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제6조 관련)

교육 내용교육 방법교육 시간
1. 화재예방 및 대피(행동) 방법 2. 화재 초기 진압에 필요한 소화설비 사용법 3. 그 밖에 소방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론 및 실습1시간
1. 응급처치 활동의 원칙 및 내용 2. 응급처치 시의 안전수칙 3. 응급의료 관련 법령 4. 기본응급처치요령이론1시간
1. 기본응급처치요령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실습2시간
비고 1. 시장은 교육대상별로 각 응급처치 교육 내용의 범위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시장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한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교육의 내용을 수료증에 표기하여야 한다.비고 1. 시장은 교육대상별로 각 응급처치 교육 내용의 범위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시장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한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교육의 내용을 수료증에 표기하여야 한다.비고 1. 시장은 교육대상별로 각 응급처치 교육 내용의 범위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시장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한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교육의 내용을 수료증에 표기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20.06.02.>

[별표 2]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강사의 자격(제7조 관련)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강사의 자격(제7조 관련)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강사의 자격(제7조 관련)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강사의 자격(제7조 관련)
1. 소방안전교육 강사 가. 강사 1) 소방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응급구조사, 인명구조사, 화재대응능력 등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활동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보조강사 1) 가목에 따른 강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보조강사의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응급처치교육 강사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구급대원 라. 응급의료 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하거나 소방기관에서 응급처치 전문교수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마.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바.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1. 소방안전교육 강사 가. 강사 1) 소방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응급구조사, 인명구조사, 화재대응능력 등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활동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보조강사 1) 가목에 따른 강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보조강사의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응급처치교육 강사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구급대원 라. 응급의료 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하거나 소방기관에서 응급처치 전문교수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마.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바.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1. 소방안전교육 강사 가. 강사 1) 소방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응급구조사, 인명구조사, 화재대응능력 등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활동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보조강사 1) 가목에 따른 강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보조강사의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응급처치교육 강사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구급대원 라. 응급의료 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하거나 소방기관에서 응급처치 전문교수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마.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바.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0.06.02.><개정 2023.12.29.>

[별지 서식]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수료증

인 천 광 역 시 장직인
91mm×128mm (인쇄용지(특지) 12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신설 2020.06.0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및 응급상황 등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조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안전”이란 화재예방 및 대피, 그 밖의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2.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처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 대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교육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기본방향2.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3. 교육인원 편성 및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교육지침에 관한 사항4. 제10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교육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교육실시)

제5조(교육실시)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ㆍ연령별ㆍ대상별 특성과 취약계층을 동반한 경우를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신청방법, 대상자 선정, 강사 배치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교육내용 등)

제6조(교육내용 등) 제5조에 따른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교육 강사의 자격)

제7조(교육 강사의 자격)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의 자격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소방안전교육장 운영 등)

제8조(소방안전교육장 운영 등)① 시장은 시민에게 원활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체험시설을 갖춘 상설 소방안전교육장(이하 “상설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설교육장의 면적과 시설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교육을 받으려는 시민의 편의와 교통사정 등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원활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를 위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수료증 발급 및 유효기간)

제9조(수료증 발급 및 유효기간)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수료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군ㆍ구,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① 시장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교육인력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시장은 해당 연도의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① 시장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신문, 방송, SNS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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