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1-07 시행 2019-11-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지원 사업3.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체험교육 지원 사업4. 전세버스 차량운행기록장치 설치, 교체, 개선 및 통신비 지원 사업5. 그 밖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 절차, 방법, 조건 및 정산검사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