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2 시행 2025-11-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삭제 2021.12.30.>

[별표 1] <삭제 2021.12.30.>

[별표 2] 여성복지관 시설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기준표 (제18조제1항제1호 관련)

구 분구 분기 준기 준요 금비 고
1. 시설 사용료대강당1시간1시간30,000 (부가가치세 별도)- 1시간 미만 사용은 1시간으로 봄 - 토․일․공휴일은 기준 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하되, 주간만 사용 가능함
1. 시설 사용료냉난방1시간1시간20,000 (부가가치세 별도)- 1시간 미만 사용은 1시간으로 봄 - 매 시간 초과 시마다 기준요금의 20퍼센트 요율만 추가징수
2. 교육수강료2. 교육수강료1개월(과목당 1주 수강시간 1시간 이상 3시간 이하)1개월(과목당 1주 수강시간 1시간 이상 3시간 이하)12,000- 재료비는 수강생이 따로 부담
2. 교육수강료2. 교육수강료1개월(과목당 1주 수강시간 4시간 이상 7시간 이하)1개월(과목당 1주 수강시간 4시간 이상 7시간 이하)15,000- 재료비는 수강생이 따로 부담
2. 교육수강료2. 교육수강료1개월(과목당 1주 수강시간 8시간 이상)1개월(과목당 1주 수강시간 8시간 이상)20,000- 재료비는 수강생이 따로 부담
3. 여성창업 지원센터 사 용 료3. 여성창업 지원센터 사 용 료창 업 지원실1개월50,000 (부가가치세 별도)- 보증금 100만원 별도 - 전기료 등 별도
3. 여성창업 지원센터 사 용 료3. 여성창업 지원센터 사 용 료창 업 부 스1개월20,000 (부가가치세 별도)- 보증금 50만원 별도 - 전기료 등 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9.29.>
여성복지관 시설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기준표 (제18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원)

[별표 3] 여성의광장 시설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기준표 (제18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구 분기 준요 금비 고
1.시설 사용료대 강 당주간 (1시간)40,000 (부가가치세 별도)- 1시간 미만 사용은 1시간으로 봄 - 토․일․공휴일은 기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하되, 주간만 사용 가능함 - 원형무대 사용 시는 해당 기준 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함 -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시에는 해당 기준요금의 50퍼센트로 함
1.시설 사용료대 강 당야간 (1시간)50,000 (부가가치세 별도)- 1시간 미만 사용은 1시간으로 봄 - 토․일․공휴일은 기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하되, 주간만 사용 가능함 - 원형무대 사용 시는 해당 기준 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함 -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시에는 해당 기준요금의 50퍼센트로 함
1.시설 사용료냉 난 방1시간별도 단가 기준에 따름 (부가가치세 별도)- 1시간 미만 사용은 1시간으로 봄
2.부속 시설 사용료피 아 노1시간5,000 (부가가치세 별도)- 1시간 미만 사용은 1시간으로 봄
2.부속 시설 사용료종 합 조 명1시간20,000 (부가가치세 별도)- 1시간 미만 사용은 1시간으로 봄
3. 헬스시설 이용료3. 헬스시설 이용료1개월20,000 (부가가치세 별도)
4. 교육수강료4. 교육수강료1개월(과목당 1주 수강시간 1시간 이상 3시간 이하)12,000- 교재비․재료비 등은 수강생이 따로 부담
4. 교육수강료4. 교육수강료1개월(과목당 1주 수강시간 4시간 이상 7시간 이하)15,000- 교재비․재료비 등은 수강생이 따로 부담
4. 교육수강료4. 교육수강료1개월(과목당 1주 수강시간 8시간 이상)20,000- 교재비․재료비 등은 수강생이 따로 부담
5. 개인사물함5. 개인사물함1개월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9.29.>
여성의광장 시설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기준표 (제18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원)

