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2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2조제1호 관련)

연번명 칭시 설 명기 능위 치
1인천월드컵경기장 (문학경기장)주경기장육상․축구 각종행사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618
1인천월드컵경기장 (문학경기장)보조경기장육상․축구 각종행사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618
2문학야구장문학야구장야 구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618
3도원체육관도원체육관농구․배구․핸드볼 등 각종경기 및 행사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샛골로41번길 10
3도원수영장도원수영장수 영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샛골로41번길 22
4인천삼산 월드체육관 (Incheon Samsan World Gymnasium)주경기장농구․배구 등 각종경기 및 행사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 60
4인천삼산 월드체육관 (Incheon Samsan World Gymnasium)보조경기장농구․배구 등 각종경기 및 행사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 60
4인천삼산 월드체육관 (Incheon Samsan World Gymnasium)인조잔디 축 구 장축 구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 60
5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롤러스케이트 인라인하키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499
6가좌테니스장가좌테니스장테 니 스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로11번길 7
7수봉궁도장수봉궁도장국 궁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로95번길 32
8수봉양궁장수봉양궁장양 궁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로95번길 32
9인천국제벨로드롬인천국제벨로드롬싸 이 클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855
10다목적운동장다목적운동장하키, 정구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360
11인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인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수영․배드민턴 등 각종경기 및 행사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251
12인천계산국민체육센터인천계산국민체육센터수영․배드민턴 등 각종경기 및 행사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 580
13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축구․풋살․야구 각종행사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916
14송도 LNG 야구장송도 LNG 야구장야 구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1190
15인천축구전용경기장인천축구전용경기장축 구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참외전로 246
연번명 칭시 설 명시 설 명기 능위 치
16송림체육관체육관주경기장배구·배드민턴·탁구 각종경기 및 행사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염전로 30
16송림체육관체육관보조경기장배구·배드민턴·탁구 각종경기 및 행사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염전로 30
16송림체육관수 영 장수 영 장수 영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염전로 30
17문학박태환수영장문학박태환수영장문학박태환수영장수 영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618
18열우물테니스 /스쿼시경기장테니스장테니스장테니스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164
18열우물테니스 /스쿼시경기장스쿼시장스쿼시장스쿼시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164
18열우물테니스 /스쿼시경기장수 영 장수 영 장수 영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164
19계양체육관 /계양아시아드양궁장체육관주경기장배드민턴·양궁·탁구 각종경기 및 행사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855
19계양체육관 /계양아시아드양궁장체육관보조경기장배드민턴·양궁·탁구 각종경기 및 행사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855
19계양체육관 /계양아시아드양궁장양궁장양궁장배드민턴·양궁·탁구 각종경기 및 행사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855
20남동체육관 /남동아시아드럭비경기장체육관주경기장체조·럭비 배드민턴·탁구 각종경기 및 행사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540
20남동체육관 /남동아시아드럭비경기장체육관보조경기장체조·럭비 배드민턴·탁구 각종경기 및 행사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540
20남동체육관 /남동아시아드럭비경기장럭 비 장주경기장체조·럭비 배드민턴·탁구 각종경기 및 행사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540
20남동체육관 /남동아시아드럭비경기장럭 비 장보조경기장체조·럭비 배드민턴·탁구 각종경기 및 행사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540
20남동체육관 /남동아시아드럭비경기장다목적실내체육관다목적실내체육관체조·럭비 배드민턴·탁구 각종경기 및 행사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540
21강화고인돌체육관 /강화아시아드BMX경기장체육관주경기장태권도·BMX 배드민턴·탁구 각종경기 및 행사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603
21강화고인돌체육관 /강화아시아드BMX경기장체육관보조경기장태권도·BMX 배드민턴·탁구 각종경기 및 행사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603
21강화고인돌체육관 /강화아시아드BMX경기장BMX경기장BMX경기장태권도·BMX 배드민턴·탁구 각종경기 및 행사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603
22선학체육관 /선학하키경기장체육관주경기장복싱·하키 배드민턴·탁구 각종경기 및 행사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 526
22선학체육관 /선학하키경기장하키장주경기장복싱·하키 배드민턴·탁구 각종경기 및 행사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 526
22선학체육관 /선학하키경기장하키장보조경기장복싱·하키 배드민턴·탁구 각종경기 및 행사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 526
23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연희크리켓경기장주경기장주경기장종합 체육시설 각종경기 및 행사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806
23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연희크리켓경기장보조경기장보조경기장종합 체육시설 각종경기 및 행사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806
24옥련국제사격장옥련국제사격장옥련국제사격장사 격인천광역시 연수구 독배로172번길 142
25선학국제빙상경기장빙상장주경기장아이스하키 스케이트, 컬링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 526
25선학국제빙상경기장빙상장보조경기장아이스하키 스케이트, 컬링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 526
25선학국제빙상경기장컬링연습장컬링연습장아이스하키 스케이트, 컬링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 526
연번명 칭시 설 명시 설 명기 능위 치
26인천장애인 국민체육센터체육관주경기장골볼, 보치아 배드민턴, 농구 생활체육프로그램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 526
26인천장애인 국민체육센터수 영 장수 영 장수 영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 526
27장애인체육관체 육 관체 육 관배드민턴, 농구 시각축구 각종경기 및 행사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130
27장애인체육관시각축구장시각축구장배드민턴, 농구 시각축구 각종경기 및 행사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130
28선학파크골프장파크골프 9홀파크골프 9홀파크골프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 526
29공촌 유수지 체육시설파크 골프장파크 골프장파크 골프장인천광역시 서구 첨단서로 130
29공촌 유수지 체육시설축 구 장축 구 장축 구 장인천광역시 서구 첨단서로 130
29공촌 유수지 체육시설야 구 장야 구 장야 구 장인천광역시 서구 첨단서로 130
29공촌 유수지 체육시설테 니 스 장테 니 스 장테 니 스 장인천광역시 서구 첨단서로 1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4.20.>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2조제1호 관련)

