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6-07> <개정 2012-01-16>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산업디자인"이란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창작·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한다)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서비스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1-06-07> <개정 2012-01-16> <개정 2016-07-13>

제3조(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종합계획의 수립)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는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방향2. 산업디자인의 지원목표, 대상,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1-06-07>

제4조(육성 및 지원사업의 실시 등)

제4조 (육성 및 지원사업의 실시 등)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산업디자인의 개발 등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지원2. 산업디자인 전람회의 개최 및 지원3. 중소기업의 우수 디자인개발 및 제품화 사업4. 산업디자인의 국제교류사업[제5호에서 이동, 2016-12-30]5.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지원 <신설 2016-07-13>[제6호에서 이동, 2016-12-30]6. 디자인을 통한 산업시설의 환경개선 지원 <신설 2018-04-23>7. 디자인을 통한 산업 인식개선 및 취업연계 사업 <신설 2018-04-23>8.중소기업의 모형ㆍ조형제작 및 서비스디자인 지원 <신설 2016-07-13>[제7호에서 이동, 2016-12-30] [제6호에서 이동, 개정 2018-04-23]9. 디자인 교육사업 <신설 2016-12-30>[제7호에서 이동, 2018-04-23]10. 디자인 우수인력이 발굴 및 육성[제4호에서 이동, 2016-12-30] [제8호에서 이동, 2018-04-23]11. 그 밖에 산업디자인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6-07-13>[제8호에서 이동, 2016-12-30] [제9호에서 이동, 2018-04-23]② 시장은 제1항에 명시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06-07>

제4조의2(인천디자인지원센터 등의 설치ㆍ운영 등)

제4조의2(인천디자인지원센터 등의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11호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천디자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4-23> <개정 2019-04-17>② 시장은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천환경디자인센터(이하 “환경센터”라 한다)를 설치&#8231;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04-17>③ 시장은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11호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천서비스디자인센터(이하 “서비스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4-23>[제2항에서 이동, 2019-04-17]④ 시장은 제4조제1항제9호, 제10호 및 제11호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천디자인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4-23>[제3항에서 이동, 2019-04-17]⑤ 지원센터, 서비스센터 및 교육센터는 전문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디자인전공자 또는 해당업무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하며, 제4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제4항에서 이동, 2019-04-17]⑥ 시장은 지원센터, 서비스센터 및 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시 출연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다.[제5항에서 이동, 2019-04-17]⑦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 환경센터, 서비스센터 및 교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12-30][제6항에서 이동, 2019-04-17]

제5조(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

제5조 (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①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람회(이하 “전람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1-06-07>② 전람회는 다음과 같은 부문으로 구분한다.1. 제품디자인 부문2. 포장디자인 부문3. 환경디자인 부문4. 시각디자인 부문5. 멀티디자인 부문 <개정 2016-07-13>6. 서비스디자인 부문 <신설 2016-07-13>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부문 <신설 2016-07-13>

제6조(추천디자이너 등)

제6조 (추천디자이너 등) 시장은 전람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추천디자이너 등을 지명할 수 있다.

제7조(디자인 개발사업 및 제품화)

제7조 (디자인 개발사업 및 제품화)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우수 산업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발된 디자인의 시제품의 생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06-07>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디자인 인재의 조기 발굴을 위한 학생 및 학교에 대한 지원2. 중소기업 등의 디자인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시설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인력의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개정 2011-06-07>

제9조(국제교류사업의 지원)

제9조 (국제교류사업의 지원) 시장은 지역산업디자인을 세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디자인전람회나 제품전시회 등에 참가하는 업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산업디자인 통계의 조사)

제10조 (산업디자인 통계의 조사) 시장은 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관내 산업디자인의 통계 작성을 위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산업디자인과 관련한 학계, 기업, 전문회사에 대한 인력, 예산, 시설 등에 대한 조사2. 일반기업의 디자인 경영, 투자, 개발 등 디자인정책과 관련한 조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개정 2011-06-07>

제10조의2(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제10조의2(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연구 성과와 자료의 제공 및 첨단 개발기법의 지도와 교육2.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시설의 설치·운영3. 그 밖에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2-01-16]

제11조(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11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산업디자인의 육성을 위한 자문 및 심의를 받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디자인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6-12-30>1. 산업디자인의 육성을 위한 시책수립에 대한 자문 및 심의 <개정 2016-12-30>2. 산업디자인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3.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산업디자인 지원사업의 심의 <신설 2018-04-23>4. 그 밖에 산업디자인 개발사업 지원 및 정보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1-06-07>[제3호에서 이동, 2018-04-23]③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인천광역시공예문화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22.4.21.>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2조 (위원회 구성) <개정 2018-04-23>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06-07> <개정 2016-12-30>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8-04-23>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06-07>[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18-04-23]1. 산업디자인 업무 담당 국장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1명3. 산업디자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개정 2018-04-23>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임기)

제14조 (임기) 시의회 의원과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15조(회의)

제15조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6-12-30>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6조(위원회 간사 등)

제16조 (위원회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1-06-07> <개정 2016-12-30>②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6-12-30>③ 간사는 다음과 같은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2.30.>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개정 2016-12-30>2.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위원회의 회의결과 정리 및 보고 <개정 2016-12-30>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06-07> <개정 2016-12-30>

제17조(소위원회 등)

제17조 (소위원회 등)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원 중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장은 산업디자인 업무 담당 국장으로한다. <개정 2011-06-07> <개정 2016-12-30> <개정 2018-04-23>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며, 회의는 제15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04-23>

제18조(수당 등)

제1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7-13> <개정 2016-12-30, 2025.12.31.>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