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 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 등"이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 등을 말한다.2. "실종아동 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 등을 말한다.3. "보호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1.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2.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경찰청, 보호시설 등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3. 그 밖에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제4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①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관련 행사ㆍ교육 및 홍보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다.

제5조(실종아동 등의 예방·지원사업)

제5조(실종아동 등의 예방·지원사업) 시장은 실종아동 등의 예방·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실종아동 등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3. 그 밖에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