[별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시 설사용구분사용구분사용구분체 육 경 기체 육 경 기체 육 경 기체 육 경 기체 육 경 기 외체 육 경 기 외체 육 경 기 외체 육 경 기 외비 고
시 설사용구분사용구분사용구분평 일평 일공휴일공휴일평 일평 일공휴일공휴일비 고
도원수영장주간주간주간300,000300,000450,000450,000600,000600,000800,000800,000* 프로경기는 체육경기 외로 적용 *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 * 조기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경감하고, 야간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적용한다.(빙상장 제외) * 축구(풋살장), 실내야구연습장은 게임당 1일 2시간, 야구는 게임당 1일 3시간 사용을 기준한다. (프로경기는 제외) * 연회장과 전시장의 1일 사용기준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 부대시설 사용시 운영 여건을 감안 별도금액을 부과 징수 한다. * 프로경기의 경우 전용 사용료 원가 산출에 따라 전용사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도원수영장야간야간야간450,000450,000675,000675,000900,000900,0001,200,0001,200,000* 프로경기는 체육경기 외로 적용 *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 * 조기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경감하고, 야간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적용한다.(빙상장 제외) * 축구(풋살장), 실내야구연습장은 게임당 1일 2시간, 야구는 게임당 1일 3시간 사용을 기준한다. (프로경기는 제외) * 연회장과 전시장의 1일 사용기준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 부대시설 사용시 운영 여건을 감안 별도금액을 부과 징수 한다. * 프로경기의 경우 전용 사용료 원가 산출에 따라 전용사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도원체육관주간주간주간100,000100,000150,000150,000300,000300,000450,000450,000* 프로경기는 체육경기 외로 적용 *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 * 조기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경감하고, 야간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적용한다.(빙상장 제외) * 축구(풋살장), 실내야구연습장은 게임당 1일 2시간, 야구는 게임당 1일 3시간 사용을 기준한다. (프로경기는 제외) * 연회장과 전시장의 1일 사용기준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 부대시설 사용시 운영 여건을 감안 별도금액을 부과 징수 한다. * 프로경기의 경우 전용 사용료 원가 산출에 따라 전용사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도원체육관야간야간야간150,000150,000225,000225,000450,000450,000675,000675,000* 프로경기는 체육경기 외로 적용 *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 * 조기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경감하고, 야간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적용한다.(빙상장 제외) * 축구(풋살장), 실내야구연습장은 게임당 1일 2시간, 야구는 게임당 1일 3시간 사용을 기준한다. (프로경기는 제외) * 연회장과 전시장의 1일 사용기준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 부대시설 사용시 운영 여건을 감안 별도금액을 부과 징수 한다. * 프로경기의 경우 전용 사용료 원가 산출에 따라 전용사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동춘인라인 롤러경기장스 피 드 스케이트장스 피 드 스케이트장스 피 드 스케이트장70,00070,00090,00090,00090,00090,000110,000110,000* 프로경기는 체육경기 외로 적용 *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 * 조기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경감하고, 야간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적용한다.(빙상장 제외) * 축구(풋살장), 실내야구연습장은 게임당 1일 2시간, 야구는 게임당 1일 3시간 사용을 기준한다. (프로경기는 제외) * 연회장과 전시장의 1일 사용기준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 부대시설 사용시 운영 여건을 감안 별도금액을 부과 징수 한다. * 프로경기의 경우 전용 사용료 원가 산출에 따라 전용사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동춘인라인 롤러경기장피 겨 스케이트장피 겨 스케이트장피 겨 스케이트장50,00050,00070,00070,00070,00070,00090,00090,000* 프로경기는 체육경기 외로 적용 *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 * 조기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경감하고, 야간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적용한다.(빙상장 제외) * 축구(풋살장), 실내야구연습장은 게임당 1일 2시간, 야구는 게임당 1일 3시간 사용을 기준한다. (프로경기는 제외) * 연회장과 전시장의 1일 사용기준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 부대시설 사용시 운영 여건을 감안 별도금액을 부과 징수 한다. * 프로경기의 경우 전용 사용료 원가 산출에 따라 전용사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동춘인라인 롤러경기장하 키 장하 키 장하 키 장50,00050,00070,00070,00070,00070,00090,00090,000* 프로경기는 체육경기 외로 적용 *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 * 조기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경감하고, 야간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적용한다.(빙상장 제외) * 축구(풋살장), 실내야구연습장은 게임당 1일 2시간, 야구는 게임당 1일 3시간 사용을 기준한다. (프로경기는 제외) * 연회장과 전시장의 1일 사용기준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 부대시설 사용시 운영 여건을 감안 별도금액을 부과 징수 한다. * 프로경기의 경우 전용 사용료 원가 산출에 따라 전용사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가좌 테니스장주간 2시간주간 2시간실내 (코트당)20,00020,00030,00030,00040,00040,00050,00050,000* 프로경기는 체육경기 외로 적용 *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 * 조기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경감하고, 야간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적용한다.(빙상장 제외) * 축구(풋살장), 실내야구연습장은 게임당 1일 2시간, 야구는 게임당 1일 3시간 사용을 기준한다. (프로경기는 제외) * 연회장과 전시장의 1일 사용기준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 부대시설 사용시 운영 여건을 감안 별도금액을 부과 징수 한다. * 프로경기의 경우 전용 사용료 원가 산출에 따라 전용사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가좌 테니스장주간 2시간주간 2시간실외 (코트당)10,00010,00015,00015,00020,00020,00025,00025,000* 프로경기는 체육경기 외로 적용 *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 * 조기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경감하고, 야간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적용한다.(빙상장 제외) * 축구(풋살장), 실내야구연습장은 게임당 1일 2시간, 야구는 게임당 1일 3시간 사용을 기준한다. (프로경기는 제외) * 연회장과 전시장의 1일 사용기준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 부대시설 사용시 운영 여건을 감안 별도금액을 부과 징수 한다. * 프로경기의 경우 전용 사용료 원가 산출에 따라 전용사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인 천 월 드 컵 경기장(문학경기장)육상장육상장육상장100,000100,000150,000150,000300,000300,000450,000450,000* 프로경기는 체육경기 외로 적용 *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 * 조기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경감하고, 야간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적용한다.(빙상장 제외) * 축구(풋살장), 실내야구연습장은 게임당 1일 2시간, 야구는 게임당 1일 3시간 사용을 기준한다. (프로경기는 제외) * 연회장과 전시장의 1일 사용기준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 부대시설 사용시 운영 여건을 감안 별도금액을 부과 징수 한다. * 프로경기의 경우 전용 사용료 원가 산출에 따라 전용사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인 천 월 드 컵 경기장(문학경기장)축구장축구장축구장500,000500,000750,000750,0001,000,0001,000,0001,500,0001,500,000* 프로경기는 체육경기 외로 적용 *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 * 조기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경감하고, 야간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적용한다.(빙상장 제외) * 축구(풋살장), 실내야구연습장은 게임당 1일 2시간, 야구는 게임당 1일 3시간 사용을 기준한다. (프로경기는 제외) * 연회장과 전시장의 1일 사용기준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 부대시설 사용시 운영 여건을 감안 별도금액을 부과 징수 한다. * 프로경기의 경우 전용 사용료 원가 산출에 따라 전용사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인 천 월 드 컵 경기장(문학경기장)보조경기장 (주간)보조경기장 (주간)보조경기장 (주간)200,000200,000300,000300,000500,000500,000750,000750,000* 프로경기는 체육경기 외로 적용 *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 * 조기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경감하고, 야간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적용한다.(빙상장 제외) * 축구(풋살장), 실내야구연습장은 게임당 1일 2시간, 야구는 게임당 1일 3시간 사용을 기준한다. (프로경기는 제외) * 연회장과 전시장의 1일 사용기준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 부대시설 사용시 운영 여건을 감안 별도금액을 부과 징수 한다. * 프로경기의 경우 전용 사용료 원가 산출에 따라 전용사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문학야구장주간주간주간100,000100,000150,000150,000200,000200,000300,000300,000* 프로경기는 체육경기 외로 적용 *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 * 조기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경감하고, 야간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적용한다.(빙상장 제외) * 축구(풋살장), 실내야구연습장은 게임당 1일 2시간, 야구는 게임당 1일 3시간 사용을 기준한다. (프로경기는 제외) * 연회장과 전시장의 1일 사용기준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 부대시설 사용시 운영 여건을 감안 별도금액을 부과 징수 한다. * 프로경기의 경우 전용 사용료 원가 산출에 따라 전용사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문학야구장야간야간야간150,000150,000225,000225,000300,000300,000450,000450,000* 프로경기는 체육경기 외로 적용 *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 * 조기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경감하고, 야간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적용한다.(빙상장 제외) * 축구(풋살장), 실내야구연습장은 게임당 1일 2시간, 야구는 게임당 1일 3시간 사용을 기준한다. (프로경기는 제외) * 연회장과 전시장의 1일 사용기준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 부대시설 사용시 운영 여건을 감안 별도금액을 부과 징수 한다. * 프로경기의 경우 전용 사용료 원가 산출에 따라 전용사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인천삼산월드체육관 (Incheon Samsan World Gymnasium)주경기장주경기장주경기장200,000200,000300,000300,000500,000500,000750,000750,000* 프로경기는 체육경기 외로 적용 *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 * 조기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경감하고, 야간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적용한다.(빙상장 제외) * 축구(풋살장), 실내야구연습장은 게임당 1일 2시간, 야구는 게임당 1일 3시간 사용을 기준한다. (프로경기는 제외) * 연회장과 전시장의 1일 사용기준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 부대시설 사용시 운영 여건을 감안 별도금액을 부과 징수 한다. * 프로경기의 경우 전용 사용료 원가 산출에 따라 전용사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인천삼산월드체육관 (Incheon Samsan World Gymnasium)보조경기장보조경기장보조경기장70,00070,000100,000100,000200,000200,000300,000300,000* 프로경기는 체육경기 외로 적용 *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 * 조기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경감하고, 야간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적용한다.(빙상장 제외) * 축구(풋살장), 실내야구연습장은 게임당 1일 2시간, 야구는 게임당 1일 3시간 사용을 기준한다. (프로경기는 제외) * 연회장과 전시장의 1일 사용기준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 부대시설 사용시 운영 여건을 감안 별도금액을 부과 징수 한다. * 프로경기의 경우 전용 사용료 원가 산출에 따라 전용사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인천삼산월드체육관 (Incheon Samsan World Gymnasium)축구장축구장축구장50,00050,000100,000100,000100,000100,000140,000140,000* 프로경기는 체육경기 외로 적용 *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 * 조기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경감하고, 야간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적용한다.(빙상장 제외) * 축구(풋살장), 실내야구연습장은 게임당 1일 2시간, 야구는 게임당 1일 3시간 사용을 기준한다. (프로경기는 제외) * 연회장과 전시장의 1일 사용기준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 부대시설 사용시 운영 여건을 감안 별도금액을 부과 징수 한다. * 프로경기의 경우 전용 사용료 원가 산출에 따라 전용사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축구장주경기장주경기장70,00070,000100,000100,000200,000200,000300,000300,000* 프로경기는 체육경기 외로 적용 *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 * 조기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경감하고, 야간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적용한다.(빙상장 제외) * 축구(풋살장), 실내야구연습장은 게임당 1일 2시간, 야구는 게임당 1일 3시간 사용을 기준한다. (프로경기는 제외) * 연회장과 전시장의 1일 사용기준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 부대시설 사용시 운영 여건을 감안 별도금액을 부과 징수 한다. * 프로경기의 경우 전용 사용료 원가 산출에 따라 전용사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축구장보조 경기장보조 경기장50,00050,00080,00080,000100,000100,000150,000150,000* 프로경기는 체육경기 외로 적용 *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 * 조기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경감하고, 야간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적용한다.(빙상장 제외) * 축구(풋살장), 실내야구연습장은 게임당 1일 2시간, 야구는 게임당 1일 3시간 사용을 기준한다. (프로경기는 제외) * 연회장과 전시장의 1일 사용기준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 부대시설 사용시 운영 여건을 감안 별도금액을 부과 징수 한다. * 프로경기의 경우 전용 사용료 원가 산출에 따라 전용사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축구장풋살구장풋살구장20,00020,00030,00030,00040,00040,00060,00060,000* 프로경기는 체육경기 외로 적용 *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 * 조기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경감하고, 야간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적용한다.(빙상장 제외) * 축구(풋살장), 실내야구연습장은 게임당 1일 2시간, 야구는 게임당 1일 3시간 사용을 기준한다. (프로경기는 제외) * 연회장과 전시장의 1일 사용기준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 부대시설 사용시 운영 여건을 감안 별도금액을 부과 징수 한다. * 프로경기의 경우 전용 사용료 원가 산출에 따라 전용사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야구장주경기장주경기장60,00060,00090,00090,000120,000120,000180,000180,000* 프로경기는 체육경기 외로 적용 *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 * 조기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경감하고, 야간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적용한다.(빙상장 제외) * 축구(풋살장), 실내야구연습장은 게임당 1일 2시간, 야구는 게임당 1일 3시간 사용을 기준한다. (프로경기는 제외) * 연회장과 전시장의 1일 사용기준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 부대시설 사용시 운영 여건을 감안 별도금액을 부과 징수 한다. * 프로경기의 경우 전용 사용료 원가 산출에 따라 전용사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야구장보조 경기장보조 경기장40,00040,00060,00060,000110,000110,000160,000160,000* 프로경기는 체육경기 외로 적용 *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 * 조기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경감하고, 야간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적용한다.