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민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권”이란 질병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보건환경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3. “시민건강관리”란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4.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5. “관련기관”이란 인천광역시 관할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을 말한다.6. “건강주치의”란 건강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이하“건강주치의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각종 질병 등의 검사, 예방진료, 보건교육, 상담, 치료 등 지속적인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강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요구를 파악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의료취약지 도서지역 시민의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민건강관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을 개발·육성한다.⑤ 시장은 군수·구청장(이하“구청장등”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군·구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 등)
제5조(시민의 권리 등)① 모든 시민은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시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한다.③ 모든 시민은 누구나 자신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건강통계·정보 관리)
제6조(건강통계·정보 관리)① 시장은 시민건강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이를 시의 건강정책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강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건강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시민건강관리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민건강 관리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시민건강 발전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2. 시민건강관리 요구에 대한 수요측정3. 건강권 보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지역별·소득별 건강 실태 조사와 대책5.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 주민참여 및 활동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7.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지역보건법」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강관리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군·구 및 관련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계획 수립의 협조 요청 등)
제9조(계획 수립의 협조 요청 등) 시장은 제7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0조(시민건강 위원회 설치)
제10조(시민건강 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시민건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1. 보건·의료 사업과 예산에 대한 사항2. 건강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및 정책의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3. 건강증진 및 건강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4.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5.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건강생활의 지원에 관한 사항6. 시민건강관리 등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신설 2023.12.29.>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12.29.>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12.29.>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12.29.>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12.29.>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12.29.>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12.29.>
제17조
제17조 삭제 <2023.12.29.>
제18조
제18조 삭제 <2023.12.29.>
제19조
제19조 삭제 <2023.12.29.>
제20조
제20조 삭제 <2023.12.29.>
제21조(건강주치의 모집 및 의료지원사업)
제21조(건강주치의 모집 및 의료지원사업)① 시장은 예방중심의 지속적·포괄적인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주치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강주치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공모를 통하여 모집한다.③ 시장은 건강주치의 사업 시행 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지역, 취약지역,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환자 및 건강주치의 연계사업)
제22조(환자 및 건강주치의 연계사업) 시장은 관련기관을 통하여 건강주치의 의료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를 모집하여 등록한다.
제23조(지원)
제23조(지원) 시장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주치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24조(의료기관과의 협력 구축)
제24조(의료기관과의 협력 구축) 시장은 시민건강에 관한 사업 수행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의료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25조(지역중심 시민참여 활성화)
제25조(지역중심 시민참여 활성화)① 시장은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문제 발굴2. 시민의 건강관리 역량증진을 위한 교육 및 건강관련 단체 지원3.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 활동지원4.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건강자원 조사 및 연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제26조
제26조 삭제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