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인천광역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이란「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중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협력)
제4조(시민의 협력) 인천광역시민은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① 시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 치료 사업2.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교육3.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