(빙상장 제외) * 축구(풋살장), 실내야구연습장은 게임당 1일 2시간, 야구는 게임당 1일 3시간 사용을 기준한다. (프로경기는 제외) * 연회장과 전시장의 1일 사용기준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 부대시설 사용시 운영 여건을 감안 별도금액을 부과 징수 한다. * 프로경기의 경우 전용 사용료 원가 산출에 따라 전용사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야구장실내 연습장실내 연습장70,00070,000100,000100,000140,000140,000210,000210,000* 프로경기는 체육경기 외로 적용 *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 * 조기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경감하고, 야간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적용한다.(빙상장 제외) * 축구(풋살장), 실내야구연습장은 게임당 1일 2시간, 야구는 게임당 1일 3시간 사용을 기준한다. (프로경기는 제외) * 연회장과 전시장의 1일 사용기준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 부대시설 사용시 운영 여건을 감안 별도금액을 부과 징수 한다. * 프로경기의 경우 전용 사용료 원가 산출에 따라 전용사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송도 LNG 야구장야 구 장야 구 장야 구 장40,00040,00060,00060,00080,00080,000120,000120,000* 프로경기는 체육경기 외로 적용 *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 * 조기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경감하고, 야간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적용한다.(빙상장 제외) * 축구(풋살장), 실내야구연습장은 게임당 1일 2시간, 야구는 게임당 1일 3시간 사용을 기준한다. (프로경기는 제외) * 연회장과 전시장의 1일 사용기준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 부대시설 사용시 운영 여건을 감안 별도금액을 부과 징수 한다. * 프로경기의 경우 전용 사용료 원가 산출에 따라 전용사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인천축구전용경기장축구장축구장축구장500,000500,000750,000750,0001,000,0001,000,0001,500,0001,500,000* 프로경기는 체육경기 외로 적용 *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 * 조기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경감하고, 야간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적용한다.(빙상장 제외) * 축구(풋살장), 실내야구연습장은 게임당 1일 2시간, 야구는 게임당 1일 3시간 사용을 기준한다. (프로경기는 제외) * 연회장과 전시장의 1일 사용기준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 부대시설 사용시 운영 여건을 감안 별도금액을 부과 징수 한다. * 프로경기의 경우 전용 사용료 원가 산출에 따라 전용사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인천국제벨로드롬사이클사이클사이클200,000200,000200,000200,000300,000300,000300,000300,000* 프로경기는 체육경기 외로 적용 *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 * 조기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경감하고, 야간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적용한다.(빙상장 제외) * 축구(풋살장), 실내야구연습장은 게임당 1일 2시간, 야구는 게임당 1일 3시간 사용을 기준한다. (프로경기는 제외) * 연회장과 전시장의 1일 사용기준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 부대시설 사용시 운영 여건을 감안 별도금액을 부과 징수 한다. * 프로경기의 경우 전용 사용료 원가 산출에 따라 전용사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다목적운동장구 분구 분구 분주 간야 간주 간야 간주 간야 간주 간야 간* 프로경기는 체육경기 외로 적용 *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 * 조기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경감하고, 야간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적용한다.(빙상장 제외) * 축구(풋살장), 실내야구연습장은 게임당 1일 2시간, 야구는 게임당 1일 3시간 사용을 기준한다. (프로경기는 제외) * 연회장과 전시장의 1일 사용기준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 부대시설 사용시 운영 여건을 감안 별도금액을 부과 징수 한다. * 프로경기의 경우 전용 사용료 원가 산출에 따라 전용사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다목적운동장정구코트 (면 당)정구코트 (면 당)정구코트 (면 당)20,00030,00025,00040,00035,00060,00045,00070,000* 프로경기는 체육경기 외로 적용 *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 * 조기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경감하고, 야간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적용한다.(빙상장 제외) * 축구(풋살장), 실내야구연습장은 게임당 1일 2시간, 야구는 게임당 1일 3시간 사용을 기준한다. (프로경기는 제외) * 연회장과 전시장의 1일 사용기준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 부대시설 사용시 운영 여건을 감안 별도금액을 부과 징수 한다. * 프로경기의 경우 전용 사용료 원가 산출에 따라 전용사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다목적운동장하 키하 키하 키60,00090,00090,000120,000120,000180,000180,000240,000* 프로경기는 체육경기 외로 적용 *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 * 조기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경감하고, 야간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적용한다.(빙상장 제외) * 축구(풋살장), 실내야구연습장은 게임당 1일 2시간, 야구는 게임당 1일 3시간 사용을 기준한다. (프로경기는 제외) * 연회장과 전시장의 1일 사용기준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 부대시설 사용시 운영 여건을 감안 별도금액을 부과 징수 한다. * 프로경기의 경우 전용 사용료 원가 산출에 따라 전용사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시 설사용구분사용구분체 육 경 기체 육 경 기체 육 경 기 외체 육 경 기 외비 고
시 설사용구분사용구분평 일공휴일평 일공휴일비 고
송림체육관주경기장 (보조경기장)주간200,000 (130,000)300,000 (200,000)500,000 (300,000)750,000 (400,000)* 계양테니스장은 가좌 테니스장 사용료 적용 * 잔디구장 전용사용료는 운영여건에 따라 시간제 사용료[산출방식(2시간 기준): 주간 사용료 ÷ 3 × 1.2]로 운영할 수 있다.
송림체육관수영장주간300,000450,000600,000900,000* 계양테니스장은 가좌 테니스장 사용료 적용 * 잔디구장 전용사용료는 운영여건에 따라 시간제 사용료[산출방식(2시간 기준): 주간 사용료 ÷ 3 × 1.2]로 운영할 수 있다.
계양체육관주경기장 (보조경기장)주간200,000 (130,000)300,000 (200,000)500,000 (300,000)750,000 (400,000)* 계양테니스장은 가좌 테니스장 사용료 적용 * 잔디구장 전용사용료는 운영여건에 따라 시간제 사용료[산출방식(2시간 기준): 주간 사용료 ÷ 3 × 1.2]로 운영할 수 있다.
계양체육관다목적운동장주간 2시간20,00025,00035,00045,000* 계양테니스장은 가좌 테니스장 사용료 적용 * 잔디구장 전용사용료는 운영여건에 따라 시간제 사용료[산출방식(2시간 기준): 주간 사용료 ÷ 3 × 1.2]로 운영할 수 있다.
계양아시아드 양궁장양궁장주간500,000750,0001,000,0001,500,000* 계양테니스장은 가좌 테니스장 사용료 적용 * 잔디구장 전용사용료는 운영여건에 따라 시간제 사용료[산출방식(2시간 기준): 주간 사용료 ÷ 3 × 1.2]로 운영할 수 있다.
남동체육관주경기장 (보조경기장)주간200,000 (130,000)300,000 (200,000)500,000 (300,000)750,000 (400,000)* 계양테니스장은 가좌 테니스장 사용료 적용 * 잔디구장 전용사용료는 운영여건에 따라 시간제 사용료[산출방식(2시간 기준): 주간 사용료 ÷ 3 × 1.2]로 운영할 수 있다.
남동체육관다목적실내체육관주간/야간130,000200,000300,000400,000* 계양테니스장은 가좌 테니스장 사용료 적용 * 잔디구장 전용사용료는 운영여건에 따라 시간제 사용료[산출방식(2시간 기준): 주간 사용료 ÷ 3 × 1.2]로 운영할 수 있다.
남동아시아드 럭비경기장주경기장 (보조경기장)주간500,000 (200,000)750,000 (300,000)1,000,000 (500,000)1,500,000 (750,000)* 계양테니스장은 가좌 테니스장 사용료 적용 * 잔디구장 전용사용료는 운영여건에 따라 시간제 사용료[산출방식(2시간 기준): 주간 사용료 ÷ 3 × 1.2]로 운영할 수 있다.
강화고인돌체육관주경기장 (보조경기장)주간100,000~ 200,000 (65,000~ 130,000)150,000~ 300,000 (100,000~ 200,000)250,000~ 500,000 (150,000~ 300,000)375,000~ 750,000 (200,000~ 400,000)* 계양테니스장은 가좌 테니스장 사용료 적용 * 잔디구장 전용사용료는 운영여건에 따라 시간제 사용료[산출방식(2시간 기준): 주간 사용료 ÷ 3 × 1.2]로 운영할 수 있다.
강화아시아드 BMX경기장BMX경기장주간100,000~ 200,000150,000~ 300,000250,000~ 500,000375,000~ 750,000* 계양테니스장은 가좌 테니스장 사용료 적용 * 잔디구장 전용사용료는 운영여건에 따라 시간제 사용료[산출방식(2시간 기준): 주간 사용료 ÷ 3 × 1.2]로 운영할 수 있다.
선학체육관주경기장주간200,000300,000500,000750,000* 계양테니스장은 가좌 테니스장 사용료 적용 * 잔디구장 전용사용료는 운영여건에 따라 시간제 사용료[산출방식(2시간 기준): 주간 사용료 ÷ 3 × 1.2]로 운영할 수 있다.
선학하키경기장주경기장 (보조경기장)주간500,000 (200,000)750,000 (300,000)1,000,000 (500,000)1,500,000 (750,000)* 계양테니스장은 가좌 테니스장 사용료 적용 * 잔디구장 전용사용료는 운영여건에 따라 시간제 사용료[산출방식(2시간 기준): 주간 사용료 ÷ 3 × 1.2]로 운영할 수 있다.
문학박태환수영장경영풀주간600,000900,0001,200,0001,800,000* 계양테니스장은 가좌 테니스장 사용료 적용 * 잔디구장 전용사용료는 운영여건에 따라 시간제 사용료[산출방식(2시간 기준): 주간 사용료 ÷ 3 × 1.2]로 운영할 수 있다.
문학박태환수영장연습풀주간300,000450,000600,000900,000* 계양테니스장은 가좌 테니스장 사용료 적용 * 잔디구장 전용사용료는 운영여건에 따라 시간제 사용료[산출방식(2시간 기준): 주간 사용료 ÷ 3 × 1.2]로 운영할 수 있다.
문학박태환수영장다이빙풀주간200,000300,000400,000600,000* 계양테니스장은 가좌 테니스장 사용료 적용 * 잔디구장 전용사용료는 운영여건에 따라 시간제 사용료[산출방식(2시간 기준): 주간 사용료 ÷ 3 × 1.2]로 운영할 수 있다.
열우물테니스 경기장센터코트주간200,000300,000500,000750,000* 계양테니스장은 가좌 테니스장 사용료 적용 * 잔디구장 전용사용료는 운영여건에 따라 시간제 사용료[산출방식(2시간 기준): 주간 사용료 ÷ 3 × 1.2]로 운영할 수 있다.
열우물테니스 경기장서브코트주간130,000200,000300,000400,000* 계양테니스장은 가좌 테니스장 사용료 적용 * 잔디구장 전용사용료는 운영여건에 따라 시간제 사용료[산출방식(2시간 기준): 주간 사용료 ÷ 3 × 1.2]로 운영할 수 있다.
열우물테니스 경기장실내코트 (코트당)주간 2시간25,00035,00050,00065,000* 계양테니스장은 가좌 테니스장 사용료 적용 * 잔디구장 전용사용료는 운영여건에 따라 시간제 사용료[산출방식(2시간 기준): 주간 사용료 ÷ 3 × 1.2]로 운영할 수 있다.
열우물테니스 경기장실외코트 (코트당)주간 2시간15,00020,00025,00035,000* 계양테니스장은 가좌 테니스장 사용료 적용 * 잔디구장 전용사용료는 운영여건에 따라 시간제 사용료[산출방식(2시간 기준): 주간 사용료 ÷ 3 × 1.2]로 운영할 수 있다.
열우물테니스 경기장수영장주간300,000450,000600,000900,000* 계양테니스장은 가좌 테니스장 사용료 적용 * 잔디구장 전용사용료는 운영여건에 따라 시간제 사용료[산출방식(2시간 기준): 주간 사용료 ÷ 3 × 1.2]로 운영할 수 있다.
열우물스쿼시경기장센터코트주간 3시간100,000150,000200,000300,000* 계양테니스장은 가좌 테니스장 사용료 적용 * 잔디구장 전용사용료는 운영여건에 따라 시간제 사용료[산출방식(2시간 기준): 주간 사용료 ÷ 3 × 1.2]로 운영할 수 있다.
열우물스쿼시경기장단복식 코트 (코트당)주간 2시간20,00030,00040,00060,000* 계양테니스장은 가좌 테니스장 사용료 적용 * 잔디구장 전용사용료는 운영여건에 따라 시간제 사용료[산출방식(2시간 기준): 주간 사용료 ÷ 3 × 1.2]로 운영할 수 있다.
시 설사용구분사용구분사용구분체 육 경 기체 육 경 기체 육 경 기 외체 육 경 기 외비 고
시 설사용구분사용구분사용구분평 일공휴일평 일공휴일비 고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주경기장육상장주간130,000195,000300,000450,000*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대관 중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의 경우 체육경기 사용료 적용 * 옥련국제사격장 실탄, 표적지 대금 별도 부담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주경기장잔디 구장주간500,000750,0001,000,0001,500,000*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대관 중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의 경우 체육경기 사용료 적용 * 옥련국제사격장 실탄, 표적지 대금 별도 부담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보조경기장육상장주간100,000150,000200,000300,000*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대관 중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의 경우 체육경기 사용료 적용 * 옥련국제사격장 실탄, 표적지 대금 별도 부담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보조경기장잔디 구장주간200,000300,000500,000750,000*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대관 중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의 경우 체육경기 사용료 적용 * 옥련국제사격장 실탄, 표적지 대금 별도 부담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테니스장 (실외)테니스장 (실외)주간 2시간10,000 (코트당)15,000 (코트당)20,000 (코트당)25,000 (코트당)*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대관 중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의 경우 체육경기 사용료 적용 * 옥련국제사격장 실탄, 표적지 대금 별도 부담
선학국제빙상경기장빙상장빙상장1일 1시간90,000∼ 100,000117,000∼ 130,000500,000 (5,000,000)650,000 (6,500,000)*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대관 중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의 경우 체육경기 사용료 적용 * 옥련국제사격장 실탄, 표적지 대금 별도 부담
선학국제빙상경기장컬링장 (면당)컬링장 (면당)1일 1시간40,000∼ 50,00052,000∼ 65,000200,000 (2,000,000)300,000 (3,000,000)*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대관 중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의 경우 체육경기 사용료 적용 * 옥련국제사격장 실탄, 표적지 대금 별도 부담
옥련국제사격장10M 25M 50M10M 25M 50M주간30,00040,00040,00050,000*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대관 중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의 경우 체육경기 사용료 적용 * 옥련국제사격장 실탄, 표적지 대금 별도 부담
옥련국제사격장10M 러닝타깃10M 러닝타깃주간30,00045,00040,00060,000*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대관 중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의 경우 체육경기 사용료 적용 * 옥련국제사격장 실탄, 표적지 대금 별도 부담
옥련국제사격장결선경기장결선경기장주간60,00090,00070,000105,000*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대관 중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의 경우 체육경기 사용료 적용 * 옥련국제사격장 실탄, 표적지 대금 별도 부담
옥련국제사격장족구장족구장주간20,00030,00040,00060,000*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대관 중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의 경우 체육경기 사용료 적용 * 옥련국제사격장 실탄, 표적지 대금 별도 부담
인천 장애인국민체육센터체육관체육관주간70,000100,000200,000300,000*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대관 중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의 경우 체육경기 사용료 적용 * 옥련국제사격장 실탄, 표적지 대금 별도 부담
인천 장애인국민체육센터수영장수영장주간300,000450,000600,000900,000*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대관 중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의 경우 체육경기 사용료 적용 * 옥련국제사격장 실탄, 표적지 대금 별도 부담
장애인체육관체육관체육관주간70,000100,000200,000300,000*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대관 중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의 경우 체육경기 사용료 적용 * 옥련국제사격장 실탄, 표적지 대금 별도 부담
장애인체육관축구장축구장1일 1시간10,00015,00020,00030,000*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대관 중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의 경우 체육경기 사용료 적용 * 옥련국제사격장 실탄, 표적지 대금 별도 부담
파크골프장9홀9홀2시간50,00080,000100,000160,000*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대관 중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의 경우 체육경기 사용료 적용 * 옥련국제사격장 실탄, 표적지 대금 별도 부담
공촌 유수지 체육시설축구장축구장2시간70,000100,000100,000200,000*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대관 중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의 경우 체육경기 사용료 적용 * 옥련국제사격장 실탄, 표적지 대금 별도 부담
공촌 유수지 체육시설야구장야구장3시간40,00060,00080,000120,000*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대관 중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의 경우 체육경기 사용료 적용 * 옥련국제사격장 실탄, 표적지 대금 별도 부담
공촌 유수지 체육시설테니스장 (코트당)테니스장 (코트당)2시간10,00015,00020,00025,000*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대관 중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의 경우 체육경기 사용료 적용 * 옥련국제사격장 실탄, 표적지 대금 별도 부담
연희크리켓경기장크리켓경기장크리켓경기장크리켓경기장70,000105,000140,000210,000*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대관 중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의 경우 체육경기 사용료 적용 * 옥련국제사격장 실탄, 표적지 대금 별도 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3] 체육시설 이용료(제10조제1항 관련)