[별표 4] 여성문화회관 시설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기준표 (제18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구 분기 준요 금비 고
1. 시설 사용료대 강 당1시간40,000(주간) 50,000(야간) (부가가치세 별도)- 1시간 미만 사용은 1시간으로 봄 - 토․일․공휴일은 기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하되, 주간만 사용 가능함
1. 시설 사용료냉 난 방1시간별도 단가 기준에 따름 (부가가치세 별도)- 1시간 미만 사용은 1시간으로 봄
2.부속설비 사용료그랜드피아노1회30,000 (부가가치세 별도)
2.부속설비 사용료빔프로젝트1회15,000 (부가가치세 별도)
2.부속설비 사용료종합조명1시간20,000 (부가가치세 별도)- 1시간 미만 사용은 1시간으로 봄
2.부속설비 사용료무대시설1회20,000 (부가가치세 별도)
2.부속설비 사용료마이크기본 3개10,000 (추가 시 개당 5,000) (부가가치세 별도)- 건전지 별도준비
구 분구 분구 분기 준요 금비 고
3. 수영장사 용 료일일회원-3,000 (부가가치세 별도)- 단체회원은 10명 이상 동일 소속 으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 월 회원은 1개월(월~금)을 입장하는 자를 말함 - 강습회원은 주 2회 또는 주 3회 운영하는 1개월(월~금)과정을 수강하는 자를 말함
3. 수영장사 용 료단체회원-2,600 (부가가치세 별도)- 단체회원은 10명 이상 동일 소속 으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 월 회원은 1개월(월~금)을 입장하는 자를 말함 - 강습회원은 주 2회 또는 주 3회 운영하는 1개월(월~금)과정을 수강하는 자를 말함
3. 수영장사 용 료월 회 원1개월38,000 (부가가치세 별도)- 단체회원은 10명 이상 동일 소속 으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 월 회원은 1개월(월~금)을 입장하는 자를 말함 - 강습회원은 주 2회 또는 주 3회 운영하는 1개월(월~금)과정을 수강하는 자를 말함
3. 수영장수 강 료강습회원1개월(주3회)50,000- 단체회원은 10명 이상 동일 소속 으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 월 회원은 1개월(월~금)을 입장하는 자를 말함 - 강습회원은 주 2회 또는 주 3회 운영하는 1개월(월~금)과정을 수강하는 자를 말함
3. 수영장수 강 료강습회원1개월(주2회)45,000- 단체회원은 10명 이상 동일 소속 으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 월 회원은 1개월(월~금)을 입장하는 자를 말함 - 강습회원은 주 2회 또는 주 3회 운영하는 1개월(월~금)과정을 수강하는 자를 말함
3. 수영장수 강 료아쿠아로빅주2회22,000- 단체회원은 10명 이상 동일 소속 으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 월 회원은 1개월(월~금)을 입장하는 자를 말함 - 강습회원은 주 2회 또는 주 3회 운영하는 1개월(월~금)과정을 수강하는 자를 말함
3. 수영장수 강 료아쿠아로빅주3회33,000- 단체회원은 10명 이상 동일 소속 으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 월 회원은 1개월(월~금)을 입장하는 자를 말함 - 강습회원은 주 2회 또는 주 3회 운영하는 1개월(월~금)과정을 수강하는 자를 말함
4. 체력단련프로그램 수강료 (요가, 댄스프로그램)4. 체력단련프로그램 수강료 (요가, 댄스프로그램)4. 체력단련프로그램 수강료 (요가, 댄스프로그램)3개월(주2회)60,000- 재료비는 수강생이 따로 부담
4. 체력단련프로그램 수강료 (요가, 댄스프로그램)4. 체력단련프로그램 수강료 (요가, 댄스프로그램)4. 체력단련프로그램 수강료 (요가, 댄스프로그램)3개월(주3회)70,000- 재료비는 수강생이 따로 부담
5. 교육 수강료1개월(과목당 1주 수강시간 1시간 이상 3시간 이하)1개월(과목당 1주 수강시간 1시간 이상 3시간 이하)1개월(과목당 1주 수강시간 1시간 이상 3시간 이하)12,000- 재료비는 수강생이 따로 부담
5. 교육 수강료1개월(과목당 1주 수강시간 4시간 이상 7시간 이하)1개월(과목당 1주 수강시간 4시간 이상 7시간 이하)1개월(과목당 1주 수강시간 4시간 이상 7시간 이하)15,000- 재료비는 수강생이 따로 부담
5. 교육 수강료1개월(과목당 1주 수강시간 8시간 이상)1개월(과목당 1주 수강시간 8시간 이상)1개월(과목당 1주 수강시간 8시간 이상)20,000- 재료비는 수강생이 따로 부담
6. 개인사물함6. 개인사물함6. 개인사물함1개월4,000
7. 여성창업지원실7. 여성창업지원실7. 여성창업지원실1개월50,000 (부가가치세 별도)- 보증금 50만원 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5.9.29.>
여성문화회관 시설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기준표 (제18조제1항제3호 관련)
 (단위: 원)

