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동북아의 대표적인 국제물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물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물류발전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연구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제3조 (재정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4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연구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등의 용도)
제5조 (보조금 등의 용도) ① 출연금과 보조금은 다음과 같은 사업 또는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1. 연구단체의 기본 재산 출연2. 연구단체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보조3. 물류에 관련된 조사·연구, 발표회 및 토론회 개최4. 물류에 관련된 국제 세미나, 박람회, 전시회 참석5. 물류에 관련된 학술지와 연구서적 발간, 교육훈련 실시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보조② 보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③ 시장은 보조금의 집행상황 및 활동상황에 대한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연구사업의 위탁)
제6조 (연구사업의 위탁) 시장은 연구단체와 관련되는 제반 연구·조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 기관에 우선하여 연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