시 설시 설시 설기 간기 간1인당 이 용 료1인당 이 용 료비 고
시 설시 설시 설기 간기 간개 인단 체비 고
수영장도원수영장도원수영장1회 3시간1회 3시간일반 4,000 군인․ 청소년 3,000 어린이 2,000일반 3,600 군인․ 청소년 2,500 어린이 1,800* 단체는 동일소속팀 20인 이상으로 함(단, 옥련국제사격장은 10인 이상) * 롤러스케이트 대여료는 1,000원(동일일 기준) *테니스장은 코트당 기본 4명을 기준으로 이용료 적용
수영장인천장애인 국민체육센터인천장애인 국민체육센터1회 3시간1회 3시간일반 4,000 군인․ 청소년 3,000 어린이 2,000일반 3,600 군인․ 청소년 2,500 어린이 1,800* 단체는 동일소속팀 20인 이상으로 함(단, 옥련국제사격장은 10인 이상) * 롤러스케이트 대여료는 1,000원(동일일 기준) *테니스장은 코트당 기본 4명을 기준으로 이용료 적용
가좌테니스장가좌테니스장가좌테니스장1회 1시간 (실내코트)1회 1시간 (실내코트)일반 5,000 군인․ 청소년 4,000 어린이 2,800일반 4,000 군인․ 청소년 3,200 어린이 2,200* 단체는 동일소속팀 20인 이상으로 함(단, 옥련국제사격장은 10인 이상) * 롤러스케이트 대여료는 1,000원(동일일 기준) *테니스장은 코트당 기본 4명을 기준으로 이용료 적용
가좌테니스장가좌테니스장가좌테니스장1회 1시간 (실외코트)1회 1시간 (실외코트)일반 2,500 군인․ 청소년 2,000 어린이 1,400일반 2,000 군인․ 청소년 1,600 어린이 1,100* 단체는 동일소속팀 20인 이상으로 함(단, 옥련국제사격장은 10인 이상) * 롤러스케이트 대여료는 1,000원(동일일 기준) *테니스장은 코트당 기본 4명을 기준으로 이용료 적용
동춘인라인 롤러경기장동춘인라인 롤러경기장동춘인라인 롤러경기장주간주간일반 1,500 군인․ 청소년 1,000 어린이 600일반 1,200 군인․ 청소년 700 어린이 500* 단체는 동일소속팀 20인 이상으로 함(단, 옥련국제사격장은 10인 이상) * 롤러스케이트 대여료는 1,000원(동일일 기준) *테니스장은 코트당 기본 4명을 기준으로 이용료 적용
동춘인라인 롤러경기장동춘인라인 롤러경기장동춘인라인 롤러경기장야간야간일반 2,000 군인․ 청소년 1,500 어린이 1,000일반 1,500 군인․ 청소년 1,000 어린이 600* 단체는 동일소속팀 20인 이상으로 함(단, 옥련국제사격장은 10인 이상) * 롤러스케이트 대여료는 1,000원(동일일 기준) *테니스장은 코트당 기본 4명을 기준으로 이용료 적용
수봉양궁장수봉양궁장수봉양궁장1회 2시간1회 2시간2,1001,400* 단체는 동일소속팀 20인 이상으로 함(단, 옥련국제사격장은 10인 이상) * 롤러스케이트 대여료는 1,000원(동일일 기준) *테니스장은 코트당 기본 4명을 기준으로 이용료 적용
수봉궁도장수봉궁도장수봉궁도장1회 2시간1회 2시간1,4001,000* 단체는 동일소속팀 20인 이상으로 함(단, 옥련국제사격장은 10인 이상) * 롤러스케이트 대여료는 1,000원(동일일 기준) *테니스장은 코트당 기본 4명을 기준으로 이용료 적용
인천국제벨로드롬인천국제벨로드롬인천국제벨로드롬1회 1일1회 1일일반 7,000 학생 5,000* 단체는 동일소속팀 20인 이상으로 함(단, 옥련국제사격장은 10인 이상) * 롤러스케이트 대여료는 1,000원(동일일 기준) *테니스장은 코트당 기본 4명을 기준으로 이용료 적용
다목적운동장다목적운동장정구코트1 회 1시간주간1,0003,000* 단체는 동일소속팀 20인 이상으로 함(단, 옥련국제사격장은 10인 이상) * 롤러스케이트 대여료는 1,000원(동일일 기준) *테니스장은 코트당 기본 4명을 기준으로 이용료 적용
다목적운동장다목적운동장정구코트1 회 1시간야간1,5004,500* 단체는 동일소속팀 20인 이상으로 함(단, 옥련국제사격장은 10인 이상) * 롤러스케이트 대여료는 1,000원(동일일 기준) *테니스장은 코트당 기본 4명을 기준으로 이용료 적용
시 설시 설사용구분1인당 이 용 료1인당 이 용 료비 고
시 설시 설사용구분개 인단 체비 고
체육관송림체육관1회 3시간일반 3,300 군인․ 청소년 2,200 어린이 1,100일반 2,600 군인․ 청소년 1,800 어린이 900*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테니스장), 계양테니스장, 공촌유수지체육시설(테니스장)은 가좌테니스장 이용료 적용 * 스케이트 대화료는 1켤레당 3,000원(모든 종류), 연마료는 1족당 3,000원(스피드), 4,000원(피겨・하키) * 다목적 실내체육관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
체육관계양체육관1회 3시간일반 3,300 군인․ 청소년 2,200 어린이 1,100일반 2,600 군인․ 청소년 1,800 어린이 900*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테니스장), 계양테니스장, 공촌유수지체육시설(테니스장)은 가좌테니스장 이용료 적용 * 스케이트 대화료는 1켤레당 3,000원(모든 종류), 연마료는 1족당 3,000원(스피드), 4,000원(피겨・하키) * 다목적 실내체육관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
체육관남동체육관1회 3시간일반 3,300 군인․ 청소년 2,200 어린이 1,100일반 2,600 군인․ 청소년 1,800 어린이 900*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테니스장), 계양테니스장, 공촌유수지체육시설(테니스장)은 가좌테니스장 이용료 적용 * 스케이트 대화료는 1켤레당 3,000원(모든 종류), 연마료는 1족당 3,000원(스피드), 4,000원(피겨・하키) * 다목적 실내체육관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
체육관강화고인돌체육관1회 3시간일반 3,300 군인․ 청소년 2,200 어린이 1,100일반 2,600 군인․ 청소년 1,800 어린이 900*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테니스장), 계양테니스장, 공촌유수지체육시설(테니스장)은 가좌테니스장 이용료 적용 * 스케이트 대화료는 1켤레당 3,000원(모든 종류), 연마료는 1족당 3,000원(스피드), 4,000원(피겨・하키) * 다목적 실내체육관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
체육관선학체육관1회 3시간일반 3,300 군인․ 청소년 2,200 어린이 1,100일반 2,600 군인․ 청소년 1,800 어린이 900*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테니스장), 계양테니스장, 공촌유수지체육시설(테니스장)은 가좌테니스장 이용료 적용 * 스케이트 대화료는 1켤레당 3,000원(모든 종류), 연마료는 1족당 3,000원(스피드), 4,000원(피겨・하키) * 다목적 실내체육관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
체육관인천장애인국민체육센터1회 3시간일반 3,300 군인․ 청소년 2,200 어린이 1,100일반 2,600 군인․ 청소년 1,800 어린이 900*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테니스장), 계양테니스장, 공촌유수지체육시설(테니스장)은 가좌테니스장 이용료 적용 * 스케이트 대화료는 1켤레당 3,000원(모든 종류), 연마료는 1족당 3,000원(스피드), 4,000원(피겨・하키) * 다목적 실내체육관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
체육관장애인체육관1회 3시간일반 3,300 군인․ 청소년 2,200 어린이 1,100일반 2,600 군인․ 청소년 1,800 어린이 900*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테니스장), 계양테니스장, 공촌유수지체육시설(테니스장)은 가좌테니스장 이용료 적용 * 스케이트 대화료는 1켤레당 3,000원(모든 종류), 연마료는 1족당 3,000원(스피드), 4,000원(피겨・하키) * 다목적 실내체육관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
체육관남동 다목적실내체육관1회 2시간일반 2,000 군인․ 청소년 1,400 어린이 800일반 1,600 군인․ 청소년 1,100 어린이 600*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테니스장), 계양테니스장, 공촌유수지체육시설(테니스장)은 가좌테니스장 이용료 적용 * 스케이트 대화료는 1켤레당 3,000원(모든 종류), 연마료는 1족당 3,000원(스피드), 4,000원(피겨・하키) * 다목적 실내체육관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
수영장문학박태환수영장1회 3시간일반 6,000 군인․ 청소년 5,000 어린이 3,000일반 4,800 군인․ 청소년 4,000 어린이 2,400*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테니스장), 계양테니스장, 공촌유수지체육시설(테니스장)은 가좌테니스장 이용료 적용 * 스케이트 대화료는 1켤레당 3,000원(모든 종류), 연마료는 1족당 3,000원(스피드), 4,000원(피겨・하키) * 다목적 실내체육관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
수영장송림체육관 열우물테니스 /스쿼시경기장1회 3시간일반 5,000 군인․ 청소년 4,000 어린이 3,000일반 4,000 군인․ 청소년 3,200 어린이 2,400*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테니스장), 계양테니스장, 공촌유수지체육시설(테니스장)은 가좌테니스장 이용료 적용 * 스케이트 대화료는 1켤레당 3,000원(모든 종류), 연마료는 1족당 3,000원(스피드), 4,000원(피겨・하키) * 다목적 실내체육관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
열우물테니스경기장열우물테니스경기장1회 1시간 (실내코트)일반 6,000 군인․ 청소년 5,000 어린이 3,000일반 4,800 군인․ 청소년 4,000 어린이 2,400*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테니스장), 계양테니스장, 공촌유수지체육시설(테니스장)은 가좌테니스장 이용료 적용 * 스케이트 대화료는 1켤레당 3,000원(모든 종류), 연마료는 1족당 3,000원(스피드), 4,000원(피겨・하키) * 다목적 실내체육관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
열우물테니스경기장열우물테니스경기장1회 1시간 (실외코트)일반 2,500 군인․ 청소년 2,000 어린이 1,400일반 2,000 군인․ 청소년 1,600 어린이 1,100*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테니스장), 계양테니스장, 공촌유수지체육시설(테니스장)은 가좌테니스장 이용료 적용 * 스케이트 대화료는 1켤레당 3,000원(모든 종류), 연마료는 1족당 3,000원(스피드), 4,000원(피겨・하키) * 다목적 실내체육관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
열우물스쿼시경기장열우물스쿼시경기장1회 2시간일반 8,000 군인․ 청소년 6,000 어린이 4,000일반 6,400 군인․ 청소년 4,800 어린이 3,200*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테니스장), 계양테니스장, 공촌유수지체육시설(테니스장)은 가좌테니스장 이용료 적용 * 스케이트 대화료는 1켤레당 3,000원(모든 종류), 연마료는 1족당 3,000원(스피드), 4,000원(피겨・하키) * 다목적 실내체육관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
강화아시아드 BMX경기장강화아시아드 BMX경기장1회일반 7,000 학생 5,000일반 5,600 군인․ 청소년 4,000*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테니스장), 계양테니스장, 공촌유수지체육시설(테니스장)은 가좌테니스장 이용료 적용 * 스케이트 대화료는 1켤레당 3,000원(모든 종류), 연마료는 1족당 3,000원(스피드), 4,000원(피겨・하키) * 다목적 실내체육관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
선학국제빙상경기장선학국제빙상경기장1회 3시간일반 4,000 군인․ 청소년 3,500 어린이 3,000일반 3,200 군인․ 청소년 2,800 어린이 2,400*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테니스장), 계양테니스장, 공촌유수지체육시설(테니스장)은 가좌테니스장 이용료 적용 * 스케이트 대화료는 1켤레당 3,000원(모든 종류), 연마료는 1족당 3,000원(스피드), 4,000원(피겨・하키) * 다목적 실내체육관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
시 설시 설사용구분1인당 이 용 료1인당 이 용 료비 고
시 설시 설사용구분개 인단 체비 고
잔디 구장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1회 3시간일반 3,300 군인․ 청소년 2,200 어린이 1,100일반 2,600 군인․ 청소년 1,800 어린이 900* 파크골프장 장비대여료는 1,100원
잔디 구장계양아시아드 양궁장1회 3시간일반 3,300 군인․ 청소년 2,200 어린이 1,100일반 2,600 군인․ 청소년 1,800 어린이 900* 파크골프장 장비대여료는 1,100원
잔디 구장남동아시아드 럭비경기장1회 3시간일반 3,300 군인․ 청소년 2,200 어린이 1,100일반 2,600 군인․ 청소년 1,800 어린이 900* 파크골프장 장비대여료는 1,100원
잔디 구장선학하키경기장1회 3시간일반 3,300 군인․ 청소년 2,200 어린이 1,100일반 2,600 군인․ 청소년 1,800 어린이 900* 파크골프장 장비대여료는 1,100원
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1회 2시간일반 2,200 군인․ 청소년 1,100 어린이 1,100-* 파크골프장 장비대여료는 1,100원
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월회원일반 44,000 군인․ 청소년 22,000 어린이 22,000-* 파크골프장 장비대여료는 1,100원
시 설시 설사용구분1인당 이 용 료1인당 이 용 료1인당 이 용 료1인당 이 용 료비 고
시 설시 설사용구분개 인개 인단 체단 체비 고
시 설시 설사용구분1시간4시간1시간4시간비 고
옥련 국제 사격장10M소총, 권총3,0008,0002,4006,400
옥련 국제 사격장25M권총/ 스탠다드/ 센터파이어6,00017,0004,80013,600
옥련 국제 사격장25M속사 (0.5조 5사대)11,.00033,0008,80024,000
옥련 국제 사격장50M소총, 권총6,50021,0005,20016,800
옥련 국제 사격장10M 러닝타깃소총3,5008,0002,8006,400
옥련 국제 사격장스크린사격장1종목당일반 2,000 청소년ㆍ어린이 1,500일반 2,000 청소년ㆍ어린이 1,500일반 1,500 청소년ㆍ어린이 1,000일반 1,500 청소년ㆍ어린이 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12.31.> 
체육시설 이용료(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6] 체육시설 방송사용료

