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시정 현장견학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2-01-16 시행 2012-01-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참여를 통한 시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시정 현장견학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정 현장견학”이란 인천광역시의 주요 사업현장 및 문화·환경 관련시설 등을 시민들이 직접 방문하여 시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사업을 말한다.2. “서포터즈”란 견학 참가자 인솔, 견학 대상지 안내, 그 밖의 행정 업무보조 등 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된 인력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월에 해당연도 시정 현장견학(이하 “견학”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며, 견학을 실시할 때에는 시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제공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견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견학 시행과 관련된 기관 및 부서는 서로 긴밀하게 협조 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자)

제4조(대상자) 견학 대상자는 시정에 대한 관심이 있는 학생, 시민, 단체 등과 타 시도 주민 중 자율적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참가신청 등)

제5조(참가신청 등) 견학을 희망하는 개인과 단체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참가를 신청하며, 공개모집을 위한 홍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보, 반상회보, 안내문 배포 등 인쇄매체를 통한 홍보2. 지역 케이블방송 및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3. 홈페이지 게시 등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홍보4. 그 밖에 공개모집을 위한 홍보방법으로 이용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단을 통한 홍보

제6조(방법)

제6조(방법)① 견학은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주 운영일을 지정하여 실시하되, 참가자가 희망하는 날을 최대한 반영한다.② 견학 운영인원은 1회당 20명 이상의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③ 시장은 견학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차량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정보제공)

제7조(정보제공) 견학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과 관련된 생활·산업·문화·관광 등 지역정보2. 그 밖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알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8조(서포터즈)

제8조(서포터즈)① 시장은 견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포터즈를 구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서포터즈가 견학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참여공간)

제9조(참여공간) 시장은 참가자가 견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참여공간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