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화재·감전사고 예방 및 지원활동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재해”란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2. “전기화재 및 감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하 “전기재해 예방조치”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각종 시설의 노후화, 자연·산업재해 등으로 발생한 전기적 화재 및 누설전류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재해 예방사업, 전기재해 피해 복구 사업 등을 포함하여 조치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재해 예방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1. 시 청사(산하 기관 포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7.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학교 및 사회 교육시설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숙박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른 시설물(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10.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① 시장은 전기재해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해 인천광역시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2. 전기재해 대응매뉴얼3.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를 복구 및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기자재 또는 인력, 비용의 지원2.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방사업)
제6조(예방사업) 시장은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인증기관의 누전 차단인증 제품, 전기재해 방지 신기술 우선 반영 사업2. 노후화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4. 전기재해 사례 분석, 연구를 통한 대응매뉴얼 마련5. 전기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6.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방교육)
제7조(예방교육) 시장은 전기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1.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2. 올바른 전기시설 사용법3. 그 밖에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탁 및 재정지원)
제8조(위탁 및 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 등)
제9조(협력 등) 시장은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