구 분구 분구 분구 분T․VT․V라디오라디오비 고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국제국내국제국내비 고
중 계 방 송중 계 방 송체육경기체육경기40,00030,00020,00015,000* 중계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 * 음성정보중계료는 15,000원 * 인터넷중계료는 텔레비전과 동일하게 적용 * 방송시설 사용료중 기본사용은 앰프 + 마이크 1대로 하며, 마이크 1대 추가시 3,000원 추가
중 계 방 송중 계 방 송체 육 외 행 사체 육 외 행 사70,00060,00030,00021,000* 중계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 * 음성정보중계료는 15,000원 * 인터넷중계료는 텔레비전과 동일하게 적용 * 방송시설 사용료중 기본사용은 앰프 + 마이크 1대로 하며, 마이크 1대 추가시 3,000원 추가
녹 화 촬 영녹 화 촬 영녹화 또는 녹음녹화 또는 녹음중계방송의 반액중계방송의 반액중계방송의 반액중계방송의 반액* 중계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 * 음성정보중계료는 15,000원 * 인터넷중계료는 텔레비전과 동일하게 적용 * 방송시설 사용료중 기본사용은 앰프 + 마이크 1대로 하며, 마이크 1대 추가시 3,000원 추가
녹 화 촬 영녹 화 촬 영경기 또는 행사촬영경기 또는 행사촬영T․V중계방송과 동일T․V중계방송과 동일T․V중계방송과 동일T․V중계방송과 동일* 중계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 * 음성정보중계료는 15,000원 * 인터넷중계료는 텔레비전과 동일하게 적용 * 방송시설 사용료중 기본사용은 앰프 + 마이크 1대로 하며, 마이크 1대 추가시 3,000원 추가
전 기 료전 기 료전 기 료전 기 료기본사용료기본사용료기본사용료기본사용료* 중계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 * 음성정보중계료는 15,000원 * 인터넷중계료는 텔레비전과 동일하게 적용 * 방송시설 사용료중 기본사용은 앰프 + 마이크 1대로 하며, 마이크 1대 추가시 3,000원 추가
도원체육관도원체육관도원체육관40,00040,00040,00040,000* 중계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 * 음성정보중계료는 15,000원 * 인터넷중계료는 텔레비전과 동일하게 적용 * 방송시설 사용료중 기본사용은 앰프 + 마이크 1대로 하며, 마이크 1대 추가시 3,000원 추가
도원수영장도원수영장도원수영장50,00050,00050,00050,000* 중계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 * 음성정보중계료는 15,000원 * 인터넷중계료는 텔레비전과 동일하게 적용 * 방송시설 사용료중 기본사용은 앰프 + 마이크 1대로 하며, 마이크 1대 추가시 3,000원 추가
가좌테니스장가좌테니스장가좌테니스장70,00070,00070,00070,000* 중계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 * 음성정보중계료는 15,000원 * 인터넷중계료는 텔레비전과 동일하게 적용 * 방송시설 사용료중 기본사용은 앰프 + 마이크 1대로 하며, 마이크 1대 추가시 3,000원 추가
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70,00070,00070,00070,000* 중계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 * 음성정보중계료는 15,000원 * 인터넷중계료는 텔레비전과 동일하게 적용 * 방송시설 사용료중 기본사용은 앰프 + 마이크 1대로 하며, 마이크 1대 추가시 3,000원 추가
인천월드컵경기장 (문학경기장)인천월드컵경기장 (문학경기장)주경기장80,00080,00080,00080,000* 중계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 * 음성정보중계료는 15,000원 * 인터넷중계료는 텔레비전과 동일하게 적용 * 방송시설 사용료중 기본사용은 앰프 + 마이크 1대로 하며, 마이크 1대 추가시 3,000원 추가
인천월드컵경기장 (문학경기장)인천월드컵경기장 (문학경기장)보조경기장60,00060,00060,00060,000* 중계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 * 음성정보중계료는 15,000원 * 인터넷중계료는 텔레비전과 동일하게 적용 * 방송시설 사용료중 기본사용은 앰프 + 마이크 1대로 하며, 마이크 1대 추가시 3,000원 추가
문학야구장문학야구장문학야구장70,00070,00070,00070,000* 중계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 * 음성정보중계료는 15,000원 * 인터넷중계료는 텔레비전과 동일하게 적용 * 방송시설 사용료중 기본사용은 앰프 + 마이크 1대로 하며, 마이크 1대 추가시 3,000원 추가
인천삼산월드체육관 (Incheon World Gymnasium)인천삼산월드체육관 (Incheon World Gymnasium)인천삼산월드체육관 (Incheon World Gymnasium)80,00080,00080,00080,000* 중계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 * 음성정보중계료는 15,000원 * 인터넷중계료는 텔레비전과 동일하게 적용 * 방송시설 사용료중 기본사용은 앰프 + 마이크 1대로 하며, 마이크 1대 추가시 3,000원 추가
인천국제벨로드롬인천국제벨로드롬인천국제벨로드롬70,00070,00070,00070,000* 중계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 * 음성정보중계료는 15,000원 * 인터넷중계료는 텔레비전과 동일하게 적용 * 방송시설 사용료중 기본사용은 앰프 + 마이크 1대로 하며, 마이크 1대 추가시 3,000원 추가
다목적운동장다목적운동장다목적운동장70,00070,00070,00070,000* 중계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 * 음성정보중계료는 15,000원 * 인터넷중계료는 텔레비전과 동일하게 적용 * 방송시설 사용료중 기본사용은 앰프 + 마이크 1대로 하며, 마이크 1대 추가시 3,000원 추가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70,00070,00070,00070,000* 중계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 * 음성정보중계료는 15,000원 * 인터넷중계료는 텔레비전과 동일하게 적용 * 방송시설 사용료중 기본사용은 앰프 + 마이크 1대로 하며, 마이크 1대 추가시 3,000원 추가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인천축구전용경기장인천축구전용경기장80,00080,00080,00080,000* 중계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 * 음성정보중계료는 15,000원 * 인터넷중계료는 텔레비전과 동일하게 적용 * 방송시설 사용료중 기본사용은 앰프 + 마이크 1대로 하며, 마이크 1대 추가시 3,000원 추가
송림체육관, 문학박태환 수영장, 열우물테니스/스쿼시경기장, 계양체육관/계양 아시아드양궁장(계양테니스장), 남동체육관/남동아시아드럭비경기장, 강화고인돌체육관/강화아시아드BMX경기장, 선학체육관/선학하키/선학국제빙상경기장,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연희크리켓경기장, 옥련국제사격장송림체육관, 문학박태환 수영장, 열우물테니스/스쿼시경기장, 계양체육관/계양 아시아드양궁장(계양테니스장), 남동체육관/남동아시아드럭비경기장, 강화고인돌체육관/강화아시아드BMX경기장, 선학체육관/선학하키/선학국제빙상경기장,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연희크리켓경기장, 옥련국제사격장주경기장80,00080,00080,00080,000* 중계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 * 음성정보중계료는 15,000원 * 인터넷중계료는 텔레비전과 동일하게 적용 * 방송시설 사용료중 기본사용은 앰프 + 마이크 1대로 하며, 마이크 1대 추가시 3,000원 추가
송림체육관, 문학박태환 수영장, 열우물테니스/스쿼시경기장, 계양체육관/계양 아시아드양궁장(계양테니스장), 남동체육관/남동아시아드럭비경기장, 강화고인돌체육관/강화아시아드BMX경기장, 선학체육관/선학하키/선학국제빙상경기장,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연희크리켓경기장, 옥련국제사격장송림체육관, 문학박태환 수영장, 열우물테니스/스쿼시경기장, 계양체육관/계양 아시아드양궁장(계양테니스장), 남동체육관/남동아시아드럭비경기장, 강화고인돌체육관/강화아시아드BMX경기장, 선학체육관/선학하키/선학국제빙상경기장,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연희크리켓경기장, 옥련국제사격장보조경기장60,00060,00060,00060,000* 중계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 * 음성정보중계료는 15,000원 * 인터넷중계료는 텔레비전과 동일하게 적용 * 방송시설 사용료중 기본사용은 앰프 + 마이크 1대로 하며, 마이크 1대 추가시 3,000원 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체육시설 방송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7] 체육시설 상업사용료

