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의 설치 및 건설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설계의 타당성, 건설·운영, 시공기술의 적정성 및 도시철도 역명 제·개정 등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한 인천광역시도시철도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21>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인천광역시도시철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이하 “건설본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8-04-21>1. 각종 설계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기본설계, 실시설계등의 설계 자문에 관한 사항3. 공법의 변경을 요하는 주요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4. 주요 용역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5. 주요 기술·공법 및 신기술·공법에 관한 사항6. 도시철도사업의 건설·운영에 관한 사항7. 도시철도 역명 제·개정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08-04-21>8. 기타 건설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개정 2008-04-21>
제3조(구성)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수는 다음의 분야별로 1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8-04-21><개정 2017-11-06>1. 토목분과 : 구조, 토질, 수리, 토목시공, 철도, 교통, 안전 등 7개 분야 <개정 2008-04-21>2. 건축분과 : 건축계획, 건축시공, 디자인분야 등 3개 분야 <개정 2008-04-21>3. 기전분과 : 차량, 기계, 전기, 신호, 통신, 운전 등 6개 분야4. 건설·운영분과 : 건설·운영 분야5. 역명 제·개정 분야 <신설 2008-04-21>6. 기타 건설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개정 2008-04-21>② 위원장은 건설본부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04-21>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건설본부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1-06>1. 전문 기술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08-04-21>2. 도시철도 건설 업무와 관련이 있는 전·현직 공무원 또는 각계 권위자3. 기타 건설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가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소위원회)
제4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30명 이내의 관련 분야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11-06>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본부장으로 한다.③ 소위원회는 상호 연관되는 2개 분과위원회 이상의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할 때 개최한다.④ 제3항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호 연관되는 2개 분과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1개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할 수 있다.
제5조(분과위원회)
제5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토목, 건축, 기전, 건설·운영 등 5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04-21>② 제1항의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분과위원장은 해당분야의 부장이 된다. <개정 2008-04-21><개정 2017-11-06>③ 분과위원회는 1개 분과위원회의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할 때 개최한다.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분과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⑤ 제3항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회의)
제6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7-11-06>② 간사는 해당 분야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으로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는 안건 내용에 따라 소관주무과장 및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간사 및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8-04-21>③ 간사 및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기명 날인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④ 간사는 위원회 개최 3일 전에 관련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08-04-21>
제8조(위원의 교체)
제8조 (위원의 교체) 건설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체류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08-04-21>2. 기타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회의결과 보고 등)
제9조 (회의결과 보고 등) ① 위원회의 심의 결과중 주요 사항은 위원장이 인천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자문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 (수당 등) ① 인천광역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회,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