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0-07 시행 2024-10-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인천광역시 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보고서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명 칭
개 요
전승현황
종합의견 (인천광역시 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군․구의 의견)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인천광역시 무형유산의 지정 필요 사유를 기재합니다. - 상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합니다.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인천광역시 무형유산의 지정 필요 사유를 기재합니다. - 상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합니다.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인천광역시 무형유산의 지정 필요 사유를 기재합니다. - 상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합니다.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인천광역시 무형유산의 지정 필요 사유를 기재합니다. - 상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합니다.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인천광역시 무형유산의 지정 필요 사유를 기재합니다. - 상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합니다.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인천광역시 무형유산의 지정 필요 사유를 기재합니다. - 상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합니다.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군수ㆍ구청장군수ㆍ구청장직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추천서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명 칭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명 칭
추천받는 사 람성 명생년월일 (성별)
추천받는 사 람주 소
추천받는 사 람기능 ․ 예능(이수 기능 ․ 예능: )(이수 기능 ․ 예능: )(이수 기능 ․ 예능: )(이수 기능 ․ 예능: )
경 력인천광역시 무형유산 전수활동 경력
경 력기능ㆍ예능 공개실적○ 보유자 ․ 보유단체 공개행사 참여 실적: 회 ○ 기타 대외행사 실적: 회 ※ 지방공연(또는 전시), 중앙공연(또는 전시), 해외공연(또는 전시), 개인발표공연(또는 전시) 실적 등을 적습니다.○ 보유자 ․ 보유단체 공개행사 참여 실적: 회 ○ 기타 대외행사 실적: 회 ※ 지방공연(또는 전시), 중앙공연(또는 전시), 해외공연(또는 전시), 개인발표공연(또는 전시) 실적 등을 적습니다.○ 보유자 ․ 보유단체 공개행사 참여 실적: 회 ○ 기타 대외행사 실적: 회 ※ 지방공연(또는 전시), 중앙공연(또는 전시), 해외공연(또는 전시), 개인발표공연(또는 전시) 실적 등을 적습니다.○ 보유자 ․ 보유단체 공개행사 참여 실적: 회 ○ 기타 대외행사 실적: 회 ※ 지방공연(또는 전시), 중앙공연(또는 전시), 해외공연(또는 전시), 개인발표공연(또는 전시) 실적 등을 적습니다.
경 력이수사항년 월 일 이수증 받음년 월 일 이수증 받음년 월 일 이수증 받음년 월 일 이수증 받음
경 력그 밖의 사항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 사람을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의 전승교육사로 추천합니다.「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 사람을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의 전승교육사로 추천합니다.「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 사람을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의 전승교육사로 추천합니다.「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 사람을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의 전승교육사로 추천합니다.「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 사람을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의 전승교육사로 추천합니다.「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 사람을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의 전승교육사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추천인추천인추천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서식] 인천광역시 문화유산 (보유자,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인정서

[ ] 보유자[ ] 보유자인정서
[ ] 명예보유자(인정 기간: . . ~ . . )[ ] 명예보유자인정서
266mm×380mm[백상지(150g/㎡)]인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의
 
 로 인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직인

 인 천 광 역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유단체 인정서

266mm×380mm[백상지(150g/㎡)]

[별지 제5호서식]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인정서 재교부 신청서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명칭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명칭
구 분[ ] 보 유 자 [ ] 보유단체 [ ] 명예보유자 [ ] 전승교육사성 명 (보유단체명)생년월일 (성별)
구 분[ ] 보 유 자 [ ] 보유단체 [ ] 명예보유자 [ ] 전승교육사대표자 성명 (보유단체의 경우)대 표 자 생년월일 (보유단체의 경우)
구 분[ ] 보 유 자 [ ] 보유단체 [ ] 명예보유자 [ ] 전승교육사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재교부 사유재교부 사유[ ] 멸실 [ ] 훼손 [ ] 그 밖의 사유 ※ 훼손된 인정서는 반납합니다.[ ] 멸실 [ ] 훼손 [ ] 그 밖의 사유 ※ 훼손된 인정서는 반납합니다.[ ] 멸실 [ ] 훼손 [ ] 그 밖의 사유 ※ 훼손된 인정서는 반납합니다.[ ] 멸실 [ ] 훼손 [ ] 그 밖의 사유 ※ 훼손된 인정서는 반납합니다.[ ] 멸실 [ ] 훼손 [ ] 그 밖의 사유 ※ 훼손된 인정서는 반납합니다.[ ] 멸실 [ ] 훼손 [ ] 그 밖의 사유 ※ 훼손된 인정서는 반납합니다.
멸실ㆍ훼손 등의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멸실ㆍ훼손 등의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
사진(3.5㎝ × 4.5㎝) 1장사진(3.5㎝ × 4.5㎝) 1장사진(3.5㎝ × 4.5㎝) 1장사진(3.5㎝ × 4.5㎝) 1장사진(3.5㎝ × 4.5㎝) 1장사진(3.5㎝ × 4.5㎝) 1장사진(3.5㎝ × 4.5㎝) 1장사진(3.5㎝ × 4.5㎝) 1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뒤쪽)
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인 천 광 역 시인 천 광 역 시인 천 광 역 시인 천 광 역 시
신 청 서 작 성신 청 서 작 성접 수접 수
인정서 재교부인정서 재교부