구 분기 준요 금비 고
영화 등의 촬영행위 (운동장시설사용)주간 야간40,000 70,000* 전시와 관람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포함 * 현수막은 제곱미터당 1,400원 (1일 기준) * 각종 선전책자와 물품판매대여 등의 상행위는 사용자측 행사와 관련된 부수 적인 행위로 제한 * 기타 게시 등의 부착 광고물에 있어 기본 규격을 초과하는 광 고물은 기본규격 단 위로 나누어 요금 적용하며, 상시설치 광고물을 방해하는 시설물은 설치 불가 * 에드벌룬 등 부양광 고물은 경기(행사) 진행과 관람을 방 해 할 수 있는 높이 로는 설치 불가
에드버룬 또는 유사물의 공간게양1일 1개7,000* 전시와 관람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포함 * 현수막은 제곱미터당 1,400원 (1일 기준) * 각종 선전책자와 물품판매대여 등의 상행위는 사용자측 행사와 관련된 부수 적인 행위로 제한 * 기타 게시 등의 부착 광고물에 있어 기본 규격을 초과하는 광 고물은 기본규격 단 위로 나누어 요금 적용하며, 상시설치 광고물을 방해하는 시설물은 설치 불가 * 에드벌룬 등 부양광 고물은 경기(행사) 진행과 관람을 방 해 할 수 있는 높이 로는 설치 불가
기타 게시 등의 부착광고물1.2m×8m 이내(1년간) 공개경쟁입찰 (5일이내) 70,000 (1일초과) 7,000* 전시와 관람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포함 * 현수막은 제곱미터당 1,400원 (1일 기준) * 각종 선전책자와 물품판매대여 등의 상행위는 사용자측 행사와 관련된 부수 적인 행위로 제한 * 기타 게시 등의 부착 광고물에 있어 기본 규격을 초과하는 광 고물은 기본규격 단 위로 나누어 요금 적용하며, 상시설치 광고물을 방해하는 시설물은 설치 불가 * 에드벌룬 등 부양광 고물은 경기(행사) 진행과 관람을 방 해 할 수 있는 높이 로는 설치 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7] <개정 2012-04-09>
체육시설 상업사용료
 (단위 : 원)

