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된 사업소가 있는 기업을 말한다.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나.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선정한 마을기업 [조례 제6016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1-05]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협회, 단체 등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2. 시 의회사무처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4.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중ㆍ장기 구매촉진 계획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3.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6조(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① 시장은 매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2월말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3. 홍보, 교육, 포상,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4. 구매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제7조(구매실적)
제7조(구매실적)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3.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등)
제8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제9조(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제9조(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가치 등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2.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제10조(교육·훈련)
제10조(교육·훈련)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정보제공)
제11조(정보제공)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판로개척 지원)
제12조(판로개척 지원)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기업 등과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판로개척,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평가 및 포상)
제13조(평가 및 포상) 시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관련 실적을 평가하고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