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6-04-2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악취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2.12.30.>

제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2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6.8.>② 기금운용관은 악취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악취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악취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신설 2023.6.8.>, <개정 2025.11.12.>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2.12.30.>1. 공공기관이 출연한 자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이자3.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제5조에서 이동 <2023.6.8.>]

제5조(기금의 용도 등)

제5조(기금의 용도 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3.6.8.>1.「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시설에서 배출하는 악취저감시설 설치 사업을 위한 융자2. 그 밖에 악취관리 및 악취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② 다음 재원은 각 호의 지역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2.4.21., 2022.12.30., 2026.4.20.>1.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출연금: 남동구 전역2.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서구, 검단구 및 계양구 드림로 주변[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3.6.8.>] [제6조에서 이동 <2023.6.8.>][제목개정 2023.6.8.]

제6조(악취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6조(악취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6.8.>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악취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악취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신설 2023.6.8.>, <개정 2025.11.12.>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3.6.8., 2025.11.12.>1. 해당 군ㆍ구 악취업무 담당부서의 장2. 기금 운용 및 관련 전문가3. 기금 출연기관 담당부서의 장4. 악취방지 등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악취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3.6.8., 2025.11.12.>⑥ 시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대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6.8.>[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3.6.8.>] [제7조에서 이동 <2023.6.8.>][제목개정 2023.6.8.]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3.6.8.>] [제8조에서 이동 <2023.6.8.>]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3.6.8.>] [제9조에서 이동 <2023.6.8.>][전문개정 2023.6.8.]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본조신설 2023.6.8.]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3.6.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