[별표 8] 부속시설 사용료

구 분구 분요 금비 고
전 광 판전 광 판1일 기본료(60,000)+(전광판주변압기용량×기본요금×사용일수/30)+실제사용 전기관허요금․아마추어 경기는 기본료의 50퍼센트 감액 ․야구장 전광판과 타워를 동시 사용할 때에는 전기수용기본료 1개만 적용 ․체육관 냉․난방 및 천정조명 시설을 동시 사용할 때에는 전기기본료 1개만 적용 * 선학국제빙상경기장 천정조명은 동일 사용자가 1일(5시간 이상) 전용사용할 때 적용
냉․난방전기1일 기본료(60,000)+(부하의 최대용량×사용일수/30)+실제사용 전기관허요금․아마추어 경기는 기본료의 50퍼센트 감액 ․야구장 전광판과 타워를 동시 사용할 때에는 전기수용기본료 1개만 적용 ․체육관 냉․난방 및 천정조명 시설을 동시 사용할 때에는 전기기본료 1개만 적용 * 선학국제빙상경기장 천정조명은 동일 사용자가 1일(5시간 이상) 전용사용할 때 적용
냉․난방LNG연료비 (시간당 60,000)․아마추어 경기는 기본료의 50퍼센트 감액 ․야구장 전광판과 타워를 동시 사용할 때에는 전기수용기본료 1개만 적용 ․체육관 냉․난방 및 천정조명 시설을 동시 사용할 때에는 전기기본료 1개만 적용 * 선학국제빙상경기장 천정조명은 동일 사용자가 1일(5시간 이상) 전용사용할 때 적용
천 정 조 명천 정 조 명1일 기본료(60,000)+(부하의 최대용량×사용일수/30)+실제사용 전기관허요금․아마추어 경기는 기본료의 50퍼센트 감액 ․야구장 전광판과 타워를 동시 사용할 때에는 전기수용기본료 1개만 적용 ․체육관 냉․난방 및 천정조명 시설을 동시 사용할 때에는 전기기본료 1개만 적용 * 선학국제빙상경기장 천정조명은 동일 사용자가 1일(5시간 이상) 전용사용할 때 적용
조 명 탑조 명 탑1일 기본료(60,000)+(부하의 최대용량×사용일수/30)+실제사용 전기관허요금․아마추어 경기는 기본료의 50퍼센트 감액 ․야구장 전광판과 타워를 동시 사용할 때에는 전기수용기본료 1개만 적용 ․체육관 냉․난방 및 천정조명 시설을 동시 사용할 때에는 전기기본료 1개만 적용 * 선학국제빙상경기장 천정조명은 동일 사용자가 1일(5시간 이상) 전용사용할 때 적용
의자(접이식)의자(접이식)1,0001회 1개
탁자탁자1,0001회 1개
샤워시설 이용샤워시설 이용1,0001회 1명
개인 사물함개인 사물함3,0001월 1개
회의실회의실20,0001회 2시간
라커룸라커룸10,0001회 1시간
사격장 (실탄보관)발당10일반보관(입고시)
사격장 (실탄보관)1년360,000대형BOX
사격장 (실탄보관)1년240,000소형BOX
그 밖의 시설그 밖의 시설시장이 따로 정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부속시설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9] 체육시설 관람입장료