[별지 제6호서식] 인천광역시 문화유산 (보유자,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인정서 교부대장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 보유자인정서 교부대장■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10.7.>■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10.7.>■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10.7.>■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10.7.>■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10.7.>■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10.7.>
교부 번호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명칭)성명 (보유단체명)보유 기능ㆍ예능생년월일 (성별)주 소교 부 구 분교 부 연월일교부자
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별지 제7호서식]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유단체 인정서 교부대장

교부 번호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명칭)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성별)주 소교 부 구 분교 부 연월일교부자
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별지 제8호서식] 인천광역시(긴급보호)무형유산 대장

지정 기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 각 목 중 선택)지정 기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 각 목 중 선택)지정 기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 각 목 중 선택)지정 기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 각 목 중 선택)지정 기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 각 목 중 선택)지정 기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 각 목 중 선택)지정 기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 각 목 중 선택)구 분구 분
가나다라마바사개인단체
무형유산 명 칭한 글한 자
무형유산 명 칭영 문
지 정 일해 제 일
개 요 및 지정 사유
관리 연혁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인천광역시(긴급보호)무형유산 명칭: 전 승 자 목 록인천광역시(긴급보호)무형유산 명칭: 전 승 자 목 록인천광역시(긴급보호)무형유산 명칭: 전 승 자 목 록인천광역시(긴급보호)무형유산 명칭: 전 승 자 목 록인천광역시(긴급보호)무형유산 명칭: 전 승 자 목 록인천광역시(긴급보호)무형유산 명칭: 전 승 자 목 록인천광역시(긴급보호)무형유산 명칭: 전 승 자 목 록인천광역시(긴급보호)무형유산 명칭: 전 승 자 목 록인천광역시(긴급보호)무형유산 명칭: 전 승 자 목 록
전승자 구분성명 (단체명)생년월일 (성별)인정일해제일해 제 사 유기능ㆍ예능주 소전화번호

