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일반직공무원 직류 신설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7-14 시행 2020-07-14 제정

별표

[별표 1] 신설되는 직류 및 직급표(제2조제2항 관련)

직군직렬직류계급계급계급계급계급계급계급계급계급
직군직렬직류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9급
기술직군시설 관리기계시설지방 시설관리사무관지방 시설관리 주사지방 시설관리 주사보지방 시설관리 서기지방 시설관리 서기보
기술직군시설 관리전기시설지방 시설관리사무관지방 시설관리 주사지방 시설관리 주사보지방 시설관리 서기지방 시설관리 서기보
기술직군시설 관리화공시설지방 시설관리사무관지방 시설관리 주사지방 시설관리 주사보지방 시설관리 서기지방 시설관리 서기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 신설되는 직류에 대한 임용시험 과목(제3조 관련)

계급시험과목시험과목직렬시설관리시설관리시설관리
계급시험과목시험과목직류기계시설전기시설화공시설
6 급 및 7 급공개경쟁 임 용제1차필수국어, 한국사, 사회국어, 한국사, 사회국어, 한국사, 사회
6 급 및 7 급공개경쟁 임 용제2차필수임용권자가 지정하는 2과목임용권자가 지정하는 2과목임용권자가 지정하는 2과목
6 급 및 7 급경력경쟁임용 시험등을 통한 임용ㆍ전직ㆍ승진제1차필수물리물리화학
6 급 및 7 급경력경쟁임용 시험등을 통한 임용ㆍ전직ㆍ승진제2차필수기계일반, 기계설계전기이론, 전기기기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8 급 및 9 급공개경쟁 임 용제1차필수국어, 한국사국어, 한국사국어, 한국사
8 급 및 9 급공개경쟁 임 용제2차필수기계일반전기이론화학공학일반
8 급 및 9 급경력경쟁임용 시험등을 통한 임용ㆍ전직ㆍ승진제1차필수한국사한국사한국사
8 급 및 9 급경력경쟁임용 시험등을 통한 임용ㆍ전직ㆍ승진제2차필수기계일반전기이론화학공학일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46조제1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류운영)

제2조(직류운영)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관리 직렬에 다음 각 호의 직류를 신설한다.1. 기계시설2. 전기시설3. 화공시설② 제1항에 따른 직류 및 직급표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시험과목)

제3조(시험과목) 영 제46조제12항에 따른 신설 직류에 대한 임용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