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인천광역시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주거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지원하여 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거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정책 및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주거종합계획은 연도별 주거종합계획과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은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토대로 해당 연도 3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③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주택·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3.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5.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6.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에 관한 사항7.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8. 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법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9. 법 제21조에 따른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10.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11.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12. 장애인·고령자·청년·신혼부부·한부모 가족·1인 가구 등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을 위한 계층별 기준정립 및 사업시행 기본방향13.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3항에 따른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의 공공택지 수급계획에 대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3. 해당 연도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대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4. 해당 연도의 주거비지원 등 주거복지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제5조(주거복지사업)

제5조(주거복지사업)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 대한 임대료 등 주거비 지원2.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택개량 자금 지원3.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 개조비용 지원4. 주거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5.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6. 그 밖에 시장이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을 단계별로 시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설치 및 기능)

제6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그 위탁에 관한 사항4.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5. 그 밖에 시 관할지역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거업무 관련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 주거업무 담당국장, 복지업무 담당국장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4.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임기)

제8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연구·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연구·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2.24.>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거업무 과장이 된다.

제13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13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공무원이 아닌 사람 에게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주거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와 지역주거복지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센터 및 지역센터 관리·운영의 위탁)

제17조(센터 및 지역센터 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인천도시공사2.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3. 그 밖에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할 수 있다.③ 센터는 지역센터를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센터와 지역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도 감독)

제18조(지도 감독)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위탁계약 취소 등)

제19조(위탁계약 취소 등)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주거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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