[별표 5] 서부여성회관 시설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기준표

구 분구 분구 분기 준요 금비 고
1. 시설 사용료1. 시설 사용료강당1시간30,000 (부가가치세 별도)- 1시간미만 사용은 1시간 으로 봄 - 토․일․공휴일은 기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하되, 주 간만 사용 가능함
1. 시설 사용료1. 시설 사용료세미나실1시간10,000 (부가가치세 별도)- 1시간미만 사용은 1시간 으로 봄 - 토․일․공휴일은 기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하되, 주 간만 사용 가능함
1. 시설 사용료1. 시설 사용료야외 공연장1시간10,000 (부가가치세 별도)- 1시간미만 사용은 1시간 으로 봄 - 토․일․공휴일은 기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하되, 주 간만 사용 가능함
1. 시설 사용료1. 시설 사용료냉난방1시간20,000 (부가가치세 별도)- 매시간 초과 시마다 기준 요금의 20퍼센트 요율만 추가징수
2. 부속설비 사용료2. 부속설비 사용료빔프로젝트1회15,000 (부가가치세 별도)
2. 부속설비 사용료2. 부속설비 사용료종합조명1시간20,000 (부가가치세 별도)- 매시간 초과 시마다 기준 요금의 20퍼센트 요율만 추가징수
2. 부속설비 사용료2. 부속설비 사용료녹음1회10,000 (부가가치세 별도)
3.수영장사 용 료일일입장성 인3,000 (부가가치세 별도)- 단체라 함은 10명 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 월 회원이라 함은 1개월 (월~금)을 입장하는 자를 말함 - 강습회원이라 함은 주 2회 또는 주 3회 운영하는 1 개월(월~금)과정을 수강 하는 자를 말함
3.수영장사 용 료일일입장청소년2,000 (부가가치세 별도)- 단체라 함은 10명 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 월 회원이라 함은 1개월 (월~금)을 입장하는 자를 말함 - 강습회원이라 함은 주 2회 또는 주 3회 운영하는 1 개월(월~금)과정을 수강 하는 자를 말함
3.수영장사 용 료일일입장어린이1,500 (부가가치세 별도)- 단체라 함은 10명 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 월 회원이라 함은 1개월 (월~금)을 입장하는 자를 말함 - 강습회원이라 함은 주 2회 또는 주 3회 운영하는 1 개월(월~금)과정을 수강 하는 자를 말함
3.수영장사 용 료단체입장성 인2,600 (부가가치세 별도)- 단체라 함은 10명 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 월 회원이라 함은 1개월 (월~금)을 입장하는 자를 말함 - 강습회원이라 함은 주 2회 또는 주 3회 운영하는 1 개월(월~금)과정을 수강 하는 자를 말함
3.수영장사 용 료단체입장청소년1,600 (부가가치세 별도)- 단체라 함은 10명 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 월 회원이라 함은 1개월 (월~금)을 입장하는 자를 말함 - 강습회원이라 함은 주 2회 또는 주 3회 운영하는 1 개월(월~금)과정을 수강 하는 자를 말함
