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바둑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11-07 시행 2019-11-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민의 여가선용 기회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바둑단체’란 바둑의 발전·교육·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바둑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들이 바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바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바둑진흥 및 바둑문화 진흥에 관한 조사·연구2. 바둑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3. 바둑지도자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4. 바둑 교육·보급에 관한 사업5. 바둑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바둑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제5조(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시장은 바둑진흥을 위하여 바둑전용경기장을 조성·운영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바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바둑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대회2. 방과후학교 바둑교육3. 바둑 인재의 초청 강습회4. 그 밖에 시장이 바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바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바둑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