[별지 제9호서식] 인천광역시 무형유산(보유자ㆍ보유단체) 정기조사 결과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명 칭지정 연월일지정 연월일
보유자 성명 (보유단체명)대표자 성명 (보유단체의 경우)대표자 성명 (보유단체의 경우)인정 연월일인정 연월일
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보유자보유자전승교육사전승교육사전승교육사이수자이수자이수자전수생전수생전수생
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조사 결과기능․예능기능․예능
조사 결과전수교육전수교육
조사 결과전승자전승자
조사 결과전수교육 경비전수교육 경비
조사 결과전승활동전승활동
조사 결과전수교육 시설 현황전수교육 시설 현황
조사 결과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종합의견
조사 일시:
조 사 자:소속 (직)소속 (직)소속 (직)소속 (직)소속 (직)소속 (직)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소속 (직)소속 (직)소속 (직)소속 (직)소속 (직)소속 (직)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
1. 증명서류 사본(전수생 등록 현황, 전수 교육 실적 등) 2. 현황 사진(전승 현황, 전승 여건 등)1. 증명서류 사본(전수생 등록 현황, 전수 교육 실적 등) 2. 현황 사진(전승 현황, 전승 여건 등)1. 증명서류 사본(전수생 등록 현황, 전수 교육 실적 등) 2. 현황 사진(전승 현황, 전승 여건 등)1. 증명서류 사본(전수생 등록 현황, 전수 교육 실적 등) 2. 현황 사진(전승 현황, 전승 여건 등)1. 증명서류 사본(전수생 등록 현황, 전수 교육 실적 등) 2. 현황 사진(전승 현황, 전승 여건 등)1. 증명서류 사본(전수생 등록 현황, 전수 교육 실적 등) 2. 현황 사진(전승 현황, 전승 여건 등)1. 증명서류 사본(전수생 등록 현황, 전수 교육 실적 등) 2. 현황 사진(전승 현황, 전승 여건 등)1. 증명서류 사본(전수생 등록 현황, 전수 교육 실적 등) 2. 현황 사진(전승 현황, 전승 여건 등)1. 증명서류 사본(전수생 등록 현황, 전수 교육 실적 등) 2. 현황 사진(전승 현황, 전승 여건 등)1. 증명서류 사본(전수생 등록 현황, 전수 교육 실적 등) 2. 현황 사진(전승 현황, 전승 여건 등)1. 증명서류 사본(전수생 등록 현황, 전수 교육 실적 등) 2. 현황 사진(전승 현황, 전승 여건 등)
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
세부 점검 내용세부 점검 내용
기능․예능 현 황
기능․예능 현 황
기능․예능 현 황
기능․예능 현 황
전수교육 현 황
전수교육 현 황
전수교육 현 황
전수교육 현 황
전승자 현 황
전승자 현 황
전승자 현 황
전승자 현 황
전수교육 경 비
전수교육 경 비
전수교육 경 비
전수교육 경 비
전승활동 현 황
전승활동 현 황
전승활동 현 황
전승활동 현 황
전수교육 시설 현황
전수교육 시설 현황
전수교육 시설 현황
전수교육 시설 현황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

[별지 제10호서식]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조사원증

인천광역시장직인인천광역시 무형유산 조사원증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조사원증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유효기간: ) 년 월 일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1. 이 증은 앞면에 기재된 사람에게만 유효합니다. 2. 이 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 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수신처:인천광역시)성 명 인천광역시
60㎜×90㎜[백상지(150g/㎡)]60㎜×90㎜[백상지(150g/㎡)]60㎜×90㎜[백상지(150g/㎡)]

[별지 제11호서식]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성명, 주소) 변경신고서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유자등의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유자등의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유자등의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유자등의[ ] 성명[ ] 성명변경신고서변경신고서변경신고서변경신고서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유자등의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유자등의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유자등의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유자등의[ ] 주소[ ] 주소변경신고서변경신고서변경신고서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 고 인 (본 인)성 명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
신 고 인 (본 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명 칭
변경 사유변 경 연월일변 경 연월일
변경 내용신
변경 내용구
그 밖의 사항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 ] 성명, [ ] 주소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 ] 성명, [ ] 주소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 ] 성명, [ ] 주소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 ] 성명, [ ] 주소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 ] 성명, [ ] 주소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 ] 성명, [ ] 주소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 ] 성명, [ ] 주소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 ] 성명, [ ] 주소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 ] 성명, [ ] 주소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 ] 성명, [ ] 주소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뒤쪽)
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인 천 광 역 시인 천 광 역 시인 천 광 역 시인 천 광 역 시
신 고 서 작 성신 고 서 작 성접 수접 수
처 리처 리

