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미세먼지 발생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1.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2.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발굴·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동차운행 등 일상생할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시 관할구역 내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3. 선박&#12539;항만&#12539;공항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4. 공사장, 나대지, 도로 등 비산먼지 저감사업5.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6. 농업잔재물 소각, 음식물 조리 등 생물성 연소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7.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8.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9.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한 적정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종합계획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7.>

제6조(재정의 지원)

제6조(재정의 지원)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민&#12539;관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제15조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의 심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0.07.>1. 당연직 위원가. 환경국장 [조례 제6195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2019-06-21,시행 2019-08-05]나. 보건환경연구원장2. 위촉직 위원가. 대기환경 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대기환경 분야 환경운동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다. 의사 등 환경성 질환 관련 전문가라. 인천광역시의회의원마. 재난전문교육기관(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기관을 말한다)에서 미세먼지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바.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다만,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0.07.>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0.10.07.>⑤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0.07.>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미세먼지 업무 부서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경우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이 제11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에 참여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13조(수당 및 여비)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4조(협력 등)

제14조(협력 등)①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거나 미세먼지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군·구와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시민제안 등)

제15조(시민제안 등)①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③ 제안의 공모 및 선정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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