말하며, 신규시설이란 기존시설 이외의 시설을 말한다. 
 4. 발전시설의 기체연료 사용시설 중 100MW 미만의 기존시설은 다음의 기준 농도를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16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환경기본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엄격히 설정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6-13>

제2조(배출허용기준)

제2조 (배출허용기준)①「대기환경보전법」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중 강화된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9.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전문개정 2011-06-13]

상위법 근거

  • · 대기환경보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