3.수영장사 용 료단체입장어린이1,300 (부가가치세 별도)- 단체라 함은 10명 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 월 회원이라 함은 1개월 (월~금)을 입장하는 자를 말함 - 강습회원이라 함은 주 2회 또는 주 3회 운영하는 1 개월(월~금)과정을 수강 하는 자를 말함
3.수영장사 용 료월 회 원성 인40,000 (부가가치세 별도)- 단체라 함은 10명 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 월 회원이라 함은 1개월 (월~금)을 입장하는 자를 말함 - 강습회원이라 함은 주 2회 또는 주 3회 운영하는 1 개월(월~금)과정을 수강 하는 자를 말함
3.수영장사 용 료월 회 원청소년30,000 (부가가치세 별도)- 단체라 함은 10명 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 월 회원이라 함은 1개월 (월~금)을 입장하는 자를 말함 - 강습회원이라 함은 주 2회 또는 주 3회 운영하는 1 개월(월~금)과정을 수강 하는 자를 말함
3.수영장사 용 료월 회 원어린이25,000 (부가가치세 별도)- 단체라 함은 10명 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 월 회원이라 함은 1개월 (월~금)을 입장하는 자를 말함 - 강습회원이라 함은 주 2회 또는 주 3회 운영하는 1 개월(월~금)과정을 수강 하는 자를 말함
3.수영장수 강 료강습회원성 인50,000(주3회) 45,000(주2회)- 단체라 함은 10명 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 월 회원이라 함은 1개월 (월~금)을 입장하는 자를 말함 - 강습회원이라 함은 주 2회 또는 주 3회 운영하는 1 개월(월~금)과정을 수강 하는 자를 말함
3.수영장수 강 료강습회원청소년40,000(주3회) 37,000(주2회)- 단체라 함은 10명 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 월 회원이라 함은 1개월 (월~금)을 입장하는 자를 말함 - 강습회원이라 함은 주 2회 또는 주 3회 운영하는 1 개월(월~금)과정을 수강 하는 자를 말함
3.수영장수 강 료강습회원어린이34,000(주3회) 31,000(주2회)- 단체라 함은 10명 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 월 회원이라 함은 1개월 (월~금)을 입장하는 자를 말함 - 강습회원이라 함은 주 2회 또는 주 3회 운영하는 1 개월(월~금)과정을 수강 하는 자를 말함
구 분기 준요 금비 고
4. 헬스시설 이용료1개월20,000 (부가가치세 별도)- 재료비는 수강생이 따로 부담
5. 교육 수강료1개월(과목당 1주 수강시간 1시간 이상 3시간 이하)12,000- 재료비는 수강생이 따로 부담
5. 교육 수강료1개월(과목당 1주 수강시간 4시간이상 7시간 이하)15,000- 재료비는 수강생이 따로 부담
5. 교육 수강료1개월(과목당 1주 수강시간 8시간 이상)20,000- 재료비는 수강생이 따로 부담
6. 개인사물함1개월4,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서부여성회관 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기준표(제18조제1항제4호 관련)
 (단위 : 원)

