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08 시행 2023-06-0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조례와 규칙을 말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입법의 기본원칙)

제3조(입법의 기본원칙)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행정기본법」 제38조,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4조(자치법규안 작성)

제4조(자치법규안 작성) 자치법규안을 작성할 때에는 자치법규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1. 입법의 필요성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있거나 정책실현을 위해 자치법규가 필요할 것나. 상위법령 또는 정책과 관련된 자치법규가 없을 것다. 입안해야 할 자치법규가 소관 사무에 해당할 것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가. 자치법규안과 관계된 상위법령이 있으면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나.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령의 위임이 있거나 위임범위 안에 있을 것3. 부칙의 적절성가. 자치법규의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거나 기존 제도를 변경하는 조문이 있는 경우, 또는 새로 신설되는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적용례ㆍ특례 및 경과조치를 둘 것나. 다른 자치법규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둘 것4. 법령의 체제와 문장 작성원칙 준수가. 상위법령 또는 일반적인 체계상의 규정순서를 따를 것나. 용어는 일관성 있게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도록 하고, 어려운 용어, 차별적 용어, 외래어 또는 일본식 표현이나 축약을 사용하지 않을 것다. 누구나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작성할 것

제5조(협의 등)

제5조(협의 등) 시장은 자치법규안이 중앙행정기관, 관할 군ㆍ구, 그 밖에 관계 기관 등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ㆍ승인 등을 마친 후에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하여야 한다.

제6조(입법예고)

제6조(입법예고) ① 시장은 자치법규안을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시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지 않거나 법 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재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 관련 여부와 알권리 보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입법예고문)

제7조(입법예고문) ① 시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입법예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1. 자치법규명2. 입법취지3.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4. 제출의견 접수기관5. 의견제출 기간6. 의견제출 방법7. 자치법규안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8.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입법예고문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은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

제8조(입법예고 방법)

제8조(입법예고 방법) 입법예고는 법 제42조에 따라 입법예고문을 인천광역시보 및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제9조(입법예고 기간)

제9조(입법예고 기간) 시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10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시장은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고, 자치법규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자치법규안에 붙여야 한다.③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자치법규안 복사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법제심사)

제11조(법제심사) 시장은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의 필요성,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부칙의 적절성, 법령의 체제와 문장 작성원칙 준수 등에 대하여 법제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공포번호)

제12조(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공포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각각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제13조(자치법규의 시행유예기간)

제13조(자치법규의 시행유예기간)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30일 이상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사전교육 등)

제14조(사전교육 등) 시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시행 전에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관련 소속기관에 대한 공포내용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자치법규 정비)

제15조(자치법규 정비) 시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ㆍ보완되지 않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상위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시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 · 법제업무운영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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