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등 및 유족을 위로하고 나아가 그 희생의 자취를 정리하고 추모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우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2. “피해자등”이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및 미수금피해자를 말한다.3. “유족”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등·유족 단체"(이하 "피해자등 단체"라 한다)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태평양전쟁 중 일제에 강제동원되어 희생된 사람들의 위령사업 및 피해자등과 유족들의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피해자등·유족과 피해자등 단체로 한다.
제4조(예산의 지원)
제4조(예산의 지원)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자등 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2. 일제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 사업 및 조사·연구 사업3. 위령탑 정비 및 증·개축 등 추모·기념공간의 조성사업4. 피해자등·유족 복지사업5. 대일항쟁기 관련 국제협력 강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