[별표6]교육수강료 반환기준

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교습 개시 전일까지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교습 개시 전일까지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교습 개시일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반환금액을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교육수강료 반환기준(제20조제5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2-22, 2015-11-16>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12.30.>

제3조(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제3조(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해 지역별 균형과 사회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고, 해당 시설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22> <개정 2021.12.30.>

제4조(여성 관련 시설의 구분)

제4조(여성 관련 시설의 구분)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여성 관련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1-16> <개정 2021.12.30.>1.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이하 “여성복지관”이라 한다)2. 인천광역시여성의광장(이하 “여성의광장”이라 한다)3. 인천광역시여성문화회관(이하 “여성문화회관”이라 한다)4. 인천광역시서부여성회관(이하 “서부여성회관”이라 한다)5.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제5조(여성 관련 시설의 이용대상)

제5조(여성 관련 시설의 이용대상) 여성 관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은 운영기능에 따라 남녀의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여성문화회관의 수영장은 여성만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07-18>1. 시에 주소를 둔 자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0-02-22>

제5조의2(강사)

제5조의2(강사)① 시장은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거나 전문교육 기관 등에 강의와 교재집필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② 제1항의 강사와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02-22]

제6조(여성복지관의 위치)

제6조(여성복지관의 위치) 제4조제1호에 따른 여성복지관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864번길 24(주안동)에 둔다. <개정 2010-02-22, 2015-11-16> <개정 2019-06-03> <개정 2021.12.30., 2025.11.12.>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여성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2025.9.29.>1. 교육사업: 여성의 능력개발과 문화생활에 필요한 직업·문화교육 또는 교양강좌 등 여성사회교육의 운영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2. 취업지원사업: 취업과 창업에 관련된 정보의 제공·상담·알선과 구인·구직 개발사업3.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 유망 여성창업자를 집중 발굴·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성공률을 높이는 등 여성창업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신설 2009-11-09>4. 편의시설 운영사업: 도서열람실ㆍ북카페 운영 등 수강생ㆍ지역주민의 문화 향상을 위한 사업5. 자원봉사활동 지원6. 대관사업: 공공의 이익을 위한 대강당 등 대관사업 [2009-11-09 제5호에서 이동]7. 그 밖에 여성의 복지향상·사회참여 또는 여가선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6호에서 이동 2009-11-09] <개정 2010-02-22>

제8조(강사)

제8조(강사) <삭제 2010-02-22>

제9조(여성의광장 위치)

제9조(여성의광장 위치) 제4조제2호에 따른 여성의광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183-1(동춘동)에 둔다. <개정 2010-02-22, 2015-11-16> <개정 2021.12.30., 2025.9.29.>

제10조(사업)

제10조(사업) 여성의광장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2025.9.29.>1. 교육사업: 여성의 능력개발과 문화생활에 필요한 정보기술(IT)·문화·예술·어학·직업전문교육, 그 밖에 여성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여성사회교육 사업2. 취업·창업지원사업: 취업과 창업에 관련된 정보의 제공·상담·알선과 구인·구직 개발사업3. <삭제 2015-11-16>4. 자원봉사활동 지원5. 대관사업: 다양한 행사 등을 위한 대강당 등의 대관사업6. 그 밖에 여성의 복지향상과 사회참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0-02-22>

제11조(여성문화회관 위치)

제11조(여성문화회관 위치) 제4조제3호에 따른 여성문화회관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539(갈산동)에 둔다. <개정 2010-02-22, 2015-11-16> <개정 2021.12.30.>

제12조(사업)

제12조(사업) 여성문화회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2025.9.29.>1. 교육·문화사업: 여성의 능력개발과 문화생활에 필요한 직업·문화교육 등 여성 사회교육사업2. 취업지원 사업: 취업·창업과 관련된 정보제공과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 상담, 구인·구직알선 사업 <개정 2010-06-30>3.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 유망 여성창업자를 집중 발굴·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성공률을 높이는 등 여성창업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신설 2010-06-30>4. 자원봉사활동 지원 <개정 2015-11-16>5. 생활체육사업: 수영장 및 체력단련프로그램 운영 사업[제4호에서 이동 2010-06-30]6. 대관사업 : 공공의 이익을 위한 대강당 등 대관사업[제5호에서 이동 2010-06-30]<개정 2015-11-16>7. 그 밖에 여성의 문화활동·사회참여 지원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0-02-22>[제6호에서 이동 2010-06-30]

제12조의2(서부여성회관 위치)

제12조의2(서부여성회관 위치) 제4조제4호에 따른 서부여성회관은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2(석남동)에 둔다. <개정 2015-11-16> <개정 2021.12.30.>

제12조의3(사업)

제12조의3(사업) 서부여성회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신설 2010-02-22] <개정 2021.12.30.>1. 교육사업: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문화·직업교육 등 여성사회교육의 운영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2. 창업지원사업: 여성창업에 관련된 정보의 제공·상담·알선과 여성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3. <삭제 2015-11-16>4. 자원봉사활동 지원5. 생활체육사업: 수영장 및 체력단련 등 프로그램 운영 사업6. 대관사업: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강당, 세미나실, 야외공연장 등 대관 사업7. 그 밖에 여성의 복지향상과 사회참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12.30.>

제14조(사업)

제14조(사업)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1. 여성의 취업·창업을 통한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과정 개설·운영2.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상담·알선3. 수강생의 자녀를 위한 유아놀이방 운영 등 이용자 편의시설 운영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 <개정 2010-02-22, 2022.12.30.>5.「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사업6. 그 밖에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업 <개정 2010-02-22>

제14조의2

제14조의2 <삭제 2021.12.30.>

제15조(사용허가)

