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미술관(이하“미술관”이라 한다)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시한)

제2조(설치시한) 위원회는 미술관 직제가 확정되어 개관하는 날까지 한시적인 기구로 설치·운영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미술관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22.12.30.>1. 미술관 건립방향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3. 개관 준비에 관한 사항4. 미술품의 수집·제작·보존, 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미술관의 전시·공간계획 및 전시환경 연구에 관한 사항6. 기타 미술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7.28., 2023.11.3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미술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미술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또는 전문가3. 인천광역시의회 의원과 관련공무원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의견 청취)

제9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필요한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로 누설하여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및 기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1조(전문위원)

제11조(전문위원)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3인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관련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각각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미술관건립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미술관건립업무의 업무담당이 된다.

제13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제13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