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란 대일항쟁기에 회유 및 강압 등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당한 여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04-17>1.「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2.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3. <삭제 2019-04-17>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지원내용(이하“생활보조비 등”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보조비 월 30만원2. 진료비 지원(본인부담금 중 월 20만원 이내로 한다)3.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생활보조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서 사본2. 진료비 영수증(해당자에 한한다)3.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해당자에 한한다)4. 입금통장 사본5. 위임장 (별지 제2호서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②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보조비 등 지급결정(대상, 비대상)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생활보조비 등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은행계좌로 지급한다.2. 생활보조비는 매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전출, 사망 등으로 거주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3. 장제비는 지급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 또는 장례집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지)
제7조(지원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생활보조비 등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지원 받기를 거절한 경우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8조(생활보조비 등의 환수)
제8조(생활보조비 등의 환수)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받은 경우2.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보조비 등을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생활보조비 등 지원신청, 지원중지 및 환수 등에 관한 사무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