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1-07 시행 2026-01-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강사자격기준

구 분자 격 기 준비 고
직업․문화 교육 강사○ 해당 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 대학졸업자로서 해당 유사분야 1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전문대학졸업 이상자로서 해당 유사분야 2년 이상 또는 고등학교졸업자로서 해당유사분야 4년 이상 강의와 실무경력이 있는 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 ○ 그 밖에 시장이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 하는 자
생활체육 강사○ 수상안전요원(대한적십자사 또는 수영장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 이수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수영 관련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또는 3급 생활체육지도자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 보디빌딩 관련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또는 3급 생활체육지도자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 수중운동 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그 밖에 시장이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 하는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강 사 자 격 기 준(제8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시설물 사용신청서(제3조제1항 관련)

주소
성명관계전화번호
장 소장 소시간금액(단위: 원)영수일자영 수 자비고
시설대강당
시설세미나실
시설야외 공연장
시설냉난방
부속설비(그랜드)피아노
부속설비빔 프로젝트
부속설비무대시설
부속설비마이크
부속설비녹음
부속설비종합조명
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6.1.7.>
시설물 사용신청서(제3조제1항 관련)
1. 사 용 일 시 : 년 월 일 시 ~ 시까지
2. 사 용 목 적 :
3. 참석인원예정 : 
4. 사용자(개인․단체)

5. 신청경위 : 여성단체, 친지, 신문, 방송, 기타
6. 사용료 납부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관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2026.1.7.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2026.1.7.>

[별지 제3호 서식] 시설물 사용변경신청서(제3조제3항 관련)

주소
성명관계전화번호
장 소장 소시간금액(단위: 원)영수일자영 수 자비고
시설대강당
시설세미나실
시설야외 공연장
시설냉난방
부속설비(그랜드)피아노
부속설비빔 프로젝트
부속설비무대시설
부속설비마이크
부속설비녹음
부속설비종합조명
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6.1.7.>
시설물 사용변경신청서(제3조제3항 관련)
1. 사 용 일 시 : 년 월 일 시 ~ 시까지
2. 변 경 내 용
3. 참석인원예정 : 
4. 사용자(개인․단체)

5. 사용료 납부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관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수강신청서

교 육 과 목교육시간오전, 오후, 야간
인 적 사 항성 명e-mail
인 적 사 항주 소
인 적 사 항생년월일결혼여부기혼, 미혼
인 적 사 항전화번호핸 드 폰
인 적 사 항학 력초등, 중, 고, 전문대졸, 대졸이상초등, 중, 고, 전문대졸, 대졸이상초등, 중, 고, 전문대졸, 대졸이상
수 강 동 기자격증( ), 취업( ), 문화( ), 기타( )자격증( ), 취업( ), 문화( ), 기타( )직 업유(직종: ), 무
자 격 증타기관교육여부
수강료납부확인₩ 원(금 원)₩ 원(금 원)담당자 확인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관장 귀하「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관장 귀하「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관장 귀하「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관장 귀하「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관장 귀하
과 목
접수번호
성 명
수 강 료₩ 원(금 원)
개강일시년 월 일 시 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수 강 신 청 서(제5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 :

접 수 증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관장 직인

[별지 제5호 서식] 수료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직원임면보고서

순번직책성명생년월일임면년월일담당업무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직 원 임 면 보 고 서(제6조제3항 관련)
인천광역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대관)

제2조(시설의 대관) 여성복지관(여성의 광장, 서부여성회관 및 여성문화회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설은 공휴일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여성복지관의 장이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제3조(시설 사용 신청)

제3조(시설 사용 신청)①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여성복지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1.7.>1. 삭제 <2026.1.7.>2. 삭제 <2026.1.7.>② 여성복지관의 장은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 사용료 납부를 확인한 후 사용일시를 결정 통보한다.③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용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소지품의 제한 등)

제4조(소지품의 제한 등) 여성복지관의 장은 여성복지관을 사용하는 자가 휴대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또는 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수강신청 등)

제5조(수강신청 등)① 여성복지관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강신청을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른 신청자에 우선하여 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26.1.7.>1. 조례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2. 조례 제19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람③ 여성복지관의 장은 교육과정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한 수강생에 한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한다.④ 그 밖에 수강신청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여성복지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1-11-14>

제6조(시설의 장 및 직원)

제6조(시설의 장 및 직원)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여성 관련 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직원을 두어야 한다.1. 시설의 장2. 교육·훈련 담당자3. 취업관련 상담자4. 서무·경리 담당자5. 그 밖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자② 제1항에 따른 여성 관련 시설의 장 및 직원은 상근하여야 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제28조제1항 별표 1의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기준 외의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8-01>③ 제1항에 따른 여성관련 시설의 장은 매분기 사업실적 보고 시 직원임면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인천광역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 받은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직원의 자격요건)

제7조(직원의 자격요건)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12.2., 2022.10.24.1. 시설의 장 : 직업능력개발훈련, 여성복지 관련 사업 등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여성 사회교육 시설운영에 적합한 인격과 소양을 갖추고 있는 자2. 교육·훈련 담당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직종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 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3. 취업관련 상담자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

제8조(강사의 자격 등)

제8조(강사의 자격 등)① 여성복지관의 강사 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08-01>③ 여성복지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08-01>1.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④ 그 밖에 강사의 자격기준과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여성복지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08-01>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그 밖에 여성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복지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