[별지 제12호서식]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전수교육 계획서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명 칭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명 칭보유자명(서명 또는 인)
전수교육 세부계획1월
전수교육 세부계획2월
전수교육 세부계획3월
전수교육 세부계획4월
전수교육 세부계획5월
전수교육 세부계획6월
전수교육 세부계획7월
전수교육 세부계획8월
전수교육 세부계획9월
전수교육 세부계획10월
전수교육 세부계획11월
전수교육 세부계획12월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계획서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계획서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계획서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계획서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 전수교육 세부계획란에는 월별로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에 대한 계획을 적습니다.※ 전수교육 세부계획란에는 월별로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에 대한 계획을 적습니다.※ 전수교육 세부계획란에는 월별로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에 대한 계획을 적습니다.※ 전수교육 세부계획란에는 월별로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에 대한 계획을 적습니다.※ 전수교육 세부계획란에는 월별로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에 대한 계획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3호서식]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명 칭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명 칭보유자명(서명 또는 인)
전수교육 세부실적1월
전수교육 세부실적2월
전수교육 세부실적3월
전수교육 세부실적4월
전수교육 세부실적5월
전수교육 세부실적6월
전수교육 세부실적7월
전수교육 세부실적8월
전수교육 세부실적9월
전수교육 세부실적10월
전수교육 세부실적11월
전수교육 세부실적12월
전수교육 증명자료 (사진 등)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작성방법 및 첨부서류작성방법 및 첨부서류작성방법 및 첨부서류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 전수교육 증명자료(사진 등)란에는 월별 매 회차의 전수교육 실시 사진 등을 증명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수교육 세부실적란에는 월별로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의 실적을 적습니다.※ 전수교육 증명자료(사진 등)란에는 월별 매 회차의 전수교육 실시 사진 등을 증명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수교육 세부실적란에는 월별로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의 실적을 적습니다.※ 전수교육 증명자료(사진 등)란에는 월별 매 회차의 전수교육 실시 사진 등을 증명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수교육 세부실적란에는 월별로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의 실적을 적습니다.※ 전수교육 증명자료(사진 등)란에는 월별 매 회차의 전수교육 실시 사진 등을 증명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수교육 세부실적란에는 월별로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의 실적을 적습니다.※ 전수교육 증명자료(사진 등)란에는 월별 매 회차의 전수교육 실시 사진 등을 증명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수교육 세부실적란에는 월별로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의 실적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4호서식] 이수증

210mm×297mm [백상지(150g/㎡)]

[별지 제15호서식] 이수증 재발급 신청서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명칭
성 명생년월일 (성별)
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재발급 신청사유※ 훼손된 이수증은 반납합니다. [ ] 멸실 [ ] 훼손 [ ] 그 밖의 사유※ 훼손된 이수증은 반납합니다. [ ] 멸실 [ ] 훼손 [ ] 그 밖의 사유※ 훼손된 이수증은 반납합니다. [ ] 멸실 [ ] 훼손 [ ] 그 밖의 사유※ 훼손된 이수증은 반납합니다. [ ] 멸실 [ ] 훼손 [ ] 그 밖의 사유※ 훼손된 이수증은 반납합니다. [ ] 멸실 [ ] 훼손 [ ] 그 밖의 사유
멸실ㆍ훼손 등의 사유
그 밖의 사항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수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수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수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수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수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수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6호서식]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이수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명칭)전수교육 주체이수 기능ㆍ예능이수자명성별생년월일주 소연락처발 급 연월일재발급 연월일
380㎜×268㎜[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380㎜×268㎜[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380㎜×268㎜[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380㎜×268㎜[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380㎜×268㎜[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380㎜×268㎜[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380㎜×268㎜[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380㎜×268㎜[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380㎜×268㎜[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380㎜×268㎜[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380㎜×268㎜[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7호서식]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전수교육 기량 심사서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명칭
전수교육 주체심사대상자
심사일시년 월 일년 월 일심사장소
심사 의견심사 의견심사 의견심사 의견비 고
※ 심사 결과가 평점화된 경우 비고란에 평점을 적습니다.※ 심사 결과가 평점화된 경우 비고란에 평점을 적습니다.※ 심사 결과가 평점화된 경우 비고란에 평점을 적습니다.※ 심사 결과가 평점화된 경우 비고란에 평점을 적습니다.※ 심사 결과가 평점화된 경우 비고란에 평점을 적습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심사자심사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8호서식]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추천서

추천받는 사 람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명 칭
추천받는 사 람성 명생년월일 (성별)
추천받는 사 람주 소
경 력인천광역시 무형유산 전수경력보유자 성명전수 기간개월
경 력인천광역시 무형유산 전수경력보유단체명전수 기간개월
경 력무형유산 관계분야 전수경력기능ㆍ예능자명전수 기간개월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 사람을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 사람을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 사람을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 사람을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 사람을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 사람을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 사람을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 사람을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 사람을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추천인추천인추천인추천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
1. 추천받는 사람의 이력서 1부 2.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3.5㎝ × 4.5㎝) 1장(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가능)1. 추천받는 사람의 이력서 1부 2.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3.5㎝ × 4.5㎝) 1장(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가능)1. 추천받는 사람의 이력서 1부 2.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3.5㎝ × 4.5㎝) 1장(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가능)1. 추천받는 사람의 이력서 1부 2.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3.5㎝ × 4.5㎝) 1장(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가능)1. 추천받는 사람의 이력서 1부 2.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3.5㎝ × 4.5㎝) 1장(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가능)1. 추천받는 사람의 이력서 1부 2.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3.5㎝ × 4.5㎝) 1장(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가능)1. 추천받는 사람의 이력서 1부 2.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3.5㎝ × 4.5㎝) 1장(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가능)1. 추천받는 사람의 이력서 1부 2.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3.5㎝ × 4.5㎝) 1장(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가능)1. 추천받는 사람의 이력서 1부 2.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3.5㎝ × 4.5㎝) 1장(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가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7.>

