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외국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외국어마을 시설기준

구 분기 준
가. 입지 및 구조○ 자연친화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녹지 조성지역에 설치 하고, 이때 주변 자연환경을 원형대로 보존․활용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내부시설은 안정성과 쾌적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시설 및 기구․설비 등은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 로 하여야 한다. ○ 수용정원에 적합한 면적과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생활관○ 200인 이상이 숙박할 수 있어야 한다. ○ 숙박실은 4인이상 10인 이하의 규모로 하여야 한 다. 다만, 교사용 숙박실은 2인실로 할 수 있다.
다. 식 당○ 생활관 숙박정원의 100분의 50이상의 인원에게 일 시에 급식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문화 체험실 및 학습실○ 17실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마. 실내집회장○ 생활관 숙박정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체육활동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또는 연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하 여야 한다.
사. 휴게실○ 3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아. 비상설비○ 비상조명 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 비상급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자. 기타시설○ 방송설비․양호실․물품보관시설 및 공중전화를 갖 추어야 한다. ○ 주차장은 주차장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소방 및 방재시설은 소방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소방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진입로 또 는 소방차량을 피할 수 있는 공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차. 금지시설○ 동일 건물 또는 당해 시설안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가 있어서는 아니되며, 설치 예정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이내에는 유흥주점등 성인전용시설 이 밀집되어 있어서는 아니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외국어마을 시설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외국어권 문화의 체험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외국어마을(이하 "외국어마을"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어권”이라 함은 영어, 중국어, 일어 등 한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지역의 언어문화권을 말한다.2. “외국어마을”이라 함은 제4조에서 정한 외국어권 문화체험이 가능한 일정한 시설과 운영 기준 등을 갖춘 공간을 말한다.

제3조(외국어마을의 설립·운영)

제3조(외국어마을의 설립·운영)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어마을을 설립하여 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어권 언어와 문화를 체험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외국어마을을 설립한 후 직접 운영하거나 수탁자(“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여 외국어마을을 설립토록 한 후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외국어마을 기준)

제4조(외국어마을 기준) 외국어마을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대상사업)

제5조(대상사업) 외국어마을 운영자(시장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는 제1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1. 외국어마을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2. 외국어마을 조성과 필요한 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3. 외국어마을 참가자의 수급 및 관리 지도감독4. 외국어마을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추진5. 외국어마을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교육감이 요구하는 교육 위탁사업 추진6. 기타 외국어마을 운영에 필요한 사업 등

제6조(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 외국어마을 운영 위탁기간은 3년 범위안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안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 선정)

제7조(수탁자 선정)① 시장이 외국어마을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별표의 시설기준 적합여부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외국어마을 운영에 필요한 조건 구비여부(시설과 장비 수준 등)2. 외국어마을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3. 외국어마을 운영에 필요한 책임능력 및 공신력4.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③ 기타 운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30>

제8조(경비의 지원 및 반납)

제8조(경비의 지원 및 반납)① 시장은 시민들이 외국어 마을을 이용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어마을 운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②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1. 법령 또는 경비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경비를 사용하였을 때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경비를 교부받은 때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1.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외국어마을 수탁자로 선정된 경우2. 수탁자로 선정된 후 약정된 기간까지 외국어마을 기준을 충족 하 지 못한 경우3.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운영경비를 지원받은 경우4. 외국어마을 시설 및 운영기준을 상당기간동안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5.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현저한 이유로 수탁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7. 기타 이 조례와 계약 조건을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계 및 결산)

제10조(회계 및 결산)① 수탁자는 다음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월전에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 관련 장부를 비치·관리하고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공인회계기관이 작성한 결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수입·지출결의서 등 관련서류를 회계 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제11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①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이나 이용자의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험가입기간은 위탁기간 이상으로 한다.

제12조(보고 및 감독)

제12조(보고 및 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운영상황 및 장부 등 기타 관계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3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외국어마을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수익사업)

제14조(수익사업) 수탁자는 제5조에 규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