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재향경우회를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협력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우회”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인천광역시재향경우회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시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4.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5.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경우회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