제15조(사용허가)① 여성복지관(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여성의광장, 여성문화회관 및 서부여성회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02-22, 2015-11-1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성복지관의 기능, 사용자의 사용용도 및 그 밖의 공익상의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여성복지관의 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0-02-22>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신설 2025.9.29.>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그 밖에 공공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성복지관의 사용허가를 취소·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된 때2. 건물, 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때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때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10-02-22>

제17조(사용자의 원상회복과 변상책임)

제17조(사용자의 원상회복과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는 즉시 설비, 기자재 등을 원상회복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여성복지관의 시설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8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제18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① 시장은 여성 관련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1. 여성복지관: 별표 2의 시설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기준표2. 여성의광장: 별표 3의 시설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기준표3. 여성문화회관: 별표 4의 시설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기준표4. 서부여성회관: 별표 5의 시설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기준표 <신설 2010-02-22>5. 센터: 교육과정별 직접적인 경비 및 부대시설 사용료[제4호에서 이동 2010-02-22]② 시설 사용료는 사용허가 시에 납부하고, 교육수강료 및 수영장 입장료는 수강등록 신청과 동시에 납부한다.③ 제1항제3호와 제5호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해당 여성 관련 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02-22, 2015-11-16>④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생활체육시설 사용료는 과정별 여건에 따라 필요시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06-30>

제19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9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시장은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5.9.29.>1. 국가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6.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의 보장을 받는 자, 저소득 한부모 가족7.「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은 생활체육시설 중 수영장에 한함. <신설 2016-07-18>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3.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다자녀가정의 부모와 자녀1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제8호에서 이동, 2016-07-18]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용료 등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해당 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말한다)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증명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5.9.29.>[전문개정 2010-06-30]

제20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20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8조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5-11-16> <개정 2021.12.30.>1. 제16조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2. 시설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3. 시설사용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100분의 50 반환4. 교습개시 전날까지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5. 교습개시일 이후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별표 6의 교육수강료 반환기준 <개정 2015-11-16>6. 생활체육시설 이용개시일 이전에 취소한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7. 생활체육시설 이용개시일 이후에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8. 해당 시설의 사정으로 시설사용 또는 교습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 <신설 2015-11-16>[전문개정 2010-06-30]

제21조(조직 구성)

제21조(조직 구성)① 제4조제3호와 제5호의 여성 관련 시설에는 해당 시설별로 시설의 장을 두어야 하고, 해당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02-22>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장과 직원에 관한 자격기준 및 소관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09, 개정 2010-02-22> <개정 2021.12.30.>

제22조(운영위원회)

제22조(운영위원회)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과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위탁한여성 관련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02-22> <개정 2021.12.30.>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업주체인 비영리법인·단체 대표가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한다. <개정 2010-02-22, 2015-11-16>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8-10-20>④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신설 2008-10-20> <개정 2021.12.30.>

제23조(관리·운영의 위임 및 위탁 등 <개정 2008-10-20>)

제23조(관리·운영의 위임 및 위탁 등 <개정 2008-10-20>)① 여성문화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8-10-20> <개정 2011-12-19, 2025.9.29.>② 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 및 서부여성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장의 권한을 해당 기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02-22>③ 제1항과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여성 관련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 또는 지정받은 자는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관리운영규정을 제2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리운영규정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관리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10-20, 개정 2010-02-22, 2015-11-16> <개정 2021.12.30.>④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여성의광장 교육사업 중 특정한 교육과정 등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운영비 등의 지원)

제24조(운영비 등의 지원)① 시장은 법 제47조제2항과 제23조제1항에 따라 여성 관련 시설을 지정하거나 위탁한 경우 지정받은 자 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10-20, 개정 2010-02-22, 2015-11-16> <개정 2021.12.30.>② 제1항에 따라 센터에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임차보증금 등의 설립비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관리비, 교육훈련경비 등의 운영경비로 한다. <개정 2010-02-22>③ 운영비 등의 지원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제25조(관리·감독 등 <개정 2008-10-20>)

제25조(관리·감독 등 <개정 2008-10-20>)① 시장은 제14조의2와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 또는 지정한 여성 관련 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관리감독 한다.[전문개정 2008-10-20] <개정 2010-02-22, 2015-11-16>② 시장은 여성 관련 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또는 지정과 관련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 등을 발견할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 <개정 2008-10-20, 2015-11-16>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