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 중 인천광역시가 부담하여야 할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의 분담비율)
제2조(비용의 분담비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분담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인천광역시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2. 군·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의 100분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