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을 촉진하고 지식정보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인천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첨단산업과 국제교류의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인천지역 경제발전과 국가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0.>1. “지식정보산업”이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2. “송도신도시”라 함은 첨단산업과 국제교류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 연수구 동춘동 지선을 매립하여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3.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이하 “송도단지”라 한다)”라 함은 지식정보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송도신도시에 조성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4. “송도테크노파크”라 함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하는 산업기술단지를 말한다.5. “사업시행자”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6.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7. “국제전시교류 부지”라 함은 송도단지 내 조성하는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련된 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제3조(사업추진의 기본방향)
제3조 (사업추진의 기본방향)① 송도단지는 입주수요와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2.12.30.>② 송도단지는 「산업발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과 첨단제품의 연구개발·교육 및 생산시설의 집적화를 이루는 첨단의 단지로 조성한다.③ 송도단지조성 촉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핵심 연구개발·교육시설의 유치 및 관련 산업부문의 인력양성을 실시한다.
제4조(사업시행자)
제4조 (사업시행자) 송도단지는 시가 개발하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송도테크노파크는 (재)인천테크노파크가 개발한다. <개정 2016-04-04> [조례 제6257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9.23]
제5조(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제5조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및 제17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비용보조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항이 시의 중기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송도단지의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재무분석자료를 필요한 시기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유치업종의 선정 및 전문단지 조성)
제6조 (유치업종의 선정 및 전문단지 조성)① 사업시행자는 송도단지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유치업종으로 전자·정보기기,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생물, 소프트웨어, 정보통신서비스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산업여건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② 사업시행자는 유치업종의 특성과 유치업종간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 전문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제7조(입주자에 대한 분양가격 결정 등)
제7조 (입주자에 대한 분양가격 결정 등)① 사업시행자는 개발된 토지·시설 등을 산업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하며, 그 이외의 용도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행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4.6.10.>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지중 송도단지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조성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를 거쳐 추천한 경우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할 수 있다.1. 연구개발 및 교육시설(외국인학교 포함) 설치에 필요한 용지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입주 등에 필요한 용지3.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입주 등에 필요한 용지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업시설용지와 그 이외의 용도중 학교시설용지, 이주택지, 국민주택용지, 임대주택용지, 연구시설용지5. 기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업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지③ 사업시행자는 국제회의시설(「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을 말한다)의 유치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추천한 경우 감정가 이하로 분양할 수 있다.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각 호의 용지에 대하여 송도단지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추천한 경우 당해 용지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기업·시설에 대하여 건축비 등 기타 입주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⑥ 제2항 내지 제4항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외국인투자기업 입주촉진)
제8조 (외국인투자기업 입주촉진) 시장은 송도단지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주촉진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개발할 수 있다.
제9조(중소·벤처기업 입주촉진)
제9조 (중소·벤처기업 입주촉진)① 시장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과 벤처기업의 입주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단지 등을 지정·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24.6.10.>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4. 기타 입주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②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업종에 관련된 창업지원사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인력양성사업,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기업유치 전담조직 및 민간위탁)
제10조 (기업유치 전담조직 및 민간위탁)① 송도단지조성과 기업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에 전담조직을 둘 수 있으며, 전문민간업체에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민간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수수료 및 기업유치 실적에 따라 성과금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단지관리)
제11조 (단지관리)① 시장은 송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추진위원회)
제12조 (추진위원회)① 송도단지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3조제4항의 방법으로 추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3.28.>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2.30.>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사항2.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기업·시설의 추천3. 제10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민간업체의 선정4.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의 제시 안건5. 송도단지 활성화를 위한 전문단지조성 및 기업유치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6. 국내외 지식정보산업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7. 송도단지 활성화를 위한 학술대회 개최 및 국내외 홍보활동 사항8. 기타 송도단지 활성화를 위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3조(추진위원회의 구성 등)
제13조 (추진위원회의 구성 등)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업무관련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시장이 위촉한다.② 위원은 시의회의원 2인 이상, 경제자유구역청 업무관련국장을 포함하여 지식정보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30.>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3.28.>⑤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4.3.28.>
제14조(회의 등)
제14조 (회의 등)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4.3.28.>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제15조(자문위원 운영)
제15조 (자문위원 운영)① 기업입주 및 투자유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출장비 등 제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