구 분기 준요 금비 고
입장료1인 1회500주최(주관)측에서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징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개정 2013-11-01>
체육시설 관람입장료(제15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01> <개정 2021.9.30., 2025.4.24., 2025.7.18.>1.“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건립한 체육시설을 말하며 그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또한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개정 2006-11-20>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거나, 중계방송(지상파 및 공중파(TV),인터넷,라디오 등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6-11-20, 개정 2010-04-26>3. “전용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관람자”라 함은 체육시설 내에서 관람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6.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7. “단체입장”이라 함은 그 구성원이 20인 이상으로 단체인솔자에 의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6-11-20>8. “입장권”이라 함은 사용자, 관람자 이외의 자가 체육시설을 입장 또는 이용하고자 할 때 구입해야 하는 이용권을 말한다.9. “관람권”이라 함은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개정 2010-04-26>10.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 또는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11.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9세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12. “군인”이라 함은 「병역법」에 의하여 복무중인 군인으로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 군인과 전투경찰, 의무경찰, 교정시설 경비교도대를 말한다.<개정 2006-11-20>13.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14. “노인”이라 함은 65세이상의 사람을 말한다.15.“체육경기”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학교에서 주최·주관하는 순수한 운동경기를 말한다.<개정 2006-11-20, 2009-01-12, 2011-10-24, 2016-07-18>16. “공공행사”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말한다.<신설 2006-11-20>17. “문화행사”라 함은 「공연법」에 의한 공연행사를 말한다.<신설 2006-11-20>18. “일반행사”라 함은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행사를 말한다.<신설 2006-11-20> <개정 2010-04-26>19. “생활체육프로그램”이라 함은 생활체육보급, 시민체력향상과 건전여가 선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체육관련 프로그램을 말한다.<신설 2006-11-20>20. “명칭사용권”이라 함은 경기장 이름을 개인이나 기업이 사용료를 지불하고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따른 사용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신설 2006-11-20>21. “군·구”란 시의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22. “전지훈련”이라 함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향상하기 위하여 국외 및 다른 지방으로부터 인천광역시로 옮겨와서 각 종목별 스포츠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신설 2016-07-18>23. “스포츠클럽”이란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시에 소재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4.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스포츠클럽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25.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과 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제3조 (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개정 2010-04-26>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성명·사용시설·사용목적·사용기간 및 시간·징수하려는 관람료액을 명시하여 사용일 7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신청기일을 줄일 수 있다.③ 개인이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④ 시장은 시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체육시설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약현황을 시스템 또는 수탁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13-11-01> <개정 2020.12.31.> <개정 2024.2.23., 2025.4.24., 2025.12.31.>1. 국가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 <개정 2016-11-14>3. 군·구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4.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5. 시에 거주하는 전문체육선수의 경기연습 등의 체육활동 <신설2019-04-17>6. 군ㆍ구 체육회, 군ㆍ구 장애인체육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7. 지정스포츠클럽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8. 스포츠클럽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9. 직장 및 일반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체육행사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우선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가.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이 경우 참여자 중 인천광역시민이 다수인 경우를 우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나. 개인연습 또는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이 경우 시설 상황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민을 우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11. 체육활동이외의 공연·전람·전시 등 문화행사[제7호에서 이동, 2019-04-17]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제8호에서 이동, 2019-04-17]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개방)

제5조 (시설의 개방)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한다.② 체육경기를 주최ㆍ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시설의 관리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01-12>③ 시장은 장애인의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시설별로 일정비율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07-17>④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으며 년간, 월간, 주간, 일간, 시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12, 2013-11-01>[제3항에서 이동 2019-07-17]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2. 생활체육프로그램의 종류 및 이용 방법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⑤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12>[제4항에서 이동 2019-07-17]⑥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12>[제5항에서 이동 2019-07-17]

제6조(개방 제한)

제6조 (개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을 고시한 후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시의 특별한 행사2. 시설의 개보수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사용 제한)

제7조 (사용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2.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공익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0-04-26>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8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2.23.>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병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2. 술에 만취된 자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4. 체육시설 이용수칙 등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자가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는 자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개정 2010-04-26><삭제 1999-06-21>

제9조(사용 시간)

제9조 (사용 시간)①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허가 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6-11-20, 2013-11-01>1. 조기 : 06:00~09:00까지2. 주간 : 09:00~18:00까지3. 야간 : 18:00~다음날 06:00까지②사용기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본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개정 2006-11-20>

제10조(사용료)

제10조 (사용료)①체육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 별표 3, 별표 6부터 별표8까지와 같이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의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 생활체육프로그램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1-20, 2010-04-26, 2014-05-26>②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한다.<개정 2006-11-20>③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체육시설별 활용여건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11-01>④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신규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관람입장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생활체육프로그램 이용사용료 및 주차요금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01>⑤ <삭제 2013-11-01>

제11조(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제11조 (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①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관람권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되, 관람권에는 관람권의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 사용료가 제15조제2항에 의한 입장료 보다 적을 때에는 입장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6-11-20, 단서신설 2014-05-26>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관람권 수입에 대하여는 법률로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시장에게 관람권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6-11-20, 2014-05-26>1. 체육경기, 공공행사 :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100으로 한다.2. 문화ㆍ공연행사가. 관람석 6,000석 이상: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100나. 관람석 3,000석 이상 6,000석 미만: 관람권 수입 총액의 8/100다. 관람석 3,000석 미만: 관람권 수입 총액의 6/1003. 프로경기 및 일반행사 : 관람권 수입 총액의 15/100로 한다.③제2항 각 호의 초청장, 초대권 등의 무료관람권은 전체 관람권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고 무료관람권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초과 발생분에 대하여는 일반관람권과 동일금액으로 사용료를 징수한다.<신설 2006-11-20> <개정 2010-04-26>

제12조(초과 사용료)

제12조 (초과 사용료)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전용 사용시 : 초과 시간당 해당 체육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개정 2010-04-26>2. 이용 사용시 : 초과 시간당 해당 체육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개정 2010-04-26>3. 사용자가 조기·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의 초과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3조(전용사용료의 감면)

제13조 (전용사용료의 감면)①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포함한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6-11-20>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6-11-20, 2010-04-26, 2013-11-01>1. 국가나 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2.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체육회의 훈련계획에 의하여 훈련하는 경우[전문개정 2009-01-12] <개정 2011-10-24, 2016-07-18>3. 시 단위의 공식적인 종목별 대회4.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시가 인정하는 국제경기대회 <신설 2016-07-18>5. 시와 인천광역시체육회 및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유치한 전지훈련(관외에서 숙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6-07-18>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8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4-05-26><개정 2016-07-18>1. 군·구 소속 운동경기부 및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소속 운동경기부 선수의 훈련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④다음 각 호의 경우는 사용료를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6-11-20, 2010-04-26, 2011-01-10, 제3항에서 이동 2014-05-26>, <개정 2025.4.24.>1.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지역단체와 정관·규약 등에서 정한 가맹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가.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나.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다. <삭제 2016-07-18>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3.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행사 <개정 2018-02-26>4. 연고 프로구단이 해당 종목과 관련하여 보조경기장을 사용하는 훈련 등 <개정 2017-09-25>5.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⑤다음 각 호의 경우는 사용료를 3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6-11-20, 2010-04-26, 2011-01-10, 제4항에서 이동 2014-05-26>, <개정 2025.4.24.>1.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2.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3. 그 밖에 체육진흥 및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10-04-26>⑥ 수영장 등록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한다. 단,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1-01-10, 제5항에서 이동 2014-05-26>⑦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액에 1천분의 35 이상에 해당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05-26>[조 제목 개정 2016-07-18]

제13조의2(이용료 등의 감면)

제13조의2(이용료 등의 감면)① 시장은 별표1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료 등을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04-08><개정 2016-07-18> <개정 2020.12.31., 2023.9.27., 2024.12.30., 2025.7.18.>1.「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장애인 관련자 1명 포함) <개정 2010-04-26> <개정 2019-06-03 시행 2019-07-01>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18-02-26>8.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다만, 평일 유료 이용자가 없는 시간대에 한해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8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13. 시에 거주하는 자 중, 인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유자이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가구원이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시하는 경우②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의 경우는 이용료 등을 3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6.7.18., 개정 2023.9.27.>1. 삭제 <2023.9.27.>2. 삭제 <2023.9.27.>[본조신설 2009-01-12] [조 제목 개정 2016-07-18]

제14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4조 (사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 또는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1.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요청시기에 따라 다 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2. 체육시설 관리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전액 환급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미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과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에 있어서는 연장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4.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5. 태풍, 호우, 화재, 전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한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② <삭제 2015-03-02>③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반환이 지연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사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하며, 금융수수료 등 반환에 필요한 부대비용도 함께 부담한다. <신설 2020.12.31.>

제15조(입장권)

제15조 (입장권)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행사 및 경기를 관람하거나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장하는 때에는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10-04-26, 2013-11-01>1. 국가나 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에 참석하는 자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주관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 통신, 방송사의 체육관련 출입기자3.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② 체육시설 관람입장료는 별표9와 같다.<개정 2006-11-20, 2013-11-01>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16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0-04-26>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5.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0-04-26><삭제 1999-06-21>② 제1항의 처분에 의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제17조 (사용자의 부대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입간판, 현수막, 벽보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2.31.>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모두 사용자가 부담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약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철거요구를 하여야 하며 철거 요구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철거치 아니할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정한 예치금은 시에 귀속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을 보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2>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금액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8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9조(사용자의 책임)

제19조 (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9-06-03>③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신설 2006-11-20>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06-11-20>

제20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제20조 (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 그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07-07-30>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제21조 (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제22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1-01>②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매표 및 검인)

제23조 (매표 및 검인)① 관람권, 입장권은 해당 체육시설 매표구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매표구 외에서도 매표할 수 있다. <개정 2010-04-26, 2013-11-01>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람권을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③ 제11조제1항에 의해 발행하는 관람권의 매표는 전용사용자가, 수표는 수탁기관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1>

제24조(사무권한 위임)

제24조 (사무권한 위임) 공촌 유수지 체육시설에 관한 시장의 권한을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8-02-26>

제25조(위탁관리)

제25조 (위탁관리)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관련단체, 연고프로구단, 법인 또는 개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7-18>② 위탁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라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05-26>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05-26>⑤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 또는 갱신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05-26>[전문개정 2008-11-24]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