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9-29 시행 2025-09-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팜”이란 스마트 농장, 스마트 온실, 스마트 축사, 스마트 양식장 등에 통신장비(센서, 제어기 등)와 환경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 등으로 시설물의 원격ㆍ자동제어가 가능한 농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등)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을 전략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2. 스마트농업 현황과 전망3.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재원 배분 및 투자에 관한 사항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이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ㆍ설치 및 운영3.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청년농업인 양성4. 스마트팜 시설 설치5.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6.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및 경영규모 확대7.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훈련 및 컨설팅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스마트농업 홍보)

제6조(스마트농업 홍보)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과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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