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시민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08-02-25 시행 2008-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민원상담일지

. . . ( 요일). . . ( 요일). . . ( 요일)결 재위원위원담당담당과장
. . . ( 요일). . . ( 요일). . . ( 요일)결 재
상담분야상담위원상담위원
민원인민원인민원인민원상담내용민원상담내용민원상담내용민원상담내용상담처리결과상담처리결과
주소(전화)주소(전화)성명민원상담내용민원상담내용민원상담내용민원상담내용상담처리결과상담처리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민원상담일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률, 세무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전문분야의 상담서비스를 통해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천광역시 시민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장소)

제2조(설치장소) 상담실은 인천광역시청 종합민원실내에 설치하되, 여건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상담대상)

제3조(상담대상) 상담대상은 인천광역시민, 기업체 운영자 등 인천광역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 한다.

제4조(상담실 운영)

제4조(상담실 운영)① 상담실에는 시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상담을 위하여 상담위원을 두되, 명예직으로 한다.② 상담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한다.1. 민사, 형사, 가사 등 법률상담2. 국세, 지방세 등 세무상담3. 소비자 피해고발 및 구제 등 소비자상담4. 기타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③ 상담위원은 법률, 세무, 소비자상담 등 각종 생활민원의 무료상담으로 시민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④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상담실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요일별 상담분야와 상담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상담위원의 지정)

제5조(상담위원의 지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지정한다.1. 민사, 형사 등 법률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자2. 세무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자3. 소비자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기타 시민생활 관련 분야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상담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인터넷 상담 등을 병행할 수 있다.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상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 등을 지급할 수있다.

제8조(기록유지)

제8조(기록유지) 상담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민원상담일지를 기록ㆍ관리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