제2조(시무형유산의 지정 등을 위한 조사계획의 수립)

제2조(시무형유산의 지정 등을 위한 조사계획의 수립)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조례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무형유산(이하 “시무형유산”이라 한다)의 지정 및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을 위한 조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30일 이상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10.7.]

제3조(지정이 필요한 무형유산의 보고)

제3조(지정이 필요한 무형유산의 보고) 군수ㆍ구청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시무형유산으로 지정하여야 할 무형유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7.> [제목개정 2024.10.7.]

제4조(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제4조(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시장은 조례 제3조,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시무형유산 또는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시무형유산등”이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7.>1. 시무형유산등의 명칭2. 지정 또는 지정 해제 등의 사유

제5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

제5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①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시무형유산등의 지정과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이하 “보유자등”이라 한다)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0.7.>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조례 제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무형유산등의 지정 취소 및 보유자등의 인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7.>

제6조(시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서 반납)

제6조(시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서 반납) 시무형유산 보유자등이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되거나 조례 제12조에 따른 인정의 해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자, 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7.> [제목개정 2024.10.7.]

제7조(시무형유산등의 지정 해제 절차)

제7조(시무형유산등의 지정 해제 절차)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무형유산등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해당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0.7.>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시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 제7조에 따른 시무형유산등의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7.>⑤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기간 안에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목개정 2024.10.7.]

제8조(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제8조(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시장은 조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유자등을 인정하거나 조례 제12조에 따라 그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7.>1.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 또는 사망 연월일(보유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 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를 말한다)2. 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이유

제9조(전승교육사의 추천)

제9조(전승교육사의 추천)① 시장은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위하여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조례 제10조제3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조사대상자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0.7.>② 시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1항에 따라 전승교육사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조례 제13조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2명 이상을 추천하기 어렵거나 전승교육사의 충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7.> [제목개정 2024.10.7.]

제10조(시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서 교부)

제10조(시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서 교부)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인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10.7.>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서: 별지 제3호서식2. 보유단체 인정서: 별지 제4호서식② 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교부 받으려는 보유자등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인정서를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에 각각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10.7.]

제11조(시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

제11조(시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①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른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다만, 전승교육사의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하되, 이 경우 “취소”는 “해제”로 본다. <개정 2024.10.7.>②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라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서나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등으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4.10.7.> [제목개정 2024.10.7.]

제12조(무형유산 대장)

제12조(무형유산 대장)①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시무형유산 대장 및 시긴급보호무형유산 대장(이하 “무형유산 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무형유산등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4.10.7.>② 무형유산 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7.> [제목개정 2024.10.7.]

제13조(정기조사의 결과 기록)

제13조(정기조사의 결과 기록)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7.>1. 전수생 등록 현황, 전수 교육 실적 등 증명서류 사본2. 전승 현황, 전승 여건 등 현황 사진

제14조(시무형유산 조사원의 신분증표)

제14조(시무형유산 조사원의 신분증표) 조례 제13조제5항에서 정하는 증표는 공무원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4.10.7.]

제15조(주소 등의 변경신고서)

제15조(주소 등의 변경신고서)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대표자를 포함한다),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의 성명 또는 주소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0.7.>

제16조(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16조(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7.>

제17조(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

제17조(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에게 지급하는 경비 및 수당의 지급대상별 지원규모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10.7.>

제18조(전수교육 이수증)

제18조(전수교육 이수증)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 이수증(이하 “이수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0.7.>② 이수증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이수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기량 심사의 기록)

제19조(기량 심사의 기록)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량 심사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

제20조(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추천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추천받는 사람의 이력서와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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