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0-24 시행 2022-10-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인천광역시장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이 경우 기타관서 및 제1관서는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8.31., 2021.12.30., 2022.10.24.>1. 본청 및 기타관서가. 징수관ㆍ재무관: 수도권매립지 업무담당 실ㆍ국장나.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 수도권매립지 업무담당 부서장다. 지출원ㆍ수입금출납원: 수도권매립지 업무담당2. 제1관서가. 재무관: 제1관서의 장나. 분임재무관: 제1관서 회계담당 부서장다. 지출원: 제1관서의 회계담당[전문 개정 2019-02-20]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8.31.> <개정 2021.12.30.>

제4조

제4조 삭제 <2022.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