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개최하는 인차이나포럼(In-China Forum)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인차이나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와 중국지역 및 화교권과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인천의 국제적 지위를 제고하기 위해 개최하는 학술대회 및 인문, 경제, 관광 등의 교류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럼의 개최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포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한‧중 인문교류(문화예술, 체육, 인적교류 등) 추진2. 한‧중 관광‧관광서비스 추진3. 한‧중 비즈니스 컨퍼런스(무역‧투자 상담회 및 박람회) 개최4. 기타 대중국 교류‧비즈니스 추진 관련사업 등
제5조(포럼의 개최 주기)
제5조(포럼의 개최 주기) 포럼은 매년 1회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장은 포럼의 개최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조직위원회 설치)
제6조(조직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포럼의 성공적인 준비와 개최를 위해 인차이나포럼 조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한다.1. 포럼 개최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2.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내외 관련기관 및 관계자와의 협력3. 그 밖에 포럼의 성공적 준비와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 1명은 시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은 중국지역 및 화교권 교류협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제업무 총괄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전문개정 2021.9.30.]
제8조(임기)
제8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30.>② 위촉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촉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9.30.>
제9조(해촉)
제9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2.24.>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1.9.30.]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1.9.30.][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9.30.>]
제12조(전문가 의견청취)
제12조(전문가 의견청취) 시장은 포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본조 신설 2021.9.30.]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제11조에서 이동 2021.9.30.]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사업 등의 위탁)
제15조(사업 등의 위탁) 시장은 포럼의 준비 및 개최업무와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9.30.]
제16조(재정지원)
제1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시장은 인차이나포럼의 성공적 개최 및 운영ㆍ발전에 이바지 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9.30.]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